건설
건설공사현장 업무방해 피고인 변호 판결 "무죄 선고"
2025-04-24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굴삭기에 돌을 던지며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심, 2심에서 "무죄"
안전을 위해 굴삭기 기사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돌을 던진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탄 소재 아파트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0:15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이천-오산 간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공사 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는 공사 현장 안까지 몰래 들어가 공사 팀장인 피해자에게"공사를 중단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 바닥에 있던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법면 절취 공사를 위하여 돌을 깎는 작업을 하던 굴삭기를 향하여 2회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면 절취 공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고속도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장과 향후 발파 작업을 할 시에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발파 작업을 강행하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책로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몰래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당시 공사 현장은 상당히 시끄러웠고 인부가 10명 이상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돌을 던진 것과 무관하게 공사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 받은 후 공소장에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굴삭기에 돌을 던졌을 뿐 아니라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음에는 무죄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기록을 전부 검토한 후에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가 중단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별도의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과감히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굴삭기 근처에 안전 요원이 없을 경우
굴삭기 기사에게 조그만 돌을 던져 통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건설현장 관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굴삭기에 돌을 던진 것이 위력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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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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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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