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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무혐의
    • 사건 사기미수
    • 판결

    보이스피싱 알바 유형 불기소,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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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이스피싱 ]
    사기미수, 무혐의
    • 사건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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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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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 ]
    명예훼손 무죄 판결
    • 사건 명예훼손
    • 판결

    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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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파트집합건물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 사건 [아파트하자소송]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 판결

    [아파트하자소송]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안녕하세요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윤강에서는 창원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법무법인 윤강은 위 판결에서 국내 최초로 건설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1. 민동환 변호사의 결론요약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층간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입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평소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하는 등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심해서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라고 의심하긴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무법인 윤강에 하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라. 특히 법무법인 윤강은 자체적인 기술진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일부구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210mm 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에 대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층간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얇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대 층간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항목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동환 변호사의 해결포인트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가 210mm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윤강은 설계도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설계도면에 따를 때에도 일부 구간에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슬래브 두께를 210mm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 210mm 보다 두께가 부족하다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예외없이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규정하고 있다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상 건설전문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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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제기 ]
    이의제기 승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채권소멸절차 종료
    • 사건 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
    • 판결

    사건-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돈 환전 유형) 판결-이의제기 승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채권소멸절차 종료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운영 중 200건 수행, 2,000건 상담   안세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즉,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풍부한 수행실적을 통해 얻은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노하우를 활용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캐나다에서 재직 중인 한국국적인으로서, 잠시 국내 입국하였을 당시 , 캐나다에서 근무하면서 모았던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인 중고나라 어플을 통해 환전상대방을 찾은 후, 의뢰인의 집앞에서 환전 상대방을 만나 환전상대방으로부터 한국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캐나다 달러를 직접 전달하여 환전하여 주었을 뿐인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타 은행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되어 금융생활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한국 돈은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하기 쉬운 반면, 캐나다 돈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기에 이를 소명하기가 까다로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돈을 누구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성공의 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신청’방식을 그 해결방안으로 안내받는 것이 보통인데, 모든 경우에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상 이의제기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불승인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간 환전의 경우 입금받은 돈의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출금(이체)해준다는 점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금융기관에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설명하면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한국 돈은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하기 쉬운 반면, 캐나다 돈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기에 이를 소명하기가 까다로웠는데,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집앞에서 직접 만나 캐나다 돈을 전달할 당시 아파트 cctv 영상 등 소명자료들을 더 풍부하게 준비하여 소명이 성공하였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적절하고 가능한 소명자료들을 수집, 첨부하여 결국 의뢰인이 이의제기신청을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대응전략 및 은행의 판단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지급정지계좌는 단지 개인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받은 계좌일 뿐이며 보이스피싱사기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중고나라 어플을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은 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환전 상대방과 직접 만나 캐나다 돈을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모두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계좌의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은 우리의 이의제기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4.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계좌 지급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니기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막연히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피해자 보호를 입법취지로 하여 생겨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예상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의제기가 승인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태도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자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소명자료 부족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신청이 은행에 따라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통지서      사건경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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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제기 ]
    이의제기 승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채권소멸절차종료
    • 사건 농협회원조합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
    • 판결

    사건-농협회원조합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중국돈 환전 유형) 판결-이의제기 승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채권소멸절차종료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운영 중 200건 수행, 2,000건 상담   안세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즉,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풍부한 수행실적을 통해 얻은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노하우를 활용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국 거주 중인 지인이 한국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의뢰인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한국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는 환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타 은행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되어 금융생활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한국 돈을 입금받을 때는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중국 돈을 이체할 때는 의뢰인의 자매와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국 돈으로 이체하도록 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돈을 누구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성공의 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신청’방식을 그 해결방안으로 안내받는 것이 보통인데, 모든 경우에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상 이의제기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불승인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간 환전의 경우 입금받은 돈의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출금(이체)해준다는 점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금융기관에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설명하면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한국 돈을 입금받을 때는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중국 돈을 이체할 때는 의뢰인의 자매와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국 돈으로 이체하도록 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위 자매와 친구의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돈의 이동과 부탁 경위 등을 설명해야 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적절하고 가능한 소명자료들을 수집, 첨부하여 결국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구 모두 이의제기신청을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채권소멸절차도 개시된 상태였는바, 채권소멸절차 역시 종료시켰습니다.       3. 대응전략 및 은행의 판단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지급정지계좌는 단지 개인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받은 계좌일 뿐이며 보이스피싱사기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중국 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개인간 환전에 관하여 대화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의뢰인의 국내 지인들을 통해 중국 내 환전 상대방에게 중국 돈을 이체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모두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계좌의 금융기관인 농협회원조합은 우리의 이의제기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4.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계좌 지급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니기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막연히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피해자 보호를 입법취지로 하여 생겨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예상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의제기가 승인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태도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자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소명자료 부족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신청이 은행에 따라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통지서        사건경위자료      성공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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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 ]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무혐의처분
    • 사건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무혐의처분
    • 판결

    [알바인 줄 알았는데 중고나라사기사건 피의자가 된다면]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무혐의처분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운영 중 150건 수행, 1,000건 상담     안세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1,000건 상담 및 15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즉,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피의자는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자 투잡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재택근무알바를 알아보았고,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대행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대로 하였으나, 사실은 구매대행업무가 아니라 중고나라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받은 후 이를 그대로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서, 피의자의 계좌가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2. 성공의 의의   사기 중간책으로 연루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알바, 대출, 환전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중 알바유형으로 사기방조 피의자로 된 경우에는, 알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신원확인절차가 미비하였거나 회사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등 비정상적인 알바채용과정을 거쳤고, 업무 자체도 돈을 다루는 업무임에도 한번도 대면하지 않은 알바에게 지시하였다는 점 등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기방조 혐의를 어렵게 벗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는 처벌받더라도 벌금 300만 원 수준으로 사기방조보다는 훨씬 약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고민 없이 기소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알바유형으로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를 사기범행에 쓰이게 한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당사자가 경찰의 조사 요청 연락을 받은 즉시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이 왜 피의자가 되었는지에서부터 전체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상담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1회 조사시부터 함께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피의사실까지 전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대응 전 상담한 변호사가 알바유형이고 유죄를 피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따랐다면, 약 2,500만 원의 금전적인 손실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전과를 가진 전과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건 및 재산범죄에서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공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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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개발사업 ]
    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한 자를 상대로 분담금 미납액을 청구한 사건
    • 사건 지역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청구 소송
    • 판결

    [지역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청구 소송] 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한 자를 상대로 분담금 미납액을 청구한 사건   허제량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시행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시행관련 자산관리, 건물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진행 관련 각종 행정소송(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절차 관련 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5) 지역주택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은 해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청산을 위해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분담금을 미납한 사람이 다수 있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징구를 하기 위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승소의 의의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참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분양경기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려워진 후 해산을 할 때, 그 동안 지출되었던 사업비용(매몰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채무 분담을 위해 진행된 것인바,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3.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중 조합원들의 분담금 미납액수가 많아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조합을 해산한 경우, 남은 채무를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합 총회 결의 등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또한 조합가입계약체결로 인하여 조합규약 등에 구속을 받아 조합원 분담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허제량 변호사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의뢰를 받아, 조합의 남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정산금(분담금)징구를 위한 안건 상정, 총회 결의부터 관여하여 조합원들 전부가 공평한 사업비 채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거나, 분담금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미 조합은 총회결의 및 가입계약을 통해 충분한 분담금 징구 근거가 있었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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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개발사업 ]
    이의신청이 각하된 뒤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 사건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
    • 판결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 이의신청이 각하된 뒤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허제량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시행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시행관련 자산관리, 건물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진행 관련 각종 행정소송(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절차 관련 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5) 지역주택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은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상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문 규정은 단지 ‘재결서’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2. 승소의 의의   본 판결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나 토지보상법 상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을 이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는 현금청산자들의 무분별한 소송 등을 방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매우 형식적인 사건으로서, 통상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여 보상평가금액이 증액되면, 해당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거나, 그대로 판결이 되는 비교적 간이한 소송입니다만,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나, 허제량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사건을 적극 방어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즉,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에서 제소기한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함이고, 또한 위 법문상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의미는 당연히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각하된 재결서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 기한을 준수했다 하여 이를 적법한 소 제기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적법한 소 제기로 본다 하더라도 이의재결 절차에서 피수용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감정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다툴 대상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이의재결신청을 한 사람이, 재결서를 받기만 하면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달리 해석한다면, 피수용자는 이의신청을 어느 시점에 하든지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하재결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수용재결 금액에 대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등,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 기한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재결서를 받고, 그 이후 제소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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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이스피싱 ]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
    • 사건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
    • 판결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운영 중 150건 수행, 1,000건 상담     안세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1,000건 상담 및 15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즉,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은 환전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감원을 통해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를 거쳐 억울하게 58,000,000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승소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계좌가 최초 지급정지되었을 때 은행에 이의제기하고 승인을 받아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음에도, 2개월의 채권소멸공고기간까지 경과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나 최종적으로 피해금환급절차까지 거쳤던 점, 금융감독원은 법령에서 정한 행정적 절차가 확립되어 그 절차를 일률적으로 준수하므로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위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난도의 요소가 많았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원고는 A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한국 돈 기준으로 58,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환전 요청을 수락하고, 먼저 원고의 계좌에 58,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A에게 그 금액만큼의 네이버 환율 시세로 계산한 필리핀 돈 2,393,700페소를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고 계좌를 알려주며 58,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계좌추적을 막기 위해 원고의 계좌를 마치 대포통장처럼 활용한 것인데, 원고에게는 환전을 원하는 자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환전하기로 정한 금액이, 환전 약정을 하자마자 즉각 입금되는 것을 보고, 그 돈이 사기피해금일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쪼록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후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금융거래가 마비되었습니다.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고 몇 개월이 흘렀지만, 원고는 외국 출장이 잦았고 별다른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해, 원고의 계좌 내에 있는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른채 시간만 흘러 결국 계좌 내에 있던 58,000,000원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58,000,000원에 상당하는 필리핀 돈을 환전해주었기에, 환급된 돈 58,000,000원은 환전과 무관한 자신의 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잃게 된 것입니다.     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금융감독원의 행정절차의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행태는 특별법 규정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못하여 위법한 절차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적도 없고, 채권소멸절차 개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기까지 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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