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테리어 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조정 성공
2025-05-02
안녕하세요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저의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보수금을 공제하고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임을 들어 저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조정 성공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이 총 90,464,000원인데 저의 의뢰인이 66,000,000원 밖에 주지 않아 현재 24,464,000원이 미지급 공사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의 의뢰인은 각종 하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보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면서도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조정기일을 잡았고,
결국 저의 의뢰인인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업체는 5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인테리어 업체와 저의 의뢰인 간에 LG하우시스 샤시를 하는데, 본사 제품으로 설치를 약정 했느냐 여부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대리점 제품도 LG제품이라고 주장했고, 저의는 본사 직영 제품으로 약정 했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특별히 저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의는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임을 강조했고, 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저의가 고소를 하면 상당한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의와 조정을 하기 원했고,
결국 인테리어 업체 청구금액에서 1/3을 공제하고, 하자 보수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