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현금청산금 지급 장래이행청구 소송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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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향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감정 평가에 따른 현금 청산금을 미리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한 허제량 변호사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 이행을 청구할 필요성’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의 ‘미리 청구할 필요’ 등 장래 이행 청구 소송의 요건을 다투어, 원고 청구를 각하시키는 등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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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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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현금 청산자가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판결을 받은 뒤, 변심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중의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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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재개발 조합이 분양계약체결통지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자에 대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현금 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현금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장래 이행 청구의 소' 로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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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체결절차가 개시도 안되었는데 현금 청산자 금원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소익이 없는 것이었는데, 종종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현금 청산자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원고의 청구가 청구의 기초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제량 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분양 계약 체결을 할 것이라는 예정 또는 통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은 현금 청산자가 될 예정이니, 현금 청산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청구의 기초가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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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5) 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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