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2025-05-09
오늘은 안동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외벽 균열 등 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공사와 보증사는 외벽의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 재료의 특성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윤강은 적극적으로 시공사의 과실에 따른 하자임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층간 균열도 하자라는 점을 확인 받았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외벽의 균열은 층간 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 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증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시공사입니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하자 보수 의무를 회피해 왔는데,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외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자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라. 특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외벽균열 하자 중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층간 균열은 외부 균열로서 미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 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건물의 기능상 · 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층간 균열도 하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시공사가 준공 후 10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는 층이음 균열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끊어 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민동환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에 층간 균열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층간 균열은 빗물이 침투하여 균열을 확대하고 철근을 부식 시킬 수 있다는 점,
층간 균열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층간 균열 역시 하자임을 분명히 밝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