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건설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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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업체인 저의 의뢰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오피스텔 시행사를 상대로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오피스텔 평면도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가 성립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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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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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면,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대금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약정된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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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뢰인은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오피스텔 견본 주택을 완성하고, 실제 시행사는 해당 견본 주택으로 분양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저의 의뢰인에게 다시 오피스텔 평면도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했고, 저의 의뢰인은 평면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의 의뢰인은 약정서에 따라 분양사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분양사는 저의 의뢰인이 견본주택을 지연하여 완성하였으며, 설계용역대금 역시 저의 의뢰인이 설계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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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인이 공사를 지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설계용역업무 역시 피신청인의 자금 조달 차질로 중단되고, 신청인이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설계용역대금은 약정된 50%로 봄이 타당하다. ”고 밝히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9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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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분양사는 견본주택에 난방이 되지 않고, 공사를 지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견본주택에 난방설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으며, 약정한 공사완료시기에 분양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구 및 데코까지 완료된 사진자료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설계용역계약서에 PF 중단시 계약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완성한 설계도서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재원은 설계용역대금 약정 및 실제 설계도서 전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의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 일부를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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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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