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테리어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
2025-04-24
부실 시공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까지도 거부하자 의뢰인의 요청으로 형사 적인 문제를 검토하던 중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처벌 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약 6,0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약정과 다른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하자 보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를 형사 적으로 처벌하고 싶다고 저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약식기소 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습니다.
민동환 변호사의 경험 상
대다수의 인테리어 업체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만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는 해당 업체마저도 자신이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음을 문제 삼으면
많은 업체가 전기, 설비 공사를 제외하면 1,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데,
실제 법원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적힌 총 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의 이러한 변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