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테리어공사대금, 가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배척
2025-05-02
안녕하세요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건축주가 가계약금을 주고 이에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차례 설계도면 등을 수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 이후 돌연 공사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인테리어업체에게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대리하여 건축주의 주장 전부를 배척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환청구 전부 배척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을 주고,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경우 건축주는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원고인 건축주인 피고인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으로 38,000,000원을 주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설계 도면을 수정하면서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다. 다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위 공사의 수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또한 상실인 점, 그 밖에 공사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귀속된 가계약금 38,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에 공사계약 해지가 저의 의뢰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원고가 스스로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 사과를 했으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어 원고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쉽게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가계약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3800만 원 중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문제로 3번의 건물을 옮기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디자인을 신규로 했다는 점,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정하여 협의를 했다는 점, 실제 원고도 피고가 설계한 디자인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는 점, 공사 계약 해지로 피고가 장기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피해에 비추어 위 3800만 원이 과도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축주가 있다면 위 사건을 참고하세요.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