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무혐의처분
    • 작성일2021/05/31 13:59
    • 조회 1,010
    사건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무혐의처분

    판결

    무혐의

    [알바인 줄 알았는데 중고나라사기사건 피의자가 된다면]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무혐의처분

    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운영 중 150건 수행, 1,000건 상담

     

     

    안세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1,000건 상담 및 15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즉,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피의자는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자 투잡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재택근무알바를 알아보았고,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대행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대로 하였으나, 사실은 구매대행업무가 아니라 중고나라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받은 후 이를 그대로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서, 피의자의 계좌가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2. 성공의 의의

     

    사기 중간책으로 연루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알바, 대출, 환전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중 알바유형으로 사기방조 피의자로 된 경우에는, 알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신원확인절차가 미비하였거나 회사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등 비정상적인 알바채용과정을 거쳤고, 업무 자체도 돈을 다루는 업무임에도 한번도 대면하지 않은 알바에게 지시하였다는 점 등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기방조 혐의를 어렵게 벗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는 처벌받더라도 벌금 300만 원 수준으로 사기방조보다는 훨씬 약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고민 없이 기소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알바유형으로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를 사기범행에 쓰이게 한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당사자가 경찰의 조사 요청 연락을 받은 즉시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이 왜 피의자가 되었는지에서부터 전체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상담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1회 조사시부터 함께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피의사실까지 전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대응 전 상담한 변호사가 알바유형이고 유죄를 피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따랐다면, 약 2,500만 원의 금전적인 손실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전과를 가진 전과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건 및 재산범죄에서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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