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의제기 승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채권소멸절차종료
    • 작성일2021/07/06 14:42
    • 조회 1,030
    사건

    농협회원조합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

    판결

    이의제기 승인

    사건-농협회원조합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중국돈 환전 유형)

    판결-이의제기 승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채권소멸절차종료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운영 중 200건 수행, 2,000건 상담

     

    안세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즉,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풍부한 수행실적을 통해 얻은 전문적이고 독보적인 노하우를 활용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국 거주 중인 지인이 한국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의뢰인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한국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는 환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타 은행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되어 금융생활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한국 돈을 입금받을 때는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중국 돈을 이체할 때는

    의뢰인의 자매와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국 돈으로 이체하도록 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돈을 누구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성공의 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신청’방식을 그 해결방안으로 안내받는 것이 보통인데,

    모든 경우에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상 이의제기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불승인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간 환전의 경우 입금받은 돈의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출금(이체)해준다는 점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금융기관에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설명하면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한국 돈을 입금받을 때는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중국 돈을 이체할 때는

    의뢰인의 자매와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국 돈으로 이체하도록 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위 자매와 친구의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돈의 이동과 부탁 경위 등을 설명해야 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적절하고 가능한 소명자료들을 수집,

    부하여 결국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구 모두 이의제기신청을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채권소멸절차도 개시된 상태였는바, 채권소멸절차 역시 종료시켰습니다.

     

     

     

    3. 대응전략 및 은행의 판단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지급정지계좌는 단지 개인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받은 계좌일 뿐이며

    보이스피싱사기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중국 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개인간 환전에 관하여 대화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의뢰인의 국내 지인들을 통해

    중국 내 환전 상대방에게 중국 돈을 이체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모두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계좌의 금융기관인 농협회원조합은 우리의 이의제기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4.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계좌 지급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니기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막연히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피해자 보호를 입법취지로 하여 생겨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예상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의제기가 승인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태도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자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소명자료 부족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신청이 은행에 따라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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