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 작성일2021/08/17 11:17
    • 조회 1,326
    사건

    [아파트하자소송]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판결

    최초 하자 인정

    [아파트하자소송]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안녕하세요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윤강에서는 창원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법무법인 윤강은 위 판결에서 국내 최초로 건설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1. 민동환 변호사의 결론요약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층간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입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평소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하는 등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심해서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라고 의심하긴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무법인 윤강에 하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라. 특히 법무법인 윤강은 자체적인 기술진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일부구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210mm 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에 대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층간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얇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대 층간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항목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동환 변호사의 해결포인트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가 210mm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윤강은 설계도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설계도면에 따를 때에도 일부 구간에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슬래브 두께를 210mm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 210mm 보다 두께가 부족하다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예외없이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규정하고 있다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상 건설전문 민동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