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
    • 작성일2021/03/22 10:30
    • 조회 1,299
    사건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

    판결

    승소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운영 중 150건 수행, 1,000건 상담
     

     

    안세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1,000건 상담 및 15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즉,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은 환전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감원을 통해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를 거쳐 억울하게 58,000,000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승소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계좌가 최초 지급정지되었을 때 은행에 이의제기하고 승인을 받아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음에도,

    2개월의 채권소멸공고기간까지 경과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나 최종적으로 피해금환급절차까지 거쳤던 점,

    금융감독원은 법령에서 정한 행정적 절차가 확립되어 그 절차를 일률적으로 준수하므로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위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난도의 요소가 많았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원고는 A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한국 돈 기준으로 58,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환전 요청을 수락하고, 먼저 원고의 계좌에 58,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A에게 그 금액만큼의 네이버 환율 시세로 계산한 필리핀 돈 2,393,700페소를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고 계좌를 알려주며 58,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계좌추적을 막기 위해 원고의 계좌를 마치 대포통장처럼 활용한 것인데, 원고에게는 환전을 원하는 자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환전하기로 정한 금액이, 환전 약정을 하자마자 즉각 입금되는 것을 보고,

    그 돈이 사기피해금일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쪼록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후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금융거래가 마비되었습니다.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고 몇 개월이 흘렀지만, 원고는 외국 출장이 잦았고 별다른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해,

    원고의 계좌 내에 있는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른채 시간만 흘러 결국 계좌 내에 있던 58,000,000원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58,000,000원에 상당하는 필리핀 돈을 환전해주었기에, 환급된 돈 58,000,000원은 환전과 무관한 자신의 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잃게 된 것입니다.

     


     
    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금융감독원의 행정절차의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행태는 특별법 규정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못하여 위법한 절차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적도 없고, 채권소멸절차 개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기까지 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