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층간소음

상가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2025-11-04

층간소음 · 손해배상

상가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층간소음 | 손해배상 | 수인한도 | 무용학원

판결 결과

수인한도 초과 — 손해배상(위자료) 인정

✓ 일부 승소

01 사건 소개

상가 내 무용학원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 업주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무용학원의 소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였습니다.

02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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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03 결론 요약

무용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가 층간소음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04 사실 관계

원고는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인접 상가에 무용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방음벽 시공 후 문제가 없었으나 무용학원 입주 후 음악·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규제기준 및 저주파소음 권고기준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0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음 및 저주파소음이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주파소음은 비록 법적 규제는 없으나 심리적·생리적 피해를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입주 전 추가 방음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원 제기 후에도 실질적 조치가 미비하였고, 원고는 선입주자로 기존 영업권 침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일정 부분 노력이 참작되어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06 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윤강은 ① 무용학원 소음이 저녁·야간 시간대 기준치를 초과한 점, ② 저주파 소음으로 심리적·생리적 피해가 발생한 점, ③ 피고가 민원 이후에도 실질적인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수인한도 초과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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