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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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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층간균열 시공상 하자 인정 및 내력벽 하자 범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층간균열 시공상 하자 인정 및 내력벽 하자 범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층간균열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 내력벽 범위 판결 결과 보증사 제척기간·내력벽범위·층간균열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은 균열이 철근콘크리트 재료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하자보수를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발코니 턱·창호 하부 허리벽 등의 내력벽 해당 여부,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이라도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균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처럼 내력벽인지 여부가 애매한 부위도 상부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면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3. 4. 13.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10년차 하자보수비용에 책임제한 비율 50%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 인정 결론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 인정 - 보증사의 주요 주장 배척 보증사는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내력벽 범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12년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94,145,50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법원은 보증사가 제기한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내력벽 범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 188,291,002원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내력벽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발코니 턱, 창호 하부의 허리벽, 층이음 등 부위는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위에 발생한 균열은 10년차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상층의 하중을 하층의 구조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인데, 발코니 턱, 창호 하부의 허리벽, 층이음 등 부위의 상당 부분도 상부의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고, 균열로 인한 내구성이 취약해지는 것은 동일하며, 위 부위가 취약해진다면 일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성체로서 내력벽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 구조물의 안전성 및 미관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 부위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는 내력벽의 하자와 동일하게 보아 10년차 하자로 인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발코니 턱·창호 하부 허리벽 등도 10년차 하자로 인정 쟁점 ②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및 보수공법 [피고 주장]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분리타설 공법상 한계, 외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0.3㎜ 미만의 층간균열은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므로 보수가 불필요하며, 보수하더라도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층간 이음부 균열 시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분쟁 해결 실무와 건축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에 바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0.3㎜ 미만의 층간균열을 포함한 층간균열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를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0.3㎜ 미만 층간균열도 시공상 하자로 인정, 충전식 공법 적용 인정 쟁점 ③ 보증책임의 발생과 제척기간·보증서 구분 주장 [피고 주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도과하였고, 각 보증서별로 보증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발생기간에 해당할 뿐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공사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시공자로서 각자 전체의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발생 부위만을 특정하여 보증되는 하자로 정하였을 뿐이므로, 보증서별로 보증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척기간 도과 및 보증서별 구분 주장 모두 배척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하자보수비 산정 - 별지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를 통해 10년차 하자보수비를 객관적으로 산정 ② 내력벽 범위에 관한 정확한 법리 구성 -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 등 하중을 부담하는 부위도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도록 구성 ③ 충전식 공법의 타당성 뒷받침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0.3㎜ 미만 층간균열에도 충전식 공법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비전문가인 원고가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 권리행사를 인정받음 ⑤ 제척기간 관련 법리 방어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이라는 법리를 근거로 보증사의 항변을 배척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적정한 보수공법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근거로 보증사의 다양한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내력벽 여부가 애매한 부위도 포기하지 말고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처럼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위도, 상부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면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균열은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공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층간균열을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라 주장하지만,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상·안전상 위험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관련 항변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구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일 뿐 제척기간이 아니라는 법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관련 항변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내력벽 범위와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보증사 1억 9,692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보증사 1억 9,692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책임제한 | 화해권고결정 | 감정결과 화해권고결정 결과 보증사가 원고에게 196,923,954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 ✓ 1억 9,692만 원 지급 결정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결과가 제출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411,503,217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10년차 하자보수비용을 393,847,908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자연적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보증사 측이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 보수비용은 10년차 하자가 아닌 비내력벽 하자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책임제한은 통상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과 자연노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보증사가 특정 하자항목을 비내력벽 하자라며 책임범위에서 제외하려 하더라도, 그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결정일 2023. 3. 24.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결정 내용 10년차 하자보수비용에 책임제한 비율 50%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96,923,954원 지급 결론 화해권고결정 - 보증사가 원고에게 196,923,954원 지급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10년차 하자보수비용 393,847,908원을 기초로,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제한 비율 50%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사 측이 제기한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 하자의 제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른 10년차 하자보수비용을 기초로 하되, 사용검사 후 경과한 기간과 자연노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보증사 측이 제기한 일부 하자항목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사가 원고에게 196,923,954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4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①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년차 하자에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점, 시공사가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에도 보수의무를 회피해 온 점, 10년차 하자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하자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전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책임제한 비율을 15%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유] 사용검사일로부터 최초 감정 현장조사까지 약 10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하자보수비용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정 하자보수비용 393,847,908원에 책임제한 50% 적용, 196,923,954원 인정 쟁점 ②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측 주장]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에는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 보수비용과 같이 10년차 하자가 아닌 비내력벽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에서 제외하거나 책임제한을 할 때 고려해야 한다. [화해권고결정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이 아파트의 비내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 배척 - 감정결과 그대로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정확한 손해액 입증 - 부분도장 기준 10년차 하자보수비용을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청구금액의 근거를 확보 ② 책임제한 비율을 낮추기 위한 법리·판례 제시 - 관련 판례를 근거로 10년차 하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책임제한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③ 하자항목 제외 주장에 대한 효과적 방어 - 보증사 측의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부족을 지적하여 감정결과 그대로 인정받음 ④ 명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전략 -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소를 제기하고, 감정결과가 나온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을 구체화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10년차 하자의 감정결과를 분석하고,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이나 특정 하자항목의 성격(내력벽·비내력벽 등)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증사의 책임제한·제외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10년차 하자는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제한 비율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통상 자연노화 등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년차 하자만 한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성격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책임제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하자항목의 제외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사나 시공사 측이 일부 하자항목을 비내력벽 하자 등으로 분류하여 책임범위에서 제외하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입증자료가 없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일부 금액을 우선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과 특정 하자항목의 성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업주체 3억 6,7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사업주체 3억 6,7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손해배상 | 개정 집합건물법 | 명시적 일부청구 | 화해권고결정 | 하자보수보증 화해권고결정 결과 사업주체가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 ✓ 3억 6,700만 원 지급 결정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나 분양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주체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분양계약체결 시점이 개정 집합건물법(2013. 6. 19. 시행) 시행 이후임을 근거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한편,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하자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명시적 일부청구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뿐 아니라 분양전환 및 분양계약 체결 시점도 함께 검토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비용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명시적 일부청구 법리를 활용하면 우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전략입니다. 02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원 광주지방법원 결정일 2023. 5. 9. 청구 유형 하자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결정 내용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 지급 (미지급 시 연 12% 지연손해금) 결론 화해권고결정 -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 지급 이 자료는 판결문이 아닌 화해권고결정문으로, 결정사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사업주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03 결론 요약 개정 집합건물법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개정법이 적용됨을 주장하고, 하자소송에서 개별 하자 항목별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법리에 따라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청구하는 전략을 취하여,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4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① 개정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 [사실관계]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나 분양전환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은 그 이후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 개정 집합건물법(2013. 6. 19. 시행)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되고 구분소유자들이 그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논리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 쟁점 ②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 [사실관계] 하자보수보증사는 4회에 걸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보증채권자는 관할 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보증사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업주체와 보증사를 함께 상대로 배상 확보 시도 쟁점 ③ 명시적 일부청구 전략 [원고 측 주장]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송물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하자소송에서 소송물은 개별 하자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만 우선 청구하였습니다. ✓ 소장 제출 당시 청구 대상 외의 하자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일부 청구 진행 05 해결 포인트 ①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시점에 관한 정확한 법리 구성 - 사용승인일과 분양전환일·분양계약 체결일을 함께 검토하여 개정법 적용을 주장하는 법리 구성 ②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대한 동시 청구 - 시공 부실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과 보증사의 보증책임을 함께 주장하여 다각도로 배상 확보를 시도 ③ 명시적 일부청구 전략 활용 -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법원 판례상 일부청구 법리를 활용하여 우선 소송 제기,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 유보 ④ 신속한 화해를 통한 분쟁 조기 해결 - 소송을 통해 사업주체가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사용승인일, 분양전환일, 분양계약체결일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러한 법령 적용시점을 분석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고, 3억 6,7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법령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뿐 아니라 분양전환 및 분양계약 체결 시점도 함께 검토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유리한 법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자감정을 통해 정확한 보수비용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시적 일부청구 법리를 활용하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 범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 유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화해나 조정 과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보증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방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도 함께 상대로 청구하면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사용승인일과 분양전환일이 다른 경우 법령 적용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균열 보수비 | 노무비 산정기준 | 책임제한 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 산정기준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하자(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아닌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료비는 감정단가보다 저렴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료비에 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 보수비 산정에서는 노무비와 재료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노무비는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재료비는 보수가 가능한 저렴한 대체자재가 있다면 그 단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7. 12.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 55%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210,404,656원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관련 주장 배척, 책임범위는 55%로 제한 피고 보증사는 균열 보수비 산정에 관하여 노무비 기준과 재료비 단가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료비의 대체자재 단가 적용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11년 5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10,404,65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11년 5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210,404,656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 산정기준 [피고 주장]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를 기준으로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를 산정하였으나, 최근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다양한 업체의 단가 중 평균 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인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공동주택에서의 균열 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노무비 산정 인정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② 균열 보수비 중 재료비(자재 단가) 산정 [피고 주장] 감정인이 균열 보수비 산정에 적용한 자재들의 경우, 감정 단가보다 저렴한 대체자재를 적용하여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하자보수비 산출 시 시중 물가정보지 2개사 이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은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대체자재의 단가가 감정인이 적용한 자재 단가보다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하자보수가 가능한 저가 대체자재의 단가 적용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 존중원칙의 적극 활용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방어 ② 공동주택 균열에 특화된 감정기준의 타당성 확보 - 다양한 업체의 평균 또는 기준금액을 제시한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이 사건의 보수비 산정에 더 적합하다는 감정의견을 뒷받침 ③ 보증책임의 발생 근거 명확화 -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보증사의 보증금 지급의무를 확정 ④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대응 - 사용검사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노후화 가능성 등 법원의 책임제한 판단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⑤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명확화 -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확보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균열 보수비 산정에서 노무비 기준의 적정성, 대체자재의 보수 가능성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설전문변호사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노무비 산정기준은 일반적인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 균열에 특화된 기준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의 평균 또는 기준금액을 제시하는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 산정에서는 대체자재의 하자보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피고 측이 저렴한 대체자재를 제시하더라도, 그 자재로 실제 하자보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정인이 대체자재로도 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단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경과한 사건은 책임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원은 자연적 노후화나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증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제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균열 보수비의 노무비·재료비 산정기준과 함께 책임제한 가능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균열 하자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균열 하자 감정결과 인정 · 책임제한 60% 적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균열 하자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 하자담보책임기간 | 감정결과 존중원칙 판결 결과 보증사 균열 하자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시공사 사이에는 3년차 이내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종결합의가 있었고,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및 채권양도 내용 등을 근거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3년차 이내 하자에 관한 보증책임 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4년차 이후 균열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보수공법 및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 그리고 4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위 개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라 하더라도,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균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점도 하자소송에서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11. 1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4년·5년·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 60%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 피고(보증사) 개별 하자·보수비 주장 배척, 책임범위는 60%로 제한 피고 보증사는 균열 하자가 시공조인트에 불과하여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 보수공법 및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8년 6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67,612,508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고, 동종·유사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인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의 개별 하자·보수비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8년 6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4년·5년·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 [피고 주장] 외벽 균열은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습기 및 외기가 콘크리트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고, 타설 전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타설 시 진동 다짐을 통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면 층간 벌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부분 하자가 시공조인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차후 빗물 유입 등이 원인이 되어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균열 하자에 관한 감정결과의 타당성 인정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② 보수공법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적용 여부 [피고 주장] 폭 0.3㎜ 미만의 층간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 보수공법을 적용한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어 기존의 발코니였던 공간 대부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 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녹물 발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성능의 약화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구조적 안전성 보완을 위하여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균열이 계속하여 진행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근본적인 하자보수로 보기 어렵고, 위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폭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0.3㎜ 미만 층간균열의 충전식 보수비 산정 인정 쟁점 ③ 노무비 산정기준 [피고 주장] 노무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아닌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방법, 보수비용 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콘크리트 균열보수 일위대가에는 표면 피복에 관한 노임만 있을 뿐 표면청소·기공충전·양생·청소 공정의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철근 녹 제거, 방청제 도포,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등의 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노무비 산정 인정 쟁점 ④ 4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이 사건 4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만 아니라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균열 관련 하자보수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책임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4년차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 존중 원칙 적극 활용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각종 감액 주장을 방어 ②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법리 구성 - 시공조인트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과 향후 위험성을 제시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본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음 ③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 감정결과의 타당성 뒷받침 -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외기유입·누수·결로 등 실제 피해 사례를 근거로 표면처리가 아닌 충전식 공법의 타당성 뒷받침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실제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4년차 하자 책임범위 확보 ⑤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정확한 적용 -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타당성을 구체적 공정 비교를 통해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 보수공법의 타당성, 노무비 산정기준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각종 감액·면책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공조인트라는 주장에도 시공상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흔히 균열을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기능상·안전상 위험성과 미관상 지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수공법은 실제 피해 사례를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표면처리냐 충전식이냐를 다투는 보수공법 쟁점은 단순히 균열 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외기유입, 누수, 결로 등 실제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근본적인 보수공법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요청하지 않은 하자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동종·유사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와 적정한 보수공법,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누수소송 누수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사건 감정서 분석
집합건물 · 누수소송 누수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사건 감정서 분석 누수소송 | 감정서 분석 | 급수관 누수 | 전유부분 하자 | 법원 감정 01 사건 소개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에서 아래층 세대(601호)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거실과 현관, 작은방 등 여러 곳에서 지속적인 누수를 겪었습니다.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질 정도로 누수가 반복되었고,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 몰딩, 현관문틀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위층 세대(701호)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자신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수의 원인이 위층 세대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축시공기술사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누수 원인, 피해 범위, 보수방법 및 보수비용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감정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정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는지, 그리고 법원 감정에서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2 감정 대상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손해배상 대상 00건물 601호(원고) / 701호(피고) 감정사항 ●누수 발생 원인 ●누수 피해 범위 ●누수 보수공사 비용 ●누수 방지 공사방법 및 범위 03 감정 결과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누수 원인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수도계량기 시험을 실시한 결과, 701호 세대 내부 직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701호의 모든 수전을 잠그고 수도계량기를 차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계량기를 열어 검침 눈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감정인은 급수관 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시험을 통해 위층 세대 급수관 누수로 판단 나. 누수 피해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현관 천장 및 벽체 누수 ●석고보드 훼손 ●도배 오염 ●각재 곰팡이 ●몰딩 변색 ●천장 누수 얼룩 ●도어클로저 부식 ●도어록 교체 필요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진행성 누수가 확인되었고, 천장 내부 각재의 곰팡이 발생도 조사되었습니다. ✓ 도배·석고보드·곰팡이·목재·도어록까지 피해 범위 확인 다. 보수공사 비용 감정인은 누수 피해 보수비를 7,609,075원 공사기간은 약 7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객관적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보수비 산정 라. 누수 방지 공사방법 이번 감정서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단순히 손해액만 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감정인은 701호 방바닥 일부를 철거하여 직수관의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배관을 교체하고 바닥을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배관 교체 및 원상복구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04 이 감정서에서 주목할 점 가. 감정인은 추정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위층에서 새는 것 같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여 배관 내부의 누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나. 피해 범위를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단순히 천장의 누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도배, 석고보드, 곰팡이, 목재, 도어록, 도어클로저, 벽체 오염까지 모두 조사하여 손해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 공사방법까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누수소송에서는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감정서는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판결과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명시하여 판결·집행의 기준 마련 0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누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 사진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며, 피해 범위와 적정 보수방법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누수시험을 통해 위층 급수관의 누수를 특정하고, 피해 범위와 보수비용, 공사방법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공사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설전문변호사와 건축시공기술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감정 전부터 누수 원인, 입증자료 및 감정신청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 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누수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건설소송 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7260 사건 감정서 분석
일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7260 사건 감정서 분석 근린생활시설 | 감정서 분석 | 미시공·오시공 | 하자보수비 | 공사대금 정산 법무법인 윤강은 아파트 하자소송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의 하자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사대금 약 12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누수, 창호불량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나 시공과정에서 누락된 공정까지 직접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은 건축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처음부터 새로 찾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인은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신청사항을 기초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실제 이 사건 감정서에도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감정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분석하여, 건축주가 알지 못했던 하자까지 감정항목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1 감정 대상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 1,228,920,000원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400.21㎡ 연면적 999.46㎡ 사용승인일 2022년 12월 8일 감정인은 2025년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 파취조사까지 진행한 후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 수행 과정에는 도급계약서, 공사도면, 준공도서 및 정산내역서 등이 검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02 감정 결과 일반하자 17,985,128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 합계 87,398,341원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감정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균열이나 누수보다,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확인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의 금액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03 일반하자 분석 일반하자는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외부로 드러난 하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7개 일반하자 항목이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균열 및 누수 건물 각 부위의 균열에 대한 보수비로 2,728,550원이 인정되었고, 누수 및 누수흔적에 대하여 1,384,218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위의 창호 누수에 대해서도 2,011,004원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옥상정원 및 옥외데크 하자 옥상정원 치장벽돌 벽면의 보수불량에 대하여 3,133,164원, 옥상정원 바닥 보수 및 오픈트렌치 위치불량에 대하여 977,71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옥외데크에서도 난간 용접불량과 녹 발생, 난간 두겁 후레싱의 구배불량 및 물고임 등이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다. 창호 및 마감 하자 창호 및 창호틀 코킹 누락·시공불량, 창호틀 마감불량, 창호 개폐 및 하드웨어 불량 등이 각각 별도의 하자항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장불량에는 1,154,361원, 코킹불량에는 469,4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감정금액을 크게 좌우한 것은 이러한 일반하자가 아니라, 다음의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이었습니다. 04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분석 사용검사 전 하자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 시공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하자입니다. 외관상 즉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거나 일부 부위를 파취하여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5개 미시공·오시공 항목이 감정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 치장벽돌 연결철물 및 구조용 앵글 미시공 가장 큰 금액이 인정된 항목은 치장벽돌 시공부위의 연결철물, 구조용 앵글, 모르타르네트 및 배수·통기구 부족시공 또는 미시공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만 33,461,904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치장벽돌은 외관만 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구조체에 고정하는 연결철물이나 하부 구조용 앵글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균열, 처짐 또는 탈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는 건축주가 외관만 보고 발견하기 어렵고, 설계도면과 시공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33,461,904원 나. 방수 두께 부족시공 3층 옥상정원 및 2층 옥외데크의 바닥과 치켜올림부에 시공된 복합방수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항목의 보수비를 4,814,61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옥외데크의 벽과 바닥에서도 우레탄방수 부족시공이 확인되어 1,069,239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수층의 두께는 완공 후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파취조사나 두께측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 보수비 합계 5,883,849원 다.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부족시공 각 부위의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부위에서 설계상 요구되는 두께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보수비는 7,506,09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마감재가 시공된 이후에는 건축주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 인정 보수비 7,506,091원 라.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기준 부적합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의 핸드레일, 장애인 호출버튼, 거울 등이 미시공되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3,866,814원의 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설계도서 또는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누락되었다면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정 보수비 3,866,814원 마. 석재 두께 부족시공 설계상 30㎜ 두께의 석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 미만의 석재가 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2,169,2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완성된 석재 마감의 외관만으로는 두께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 검토와 실측이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2,169,243원 바. 방화문 및 방화구획 관련 미시공 감정서에서는 방화문 문틀의 모르타르 충진 불량 또는 미시공, 내화용 가스켓의 상이시공, 방화문 문짝 내부 락울 충진 미시공도 각각 별도의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평상시 건물 사용에는 즉각적인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방화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화재안전 성능과 직결되는 하자로 별도 조사 사. 기타 미시공·오시공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조사되었습니다. •계단 석재 논슬립 미시공 •계단 및 복도 걸레받이 비드 미시공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폼타이 및 철물 미제거 •PIT 내부 방수 두께 부족 및 공정 누락 •PIT 내부 조적부위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PIT 내부 급수관 배관 오시공 및 지지철물 미시공 •공용부 경량철골천장 내부 마이너찬넬 미시공 •창호 방충망 미시공 ✓ 감정서에서는 이들 항목을 각각 독립된 하자로 조사하고 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05 이 감정서에서 주목할 점 가. 감정금액의 대부분은 건축주가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하자였습니다 일반하자 인정금액은 17,985,128원이었지만, 미시공·오시공 인정금액은 69,413,213원이었습니다.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설계도서 검토, 실측 또는 파취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하자였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와 균열만 감정을 신청하였다면 실제 하자보수비의 상당 부분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자소송은 감정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법원 감정은 단순히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 전에 다음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현장조사 ②설계도면과 준공도서 검토 ③실제 시공상태와의 비교 ④하자항목 발굴 ⑤하자 위치 및 내용 특정 ⑥필요한 파취·측정항목 선정 ⑦감정신청사항 작성 ✓ 감정인이 판단할 하자항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현장조사나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 건축물 하자는 공사대금 정산과도 연결됩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분쟁은 아파트 하자소송과 달리,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은 71,626,940원이었지만, 법원 감정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는 87,398,341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된 하자보수비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공제·상계하고도 15,771,401원의 하자보수비가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잔금 상계 후에도 하자보수비 15,771,401원 인정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하자 존재 여부와 적정 보수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건물의 모든 하자를 새롭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 균열, 마감불량만을 감정항목으로 제출하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발견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 감정에서는 일반하자 17,985,128원보다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치장벽돌 연결철물과 구조용 앵글 미시공, 방수 및 모르타르 두께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부적합, 방화문 충진재 미시공 등은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감정항목을 발굴하고, 법원 감정에서 해당 하자가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인이 하자를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가 아니라,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감정을 신청하는 측이 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 특정하느냐입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계약내용, 시공상태, 증거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도시개발사업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기각, 위원장·감사 해임결의 유효 확정 - 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배척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기각위원장·감사 해임결의 유효 확정 - 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배척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해임결의 | 효력정지가처분 | 소집절차 | 위임관계해지 결정 결과 채권자(전 위원장·감사) 신청 전부 기각 - 해임결의 효력 유지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해임된 전직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제기한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없었다는 주장,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주장, 공동명의 미준수 및 의장 미선출 등 절차상 하자 주장, 그리고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상 하자 주장 등 다수의 쟁점을 내세우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카카오톡을 통한 해임요구의 유효성, 발의자 대표에 의한 적법한 소집, 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임의 적법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해임요구나 소집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의사표시나 발의자 대표 명의의 공고도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형식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해임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02 결정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결정일 2026. 4. 17. 신청 유형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내용 채권자들의 신청 전부 기각 - 해임결의 효력 유지 결론 채무자(추진위원회) 전부 승소 - 위원장·감사 해임결의 효력 유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채권자들은 절차상 하자 4가지, 내용상 하자 1가지 등 다수의 쟁점으로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운영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절차상 하자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운영규정의 구체적 문언과 실제 소명자료를 근거로 반박하고, 위임관계 해지 법리를 통해 내용상 하자 주장까지 배척함으로써 해임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 존재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필요한데, 이 사건 임시추진위원회 소집 시 그러한 해임요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법원 판단] 소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임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고,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은 해임요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해임요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해임요구 존재 인정 쟁점 ②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주장 [채권자 주장] 선순위 직무대행자들의 직무수행포기 의사를 별도 의안으로 상정·의결하지 않았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도 잘못되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이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포기 의사표시의 방법이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별도 의안 상정·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의사표시 상대방에 관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집권한 흠결 주장 배척 쟁점 ③ 공동명의 미준수 및 의장 미선출 주장 [채권자 주장] 소집을 청구한 자들의 공동명의가 아닌 발의자 대표 개인 명의로 소집되었고, 임시사회를 진행할 의장도 별도로 선출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발의자 대표 1인이 전체 발의자들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채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집공고문에 '발의자 대표'라고 기재된 점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영규정이 의장 선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발의자 대표의 의장 직무 수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명의·의장선출 관련 주장 배척 쟁점 ④ 위원장·감사 '변경'의 주민총회 의결사항 해당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인데, '변경'에는 '해임'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주민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법원 판단] 운영규정 체계상 위원장 등의 연임·보궐선임에 관하여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명시하면서도, 해임·교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의결과 주민총회 의결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등의 해임에 별도로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변경'은 해임·교체 방법 중 주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주민총회 의결 필요 주장 배척 - 추진위원회 의결로도 적법 쟁점 ⑤ 내용상 하자 및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내용상 하자로 무효이고,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원 판단]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이상 운영규정상 해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자치적 판단에 따라 표결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면 족하다고 보아, 투표권 있는 추진위원 101명 중 각 74명·7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들의 의사는 존중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내용상 하자 주장 배척 - 해임결의 유효 05 해결 포인트 ① 비정형 의사표시(카카오톡)의 유효성 논증 — 운영규정이 해임요구의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명자료의 증거력을 관철 ② 절차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구분한 반박 — 공동명의와 발의자 대표 명의의 형식적 차이가 실질적 하자가 아님을 논증 ③ 운영규정 체계적 해석을 통한 '변경'의 범위 제한 — 개별 조문의 명시 유무를 비교하여 주민총회 의결 필요성 주장을 반박 ④ 위임관계 해지 법리의 적극 활용 — 해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신뢰관계 상실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관철 ⑤ 압도적 표결 결과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입증 — 투표권자 대다수의 찬성이라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처분의 긴급성을 반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련 분쟁은 운영규정의 세부 조항과 실제 절차 하나하나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정비사업 송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채권자 측의 다수 절차적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06 부동산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해임요구에 반드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이 해임요구나 소집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등 비정형적 의사표시도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진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위임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이상 명시적인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감사라 하더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은 조문 간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조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조문들이 어떤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관련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운영규정의 세부 절차와 실제 소명자료를 함께 정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담당 변호사 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1,200+ 상담 건수 300+ 수행 실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①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②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③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④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⑤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개발사업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 회계보고 없는 해산결의 무효 확인
도시개발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회계보고 없는 해산결의 무효 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법 | 해산총회결의 | 회계보고 | 조합원 | 무효확인 판결 결과 원고(조합원) 승소 - 조합 해산결의 무효 확인 ✓ 승소 01 사건 소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으나,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나 청산금 부과에 관한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산 결의가 중대한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절차적 하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를 근거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가 필요함을 논증하여 해산 결의의 무효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조합 해산은 단순히 총회에서 찬성표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와 청산금 부과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해산 결의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전주지방법원 제11-1민사부 선고일 2026. 6. 25. 청구 유형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인정 내용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조합 해산 결의의 건'에 관한 결의 무효 확인 결론 원고(조합원) 승소 - 조합 해산결의 무효 확인 전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법원은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산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회계보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입법취지를 통해 정확히 논증함으로써, 절차를 생략한 해산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 필요 여부 - 도시정비법 준용 범위 [피고 주장] 도시정비법 자체에서 정한 해산은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뿐이므로, 회계보고 의무를 정한 조항은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어떤 조합이든 해산 시에는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회계보고나 이에 기초한 부과금 논의 없이 이루어진 해산 결의에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조항이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를 함께 규정하면서도 굳이 특정 해산 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시행령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외의 다른 해산 사유도 함께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계보고 의무는 모든 경우의 해산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회계보고 의무의 적용범위 - 모든 해산 사유에 적용됨을 확인 쟁점 ②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 주장] 회계보고 요건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법원 판단]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의 회계보고 조항을 별다른 제한 없이 준용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해산 결의와 동시에 회계보고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 필요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③ 이 사건 해산 결의의 효력 [법원 판단]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을 해산하는 이 사건 결의 외에 별도로 회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판단하는 이상,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나아가지 않았다. ✓ 해산 결의 무효 확인 - 실체적 하자로 판단, 절차적 하자는 판단 생략 05 해결 포인트 ① 도시정비법령 체계의 정밀한 분석 — 회계보고 의무 조항의 문언과 시행령 체계를 근거로 적용범위가 사업완료 해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논증 ② 조합원 보호 취지에 기반한 해석론 전개 — 회계보고 없는 해산 결의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실질적 논거 제시 ③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준용 관계 정확한 적용 — 임의규정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법령 준용 구조로 반박 ④ 실체적 하자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쟁점 구성 — 절차적 하자(정족수,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를 다투지 않고도 실체적 하자만으로 무효 확인을 이끌어냄 ⑤ 관련 행정소송과의 유기적 대응 —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대응 정비사업조합 해산 관련 분쟁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준용 관계, 시행령 체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정비사업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06 부동산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조합 해산에는 회계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합이 해산을 결의할 때는 단순히 찬반 투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부담한 채무, 청산금 부과 등에 관한 회계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해산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는 주장에 쉽게 수긍하지 마세요 조합 측은 흔히 절차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주장하며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준용 구조와 조합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적 하자만으로도 무효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나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회계보고 누락과 같은 실체적 하자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쟁점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청산 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회계보고 등 필수 절차의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개발사업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일반민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승소, 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주장 배척 실제 주주 지위 인정
민사 · 상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승소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주장 배척, 실제 주주 지위 인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 주식양수도 | 주주명부 | 명의개서 | 1인회사 법리 판결 결과 원고(실제 주주) 승소 -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 승소 01 사건 소개 회사의 실제 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순차적으로 양수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되었음에도, 전 대표이사는 자신이 여전히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원고들의 실제 주주 지위를 입증하여,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됩니다. 위조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뒤집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서 내용대로의 주식 양도 사실이 인정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선고일 2026. 7. 3. 청구 유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 결론 원고(실제 주주) 승소 - 결의 부존재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판결 법원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고, 전 대표이사가 자신을 1인 주주로 내세워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실제 총회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회사와의 실제 거래행위, 정황증거를 통해 원고들이 적법한 주주임을 입증하고, 1인회사 법리의 예외에 해당함을 논증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 위조 주장 [피고 주장]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전 대표이사가 원고 측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법원 판단]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전 대표이사 본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영의 성립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위조를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을 주주로 전제하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등을 진행한 점, 전 대표이사 스스로도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거래행위를 알고도 이의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전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조 주장을 배척하였다. ✓ 주식양수도계약서 진정성립 인정 - 위조 주장 배척 쟁점 ② 원고들의 주주명부상 주주 지위 인정 여부 [피고 주장] 결의 직전 작성된 주주명부에 전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의 당시 주주는 전 대표이사이다. [법원 판단]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 대표이사가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재양수하였거나 그러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당 주주명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원고들이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주주 지위 인정 - 직전 적법 주주명부 기준 쟁점 ③ 이 사건 결의의 존재 여부 - 1인회사 법리의 적용 범위 [피고 주장] 전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서 작성한 의사록에 따른 결의는 적법·유효하다. [법원 판단]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1인회사의 경우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의사록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에도 실제 소집·결의절차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의 당시 실제 주주는 전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들이므로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결의 부존재 확인 05 해결 포인트 ① 처분문서 진정성립 추정 법리의 적극 활용 —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법리로 위조 주장의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 ② 실제 거래행위를 통한 정황증거 축적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등 회사와의 실제 거래에서 원고들이 주주로 취급된 사실을 다수 확보하여 뒷받침 ③ 주주명부의 적법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논증방식 — 가장 최근 주주명부의 적법성이 부정되면 그 직전 주주명부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받는 법리를 활용 ④ 1인회사 법리의 예외 요건 정확한 적용 —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허위 의사록만으로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관철 ⑤ 명의개서 절차의 흠결을 통한 상대방 주장 반박 —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주명부 기재에 적법한 명의개서 절차가 결여되었음을 입증 주식양수도 및 주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은 문서의 진정성립 법리, 주주명부의 연혁적 검토, 1인회사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상사분쟁에 정통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실제 주주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06 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계약서의 인영이 본인 도장이라면 위조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 소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됩니다. 위조를 주장하려면 그 인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입증책임입니다. 실제 거래행위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수 이후 회사와의 계약, 이메일, 대화 내용 등에서 자신이 주주로 취급되었다는 정황을 남겨두면, 추후 주주 지위를 다투는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주명부가 부적법하다면 그 이전 주주명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지위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주주명부의 연혁을 정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시공조인트 균열 | 층간균열 | 건설감정실무 | 긴급보수하자 판결 결과 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 등으로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균열보수비 산정기준(노무비·재료비)에 관한 감액 주장, 원고가 선지출한 긴급보수비용 및 4년차 하자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수의 쟁점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11. 1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시공조인트 항변, 균열보수비 산정기준, 긴급보수하자 및 4년차 하자의 책임범위 제외 등 다수의 쟁점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시공조인트 항변, 보수비 산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등 다각도의 쟁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확히 구성함으로써, 보증사의 면책·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외벽 균열의 하자 해당 여부 - 시공조인트 항변 [피고 주장] 외벽 균열은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진동 다짐을 통해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층간 벌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시공조인트라 하더라도 빗물 유입 등으로 구조체 내구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미관상 지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시공조인트 항변 배척 - 시공상 하자로 인정 쟁점 ② 0.3mm 미만 층간균열의 보수공법 및 산정기준 [피고 주장] 0.3mm 미만 층간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노무비는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재료비는 피고가 조사한 낮은 단가로 각각 재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설감정실무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과 무관하게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도록 서술하고 있고, 표면처리공법만으로는 균열이 계속 진행하거나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 보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감정실무(2016년)의 일위대가는 콘크리트 표면청소·기공 충전·표면 피복 등 필요한 공정을 반영한 것으로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제시한 저가 재료가 감정인이 적용한 재료와 동등 성능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충전식 공법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긴급보수하자(기보수하자)의 책임범위 포함 여부 [피고 주장]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를 시행하였고 보수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지하주차장 등에 누수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미룰 수 없었던 원고가 감정일 이전 긴급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구조체 방수불량 등에 기인한 공사상 하자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기간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점, 감정인이 하자현황 사진·공사 계약서·지출증빙 등 자료를 검토하여 보수비가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긴급보수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긴급보수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쟁점 ④ 4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감정조사가 사용승인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4년차 하자는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균열 관련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다수의 균열 하자가 기존 합의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년차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4년차 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용 05 해결 포인트 ① 시공조인트 항변에 대한 기술적 반박 — 균열의 불가피성 주장과 실제 시공상 품질관리 소홀 여부를 구분하여 논증 ②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일관된 적용 — 보수공법, 노무비, 재료비 각 쟁점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의 타당성을 뒷받침 ③ 긴급보수 지출근거의 체계적 정리 — 하자현황 사진, 계약서, 지출증빙 등 자료를 통해 선지출 보수비의 정당성을 입증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극 활용 —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근거로 4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시공조인트와 시공상 하자의 경계, 보수공법별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공조인트라서 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공사나 보증사는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음부 시공 시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는지가 핵심이며, 균열의 불가피성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보수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수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하자는 감정 전에 선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전 하자현황 사진, 공사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추후 책임범위 인정에 유리합니다. 일부 하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일부 하자에 관한 보수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공조인트 등 기술적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시공조인트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내력구조부 하자 | 10년차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 축소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 등으로 인해 10년차 하자(내력구조부 관련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대상이 된다는 주장과, 소제기 및 감정조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균열 등 일반적인 내력구조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선고일 2024. 1. 17.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보증책임 부인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모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법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증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 붕괴 위험 한정 여부 [피고 주장] 주택법령상 내력구조부 하자는 그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므로, 무너질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 균열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령의 체계상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책임을 지우려는 것일 뿐,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보수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점,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중대한 하자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보호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붕괴 위험 한정 주장 배척 - 일반 균열도 보증대상 인정 쟁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소제기 및 실제 감정조사가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10년차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나 입주자들이 개개의 하자 발생 시기를 일일이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간접사실을 통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이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점,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10년차 하자들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인정 쟁점 ③ 개별 하자 항목의 인정범위 및 보수공법 [법원 판단] 개별 하자 항목의 연차 구분 및 균열보수 공법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10년차 하자보수비 866,860,365원을 감정결과대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외벽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결과 기준 하자보수비 대부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주택법령 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으로 한정하려는 보증사의 주장을 법령 체계와 입법취지로 반박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법리 적극 활용 — 간접사실을 통한 추정 법리로 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 ③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실제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음 ④ 감정결과 존중 원칙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활용 — 개별 하자항목 및 보수공법에 관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내력구조부 하자는 붕괴 위험이 없어도 보증대상입니다 보증사는 흔히 내력구조부 하자를 붕괴 위험이 있는 중대한 경우로만 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균열 등의 내력구조부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제기가 늦어져도 이전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이 중요합니다 소제기나 감정조사가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 건설감정실무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근거로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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