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신속한 판결로
최고의 결과를 선사하는
법무법인 윤강

Our mission is to provide premier legal services with integrity, precision, and professionalism

strengths

법무법인 윤강

최고의 고객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Huh, Ahn & Min

Success Story

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사건의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하여 법무법인 윤강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매매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으로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가상화폐 매매 후 계좌 지급정지이의제기신청으로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가상화폐 | 사기이용계좌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클레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매수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입금자명이 다른 점을 우려하여 신분증 확인, 통화 등 여러 차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거래 완료 직후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임에도 계좌가 묶이고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가상화폐 매매 거래 진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클레이) 매수를 요청한 상대방 L로부터 거래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금자명이 L이 아닌 H(어머니)로 표시되어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래를 보류하였습니다. L은 신분증, 이체내역 캡처, 통화 연결까지 제공하며 본인확인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총 23,810,000원을 수취하고 16,882.8 클레이를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발생 거래 완료 직후 의뢰인의 신한은행 계좌(1차)와 농협은행 계좌(2차)가 동시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상 피해금 이동 계좌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 지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은행 기록, 대화내용, 내부 진정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이의제기 절차 진행 경찰 신고 이후 의뢰인은 이의제기 절차를 혼자 진행하려 하였으나, 법률 요건 검토·신청서 작성·입증자료 구성 등이 복잡하여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 및 제2호(재화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통장사본·가상화폐 거래내역·지급정지 통지문자 등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의 핵심 근거를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가상화폐 매수대금을 수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매도한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된 계좌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증 확인, 이체내역 캡처 확인, 통화 연결 등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설령 제3자에 대한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 해도 의뢰인은 그 사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클레이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준 대가로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금액만큼의 가상화폐를 이체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04 결과 이의제기 후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면 해제 이의제기 신청 결과, 지급정지 금액(23,810,000원)이 이미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좌 잔액이 0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정지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 모두 정상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타행 포함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압류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타행 포함 전면 해제 수임부터 해결까지 - 12일 4월 13일 수임 - 법무법인 윤강 의뢰,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시작 4월 18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신한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거자료 일체 제출 4월 25일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타행 포함 전면 해제 완료 수임 후 12일 만에 처리 완료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05 해결 포인트 ① 이의제기 요건 즉시 파악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제2호(정당한 권원 취득) 해당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이의제기 신청 방향 설정 ② 거래 경위의 논리적 구성 - 신분증 확인, 이체내역 캡처, 실제 통화까지 진행한 본인확인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이 선의로 거래에 임하였음을 입증 ③ 가상화폐 대가 관계 입증 - 수취 금액과 이체한 가상화폐 수량이 1:1 대응함을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증명 ④ 신고 채널 정확히 파악 - 최초 신고 계좌 기준으로 이의제기 창구가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여 신한은행에 이의제기 진행 ⑤ 2개월 기한 내 신속 대응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이의제기를 완료하여 예금채권 보호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예금채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통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세영리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 판결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세영리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판결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세영리첼 | 에쓰와이이앤씨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판결금 비교 판결 결과 세영리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 판결결과 판결 결과 공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은 533세대 규모의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판결선고일 2026. 6. 23. 세대수 533세대 시공사 에쓰와이이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세영종합건설) 브랜드 세영리첼 2 최근 5년간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분석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2건의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 세대당 평균 판결금은 2,339,120원 ∙ 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2,784,786원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판결금은 채권양도율, 책임제한, 감가상각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윤강의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결과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금 : 2,073,854,311원 ∙ 세대당 판결금 : 3,890,909원 (2,073,854,311원 ÷ 채권양도 533세대) ∙ 법원 감정금액 : 2,592,317,889원 ∙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 4,863,636원 (2,592,317,889원 ÷ 전체 533세대) 이번 사건은 전체 533세대 모두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세대당 4,863,636원의 법원 감정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의 평균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2,784,786원보다 2,078,850원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종 판결에서도 세대당 3,890,909원이 인정되어, 최근 5년간 세영리첼 브랜드 평균 세대당 판결금 2,339,120원보다 1,551,789원 높은 결과가 인정되었습니다. 4 이번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 이번 사건은 사용승인 이후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하자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자소송에서는 통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인 노후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하자보수비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의 약 20%를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과 세대당 판결금 모두 최근 확인되는 세영리첼 브랜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인정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판결금만 확인하기보다 법원이 얼마의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감정결과를 기초로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비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은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보다 높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과 세대당 판결금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우방아이유쉘 | 우방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법원 감정 결과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 법원 감정결과 감정결과 공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은 715세대 규모의 우방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세대수 715세대 시공사 주식회사 우방 브랜드 우방아이유쉘 2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4,081,636,129원 나. 감정보완회신금액 4,151,520,876원(+69,884,747원) 다. 2차 법원 감정금액 938,775,932원 라. 총 법원 감정금액 5,090,296,708원 마.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7,119,296원(총 감정금액 5,090,296,708원 ÷ 715세대) 3 우방아이유쉘 최근 3개년 감정결과와의 비교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9개 단지 우방아이유쉘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4,244,647원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7,119,296원으로 지난 3개년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874,649원 높습니다. 다. 이는 아파트 전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보다 약 21억 원이 높은 것입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7,119,296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계좌 명의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계좌 명의인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 계좌지급정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 판결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무변론 승소 ✓ 무변론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을 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도,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동한 경로상의 계좌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 지정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계좌 내 예금채권이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특별법상 마련된 구제수단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판결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판결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26. 3. 13.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유형 무변론 판결 결론 원고의 피해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 지급정지 해제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가능 03 사실 관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계좌를 개설한 이래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관여한 바 없으며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상 "피해금"이 원고의 계좌에 N차 이동된 것으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상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사에 접수하면, 절차상 피고 금융사가 위 피해금이 이동한 것으로 임의 판단한 계좌는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일체의 범죄와 관련된 돈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금융사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계좌에서 2025. 6. 26. 제1차로 소외 계좌로 42,000,000원이 이체 - 위 계좌에서 최소 제3차 이상으로 소외 계좌의 일부 금액인 9,990,000원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 - 위 계좌에서 최소 제4차로 이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2,600,000원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기에, 원고 계좌는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수차 떨어져 피해금이 이동한 계좌입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멀리 떨어진 계좌일수록 사기 공범일 가능성은 낮고, 범죄 인식 가능성이 없기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상식상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입금 건의 경위에 사기 피해금을 인식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향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입금된 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고,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이동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될 수 없으며, 실질적 이득을 본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인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원고는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고 계좌는 금융사가 임의로 법상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한 것으로, 적어도 제4차 이상 이동 계좌인 점, 피고가 피해자 지위인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처벌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 지위에도 있지 아니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인정 05 해결 포인트 특별법상 구제절차의 신속한 활용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상태에서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계좌 내 예금채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계좌 이동 경로 분석 원고 계좌가 피해자 계좌로부터 최소 4차 이상 떨어진 계좌임을 입증하여, 범행 인식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멀리 떨어진 계좌일수록 범죄 공모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금융사 회신서 및 입증자료 확보 금융사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경위, 지정 근거 등 관련 회신서를 확보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부당이득·불법행위 양 측면 대응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아 완전한 법적 해결을 달성하였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누수소송 감정보완 사례 공용부분 하자 의견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된 사건
아파트집합건물 · 누수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누수소송 감정보완 사례공용부분 하자 의견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된 사건 누수소송 | 감정보완 | 공용부분 | 전유부분 | 내단열 | 결로 | 감정의견 변경 감정보완 사례 공용부분 하자 의견 - 감정보완 신청 후 전유부분으로 변경 감정보완 성공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사건 유형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쟁점 누수 원인이 발생한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 소송대리 법무법인 윤강(피고 입주자대표회의) 2 최초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아래층 세대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우각부(코너부) 단열시공 불량에 따른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감정서에서는 위 누수발생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보다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누수소송에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윤강의 감정보완 신청 법무법인 윤강은 최초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누수 원인 자체보다는 문제된 단열재가 설치된 위치와 법적 성격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감정보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문제된 단열재는 세대 내부에 설치된 내단열 공사인 점 나.해당 단열재는 다른 세대와 공유되지 않는 점 다.해당 세대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점 라.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세대 내부 마감부분 및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마.관련 판결례 및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4 감정보완 결과 감정인은 감정보완회신에서 문제된 단열재 시공이 내단열 공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내단열 공사가 필요한 부위는 해당 세대 내부 공사이며 전유부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누수 원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책임주체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최초 감정서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 최초 감정의견 공용부분 하자 나. 감정보완 의견 전유부분 하자 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누수소송에서 법원 감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감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모든 쟁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은 기술적 사실을 판단하지만, 그 기술적 사실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감정서에서 공용부분 하자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의 감정보완신청 이후 전유부분이라는 취지의 보완의견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누수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감정서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의 기술적 내용과 법적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검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공학 전공, 건축시공기술사, 법원 건설감정인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서의 기술적 내용과 법적 의미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의 감정보완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소송 결과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더샵 | 포스코건설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법원 감정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 법원 감정결과 감정결과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은 905세대 규모의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세대수 905세대 시공사 포스코건설(포스코이앤씨) 브랜드 더샵 2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5,255,633,370원 나. 2차 법원 감정금액 390,249,770원 다. 총 법원 감정금액 5,645,883,140원 라.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238,545원(총 감정금액 5,645,883,140원 ÷ 905세대) 3 더샵 브랜드 최근 3개년 감정결과와의 비교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14개 단지 더샵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3,407,276원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6,238,545원으로 지난 3개년 더샵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831,269원 높습니다. 다. 이는 아파트 전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보다 약 26억 원이 높은 것입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6,238,545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셨나요? 계좌지급정지, 정확히 알고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셨나요? 계좌지급정지, 정확히 알고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01 계좌지급정지란 무엇인가요? 통장 출금·이체가 갑자기 막혔다면, 계좌지급정지를 의심하세요. 보이스피싱·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은 신고 즉시 계좌를 정지시킵니다. 본인이 사기를 친 적이 없어도, 단순 송금 실수나 정상 거래였어도 상대방의 신고 한 번이면 계좌가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방치할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 생활비·사업자금 계좌까지 함께 묶여 일상 마비 ·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향후 모든 금융거래 제약 ·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상화까지 더 오랜 시간 소요 ·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고 2개월이 지나면, 개시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단 2개월. 더 늦기 전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02 왜 법무법인 윤강이어야 할까요? 계좌지급정지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실제로 풀어본 경험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승소 판결문 04 실제 해결 성공사례 05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 금융사기 연루 지금 바로 법무법인 윤강에 문의하세요. 빠른 상담이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채널 바로가기 카카오톡에서 '법무법인 윤강' 검색 후 친구추가 대표번호: 02-2055-1422  |  형사전문변호사 직통: 010-4363-2387 법무법인 윤강  |  계좌지급정지 · 금융사기 전담팀  |  평일 09:00 ~ 18:00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해링턴 | 효성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법원 감정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 법원 감정결과 감정결과 공개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세대수 534세대 시공사 효성 브랜드 해링턴 2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3,092,938,910원 나. 2차 법원 감정금액 406,702,250원 다. 총 법원 감정금액 3,499,641,160원 라.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553,635원(총 감정금액 3,499,641,160원 ÷ 534세대)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553,635원 총 감정금액 3,499,641,160원 ÷ 534세대 3 해링턴 브랜드 최근 3개년 감정결과와의 비교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8개 단지 해링턴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4,387,206원이었습니다.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비교 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6,553,635원 3개년 평균 해링턴 브랜드 8개 단지 4,387,206원 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6,553,635원으로 지난 3개년 해링턴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166,429원 높습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6,553,635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균열·방수·침습·트렌치 등 다수 하자 인정 - 보증사 상대 보증금 지급 확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균열·방수·침습·트렌치 등 다수 하자 인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지급 확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 지하주차장 습식균열 | 트렌치 구배불량 | 균열보수 단가 | 보증사 항변 배척 판결 결과 균열·방수·침습·트렌치 등 다수 하자 인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지급 확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년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층간균열, 지하층 계단실 및 홀 바닥 침습·변색, 지하주차장 천장 습식균열, 단지 내 블록 파손·물고임, 지하주차장 트렌치 구배불량·물고임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단가, 보통인부 위험할증률 적용,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적용 등 감정결과 전반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각 쟁점에 대한 법리와 기술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여 보증사의 모든 항변을 배척시키고 보증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증사는 균열보수 단가, 보수공법, 위험할증률 등 감정결과의 세부 항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보증금을 줄이려 합니다. 건설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입증하면, 보증사의 감액 주장을 효과적으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선고일 2025. 8. 13.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결론 다수 하자 인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지급 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3. 선고 판결 법원은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지하층 침습·변색, 지하주차장 습식균열, 트렌치 구배불량·물고임, 블록 파손 등 다수 하자항목을 인정하고 균열보수비 단가 및 보통인부 위험할증률에 관한 피고의 감액 주장도 모두 배척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지급 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보증사는 단가·공법·할증률 등 감정 세부 항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보증금을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 지침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는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이상 존중됩니다.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면 보증사의 감액 주장을 효과적으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균열보수비 단가 - 재료비·노무비 산정 기준 [피고 주장] 노무비는 감정기준시점인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보수비가 적용되어야 하고, 재료비의 경우 균열보수재·건실균열 주입재·에폭시 실링재에 가급적 저렴한 보수재를 적용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균열보수재는 그 종류와 품질에 따라 상당한 가격 편차가 있고, 지나치게 낮은 단가의 보수재료를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할 경우 성능이나 내구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지침상의 일위대가 및 단가를 참고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단가 감액 주장 기각 - 감정결과 유지 쟁점 ② 보통인부 위험할증률 적용 여부 [피고 주장] 보조작업만 하는 보통인부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단] 고소부위의 보수작업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와 기능공의 작업 환경 및 위험 노출 정도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상 고소위험 할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소부위의 보수작업은 보통인부와 기능공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데 기능공이 주된 작업을 진행해야 보통인부가 보조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기능공의 작업능률 저하에 따라 보조작업인 보통인부의 작업능률 저하도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아 할증률 적용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보통인부 위험할증률 적용 인정 - 피고 주장 기각 쟁점 ③ 0.3mm 미만 층간균열 - 충전식 공법 적용 여부 [피고 주장]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해도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표면처리 공법에 따른 보수비가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은 외부균열로서 미세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되는 등 건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면처리 공법은 균열의 내부 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표면처리를 통해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층간 이음부 균열 시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해결 실무와 건축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식견에 바탕을 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0.3mm 미만 포함 전체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인정 쟁점 ④ 지하층 계단실 및 홀 바닥 침습·변색 [피고 주장] 석재 침습 또는 변색 하자의 경우 강우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지, 재료적 현상인지, 피고의 시공상 잘못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화강석 자체의 물성에 기인한 침습 내지 변색은 사용·유지 관리상 하자와 설계상 하자가 중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석재 침습 또는 변색은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 과정에서 석재 가공 후 단면 부분에 발수제를 도포하여 물의 침투를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주장처럼 화강석 자체의 물성에 기인한 자연적 현상이라면 바닥 전체에 전체적으로 침습 및 변색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바, 이 부분 항목은 피고의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하자로 인정하였다. ✓ 지하층 계단실 침습·변색 하자 인정 쟁점 ⑤ 지하주차장 트렌치 구배불량·물고임 [피고 주장] 트렌치 바닥면을 정밀하게 시공하더라도 물의 표면장력에 의해 일정량의 물은 상시 고일 수밖에 없고, 내부의 청소 불량 등으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의 사용·관리상의 하자만으로 트렌치 구배불량·물고임이 발생한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을 피고의 시공상의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였다. ✓ 트렌치 구배불량·물고임 시공상 하자 인정 쟁점 ⑥ 엘리베이터 기보수 항목 - 소모품 해당 여부 [하자 내용] 감정인은 엘리베이터 권상기 디플렉서 시브(Deflector sheave) 등 일부 기보수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이 입주민 이용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엘리베이터 설비의 부품에 해당하므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해당 항목은 엘리베이터의 작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입주민의 관리비로 교체해야 할 소모품이다. [법원 판단] 권상기 디플렉서 시브는 견인 방식의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구동시브에 건 로프의 내려뜨린 위치를 카와 균형추의 균형심에 맞추기 위한 고정 도르래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소모품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 기보수 항목과 관련하여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소모품의 교체주기가 현저히 짧아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보수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하였다. ※ 엘리베이터 소모품 해당 기보수 항목 - 하자에서 제외 05 해결 포인트 ① 균열보수 단가 - 건설감정실무지침 기준 관철 - 표준품셈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기준이 아님을 주장하고, 저가 재료 사용 시 보수 품질 저하 가능성을 근거로 감정인의 단가 산정이 합리적임을 입증 ② 보통인부 위험할증률 - 팀 작업 특성 근거 주장 - 고소부위 보수작업에서 보통인부와 기능공이 한 팀으로 작업하는 현장 특성을 근거로 할증률 일률 적용의 합리성을 입증 ③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 건설감정실무 기준 적극 활용 - 표면처리 공법의 한계(내부 처리 불가, 균열 재발 위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충전식 공법 인정 관철 ④ 침습·변색 - 시공상 하자와 재료적 특성 구분 주장 - 화강석 물성에 기인한 자연현상이라면 바닥 전체에 발생해야 한다는 논리로 피고 주장을 반박하여 시공상 하자 인정 ⑤ 트렌치 하자 - 사용연한과 현장조사 결과 근거 주장 - 사용검사 후 10년 미만 아파트에서 사용·관리상 하자만으로 트렌치 구배불량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공상 하자 인정 보증사는 단가·공법·할증률 등 감정 세부 항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보증금을 줄이려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서를 분석하여 각 항목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보증사의 감액 주장을 효과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표준품셈은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기준이 아닙니다 보증사가 '표준품셈 적용'을 주장하며 보수비를 낮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원도 이를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지침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산정한 단가가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층간균열은 폭에 관계없이 충전식 공법이 원칙입니다 0.3mm 미만이라도 층간균열에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면 균열 내부 처리가 되지 않아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층간 이음부 균열의 경우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법원의 하자보수 분쟁 해결 실무와 건축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에 바탕을 둔 통용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보증사 상대 소송, 시공사 없이도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는 단가·공법·할증률 등을 문제 삼아 보증금을 줄이려 하지만, 감정결과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면 보증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층간균열 보수공법, 지하주차장 침습·트렌치 하자, 보증사 청구 절차에 대해 건설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균열 보수공법, 할증률 적용 기준, 감정 단가의 합리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외벽균열·방수·에폭시 두께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시공사·보증사 배상 확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외벽균열·방수·에폭시 두께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시공사·보증사 배상 확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외벽층간균열 | 방수두께 부족 | 에폭시 코팅 | 마이너찬넬 | 보증사 소멸시효 | 제척기간 | 준공내역서 기준 판결 결과 외벽균열·방수·에폭시 두께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시공사·보증사 배상 확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분양자(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전유부분 다수 하자항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20년 사용승인 후 입주가 이루어졌으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외벽 층간균열,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마이너찬넬 미시공,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도막방수 두께 부족, 욕실·발코니 방수층 관련 하자 등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다양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차례에 걸쳐 434세대(전유면적 기준 95.64%)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척기간 도과, 준공내역서 기준 하자 불인정, 보증사고 미발생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각 쟁점에 대해 법리와 기술적 근거를 상세히 주장하여 분양자·시공사·보증사 모두로부터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외벽 층간균열은 폭이 0.3mm 미만이라도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해야 하는 중요한 하자입니다. 피고들이 준공내역서 기재만으로 하자를 부인하거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선고일 2025. 7. 2.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채권양도 포함) 피고 분양자(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보증사 결론 외벽균열·방수·에폭시 두께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시공사·보증사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 선고 판결 법원은 외벽 층간균열,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마이너찬넬 미시공,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도막방수 두께 부족, 방수층 관련 하자 등 다수 하자항목을 인정하고 분양자·시공사가 공동으로, 보증사가 보증범위 내에서 각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및 보증사의 소멸시효·보증사고 미발생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분양자가 해산·청산된 이후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사의 보증책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승인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외벽 층간균열 - 0.3mm 미만 균열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으므로 0.3mm 미만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이 적용된 하자보수비만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 균열 폭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할 경우 계절별 온도차 또는 빗물 침투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함으로써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층간 균열선을 따라 빗물이 침투할 경우 구조 단면에 넓게 퍼지고 장래의 외기 유입·결로·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라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다. ✓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 적용 - 원 감정금액 그대로 인정 쟁점 ② 마이너찬넬 미시공 - 천장 높이 1.5m 미만 구간 포함 여부 [피고 주장] 보강이 필요 없는 경우까지 마이너찬넬을 시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천장속 공간 중 1.5m 미만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마이너찬넬은 경량철골천정틀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재이며, 캐링찬넬 바로 위에 시공되는 자재로 천장속 공간의 높이와 관계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1.5m 이상 시 달대볼트 보강재 설치' 규정은 달대볼트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별도 기준일 뿐, 1.5m 미만 부분에 마이너찬넬 시공을 생략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마이너찬넬 미시공으로 천장재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어 장차 외력에 의한 처짐·탈락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아 하자를 인정하였다. ✓ 천장 높이 1.5m 미만 구간 포함 - 마이너찬넬 하자 전부 인정 쟁점 ③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피고 주장] 감정인이 참고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두께 0.3mm는 하자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현재 시공된 에폭시 코팅 두께로도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건축공사 표준품셈 17-14 에폭시 페인트칠 주기에서 '도막두께 300㎛(0.3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두께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피고들이 제시한 자재시방서는 제조사에서 제품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특기시방서라고 보기 어렵고, 에폭시 코팅 두께 공사시방서나 준공도면에 명시적 기준이 없더라도 건축공사 표준품셈 기재 두께 0.3mm를 기준으로 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하자 인정 - 원 감정금액 그대로 인정 쟁점 ④ 준공내역서 기재만으로 하자 인정 여부 (계단실 갈매기 미장, 걸레받이 모르타르, 지하주차장 라인마킹 등) [원고 주장] 준공내역서에 계단실 갈매기 미장, 걸레받이 모르타르, 지하주차장 용착식 라인마킹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시공된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준공내역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문서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준공도면이 우선한다. 준공도면의 지시사항과 배치되거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에 우선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계단실 갈매기 미장, 걸레받이 모르타르, 지하주차장 용착식 라인마킹은 모두 준공도면이나 시방서의 명확한 지시가 없고 감정인도 준공내역서 기재는 작성 과정의 오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이 항목들은 하자에서 제외하였다. ※ 준공내역서 기재만으로는 하자 인정 불가 - 준공도면 우선 원칙 명확히 판시 쟁점 ⑤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 주장]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사용검사 후 2년차·3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20. 7. 29.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 제척기간 도과 항변 전부 기각 쟁점 ⑥ 보증사의 보증사고 미발생·보증책임 소멸 항변 [피고 주장] 원고가 보증기간 내에 피보험자(시공사)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증사의 책임은 소멸하였다. [법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0. 7. 29.부터 피고 시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보증사의 보증사고 미발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증사는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보증사의 모든 항변 기각 - 보증책임 확정 05 해결 포인트 ① 외벽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관철 - 0.3mm 미만이라도 구조체 균열의 특성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충전식 보수 공법 적용을 입증하여 감정금액 그대로 유지 ② 마이너찬넬 전 구간 하자 인정 - 천장 높이 1.5m 미만 구간도 마이너찬넬 시공 대상임을 표준시방서와 기술적 근거로 주장하여 전 구간 하자보수비 인정 ③ 에폭시 두께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관철 - 피고들이 자재시방서를 특기시방서로 주장하였으나, 건축공사 표준품셈 기준이 감정 기준으로 타당함을 입증하여 배척 ④ 포괄적 권리행사 사실 입증으로 제척기간 항변 배척 - 사용승인 직후부터 관리사무소 명의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 전부 기각 ⑤ 분양자 해산 후에도 시공사·보증사 배상책임 확보 - 분양자가 소송 중 청산종결된 상황에서도 시공사의 직접 배상책임과 보증사의 보증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받아 실질적 배상 확보 외벽 균열 보수공법, 에폭시 두께 기준, 마이너찬넬 적용 범위는 건설 실무 지식 없이는 피고 주장의 허점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와 설계도서를 분석하여 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외벽 균열, 폭이 작아도 구조체 균열이라면 충전식 공법이 기준입니다 시공사들은 0.3mm 미만 균열에 대해 표면처리공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벽 층간균열이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임을 강조하며,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충전식 보수 공법이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판단합니다. 균열 폭이 아닌 균열의 위치와 구조적 특성이 핵심입니다. 준공내역서는 하자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준공내역서에 특정 자재나 시공 방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준공도면의 지시사항과 배치되거나 감정인이 작성 과정의 오류로 판단한 경우에는 하자 인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자 판단의 출발점은 준공도면이며, 준공내역서는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과도한 하자 주장이나 피고의 부당한 하자 제외 주장을 모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직후부터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남기는 것이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피고들은 제척기간 도과나 보증사고 미발생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승인 직후부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용승인 1개월 후부터의 공문 발송 사실이 포괄적 권리행사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균열 위치와 성격, 방수층·코팅 두께, 천장재 내부 구성 부재의 시공 여부를 설계도서와 시방서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균열 보수공법, 에폭시 두께 기준, 천장재 부재 구성 등을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균열·층간하중·방수·신축줄눈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보증사 배상 확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균열·층간하중·방수·신축줄눈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보증사 배상 확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균열보수 | 층간하중전달 | 방수하자 | 신축줄눈 | 채권양도 | 보증사 소멸시효 판결 결과 균열·층간하중·방수·신축줄눈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보증사 배상 확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분양자 및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전유부분 다수 하자항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년 사용검사 후 입주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균열·누수·층간하중전달 하자·방수층 결함·신축줄눈 미설치 등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다양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채권양도세대 328세대, 전유면적 기준 93.67%) 분양자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분양자 측은 균열보수비 단가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고, 보증사 측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보증기간 하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각 하자 유형별 법리와 기술적 근거를 상세히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수 하자항목에 대한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균열보수비 단가·방수층 결함·층간하중전달 하자 등은 건축 실무 기준과 설계도서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선고일 2025. 9. 5.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채권양도 포함) 결론 균열·층간하중·방수·신축줄눈 등 다수 하자 인정 - 분양자·보증사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판결 법원은 균열보수비 단가, 층간하중전달 하자, 방수층 결함, 신축줄눈 미설치, 배수구 관련 하자, 복도 천장 배기관 연결 하자 등 다수 하자항목을 인정하고 분양자 및 보증사의 배상 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보증사의 소멸시효 항변도 대부분 배척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균열보수비 단가·방수하자·구조적 하자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한 설계도서·건설감정실무 근거로 입증하면, 분양자와 보증사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방식을 통해 다수 세대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소송에서 관철한 사례입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균열보수비 단가 산정 기준 [피고 주장] 균열보수비 중 재료비는 소 제기 시점 기준 시중 물가정보지 2개사 이상 단가(균열보수재 kg당 5,000원, 프라이머 kg당 3,500원)를, 노무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선보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하자 및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피고 1차 보완감정 신청에 대해서도 선보수 자료를 반영하였다고 회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 제기 시점 기준의 단가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 피고의 단가 감액 주장 기각 - 감정결과 유지 쟁점 ② 층간 4번 세대 상하층 하중전달 하자 [하자 발생 경위]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상하층 간 하중이 설계 기준과 달리 전달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으나, 감정 과정에서 건축구조 기준 위반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피고 주장] 현재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실제 거주 사용상 지장이 없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건물의 하자는 완성된 건축물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현재 작동 여부가 아닌 설계 기준 준수 여부와 구조적 결함 존부를 기준으로 하자를 인정하였다. ✓ 층간 하중전달 하자 인정 쟁점 ③ 에폭시 도막방수·우레탄 방수층 두께 불량 [피고 주장] 방수층의 두께는 시공 여건상 편차가 불가피하고,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 기능상 문제가 없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현장 조사 당시 방수층 두께가 설계 기준(에폭시 도막방수 0.945mm, 우레탄 방수 0.6mm)에 미달하는 구간을 확인하였다. 방수층 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재 누수 여부와 무관하게 장래 누수·손상 가능성이 있는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측의 재시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방수층 두께 불량 하자 인정 쟁점 ④ 커튼월 방수 하자 및 결로방지재 설치 불량 [피고 주장]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커튼월 방수 설계 기준이 현재 감정 기준과 다르며, 감정인이 적용한 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당시 적용되는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커튼월 방수 관련 실란트 도포 두께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 구간을 확인하였다. 설계 기준 위반 및 방수 기능 확보 실패로 하자를 인정하였으며, 하자보수비는 적정 공법에 따른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 커튼월 방수 하자 인정 쟁점 ⑤ 지하주차장 신축줄눈·결로방지재 하자 [피고 주장] 지하주차장 기존 시방서에는 신축줄눈 설치 기준이 달리 규정되어 있고, 결로방지재 하자는 실제 결로 발생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신축줄눈 간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준 초과 구간이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결로방지재 역시 설치 누락·불량이 확인된 이상 실제 결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설계 기준 위반으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다. ✓ 신축줄눈·결로방지재 하자 인정 쟁점 ⑥ 보증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 주장] 5년차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2020. 8. 4. 만료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 12. 29.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년차~5년차 하자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되, 사용검사 후 1~5년차 하자에 대한 각 보증기간 만료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2. 29.)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5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보증사의 항변을 대부분 배척하였다. ✓ 보증사의 소멸시효 항변 대부분 기각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 수호 - 선보수 자료 적극 활용 - 피고 측의 균열보수비 단가 감액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선보수 관련 자료를 감정인이 이미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여 감정결과를 그대로 유지 ② 방수층 하자의 기능적 판단 기준 주장 - 현재 누수 여부가 아니라 방수층 두께 기준 미달 자체가 장래 기능상 결함을 초래하는 하자임을 기술적 근거로 주장 ③ 준공 당시 표준시방서 기준 적용 관철 - 커튼월·신축줄눈·결로방지재 등 각 하자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당시 적용 기준인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정확히 특정하여 하자 인정 근거로 제시 ④ 보증사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주장 - 보증기간별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 제기 시점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하자 항목을 특정하고 보증사의 항변을 대부분 배척 ⑤ 채권양도세대 하자보수비 통합 관리 - 328세대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전유·공용부분 하자보수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전체 소송에서 일관되게 주장 방수층·커튼월·신축줄눈 하자는 현장 시공 경험 없이는 기준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서와 감정결과를 분석하여 각 하자 유형에 맞는 법리와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방수층 두께는 '지금 새지 않으면 괜찮다'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공사 측은 현재 누수가 없다는 이유로 방수층 하자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수층 두께가 설계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현재 기능 여부와 무관하게 장래 누수·손상 위험을 내포한 시공상 결함으로 하자를 인정합니다. 두께 측정값과 설계 기준치의 비교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준공 당시 어떤 시방서가 적용되었는지가 하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커튼월·신축줄눈 등 하자 여부는 준공 당시 적용된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6년 기준과 현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준공 시점에 유효한 시방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하자 입증의 첫 단계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면 하자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보수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양도 방식 소송, 세대별 하자보수비 산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다수 세대가 채권양도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과 하자보수비를 세밀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일자·세대수·면적 비율 등이 모두 정확히 반영되어야 청구금액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됩니다. 이 부분의 오류는 최종 인용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눈에 보이는 균열·누수뿐 아니라 방수층 두께·신축줄눈 간격·결로방지재 설치 여부까지 설계도서와 시방서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 상태를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피고 항소 기각- 준공내역서 기준 하자·층간균열 충전식 공법·엘리베이터 삼방틀 변경시공 전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피고 항소 기각 - 준공내역서 기준 하자·층간균열 충전식 공법·엘리베이터 삼방틀 변경시공 전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항소 기각 | 준공내역서 기준 하자 |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 엘리베이터 삼방틀 | 지하주차장 복합방수 판결 결과 피고 항소 기각 - 1심 인정 하자보수비 전액 유지, 피고 주장 전부 배척 ✓ 항소 기각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8개동 629세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분양·시공사 및 하자보수보증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외벽 균열 및 철근노출, 지하주차장 방수 미시공, 엘리베이터 삼방틀 변경시공, 세대 발코니 단열재 충전 부족 등 공용·전유부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고, 총 616세대(채권양도 비율 98.14%)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준공내역서의 하자 판단 기준 부정, 단열재 두께 감액, 엘리베이터 삼방틀 하자 부정, 층간균열 표면처리 공법 적용 등 전방위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각 쟁점에 대한 법리·기술적 반박을 통해 피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준공도면에 없어도 준공내역서에 있으면 하자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준공내역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감액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하자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 선고일 2025. 8. 28. (1심: 2024. 2. 15.)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인정 하자항목 외벽 층간균열, 지하주차장 복합방수 미시공, 엘리베이터 삼방틀 변경시공, 세대 단열재 부족, 발코니 액체방수 두께 부족 등 다수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 인정액 전액 유지, 피고 감액·하자 부정 주장 전부 배척 대구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준공내역서 효력 부정, 단열재 두께 감액, 삼방틀 하자 부정, 균열 보수공법 변경 등 모든 항변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과 함께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고,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전방위적 감액 주장을 전개하더라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흔들 수 없다면 1심 인정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준공내역서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서의 효력,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의 정당성, 설계도면 미기재 항목의 하자 인정 - 이 세 가지 법리는 이 사건에서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하자 판단 - 환기 덕트·지하주차장 복합방수 [피고 주장] 하자 판단 기준은 준공도면이어야 하고, 준공도면에 기재가 없는 경우 준공내역서의 지시가 있더라도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감정인이 준공내역서를 근거로 인정한 가요성 연결재 미시공, 복합방수 미시공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준공내역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을 기재한 내역서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의 관련 규정상 준공내역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준공도면에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경우,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요성 연결재 미시공 및 지하주차장 복합방수 미시공은 하자로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준공내역서 기준 하자 인정 - 피고 항변 배척 쟁점 ② 세대 발코니 단열재 충전 두께 감액 - 실제 두께 15.3mm vs 설계 기준 30mm [피고 주장] 준공도면 수량산출서에 따르면 창호줄눈에서 단열재까지 30mm인데, 여기서 창호 복합방수 두께 20mm와 이음줄눈 적용 두께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단열재 보수 기준은 16mm가 아닌 더 낮은 수치여야 한다. 하자보수비는 이를 반영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준공도면 수량산출서에 따르면 창호줄눈-가요성 연결재-단열재 순서로 각각 90mm, 30mm, 10mm로 기재되어 있어 단열재 두께 기준은 30mm임이 명확하다. 감정인은 이를 기준으로 실제 시공된 15.3mm와의 차이를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며, 피고의 보완감정 신청에 따라 보완한 결과도 원래의 감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감액 주장 기각 - 원래 인정액 유지 쟁점 ③ 엘리베이터 삼방틀 변경시공 - 광폭에서 좁게 [피고 주장] 엘리베이터 삼방틀은 관련 법규상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을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며, 엘리베이터 제조사 도면에 의하면 정상 시공된 것이다. 설령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보수비는 광폭 삼방틀 시공비와 현재 설치된 틀 및 벽체 미장 또는 건출 후 무늬코트 시공비의 차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준공도면에 광폭 삼방틀을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고, 광폭 삼방틀이 시공된 경우 시공되지 않은 경우보다 미관상·기능상 장점이 존재한다. 준공도면에 광폭 삼방틀의 시공 지시가 있음에도 이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방법(시공비 차액)이 이 항목 하자를 보수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감정인이 광폭 삼방틀 시공비와 현재 시공된 일반 삼방틀 시공비의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엘리베이터 삼방틀 변경시공 하자 인정 - 피고 보수비 감액 주장 배척 쟁점 ④ 외벽 층간균열 보수공법 - 표면처리 vs 충전식 [피고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방수보강을 위한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고,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보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0.3mm 미만은 표면처리 공법을, 0.3mm 이상은 에폭시 주입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 발생하는 Cold Joint로서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지 않아 접합부분이 균열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다. 표면처리 균열보수 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온도차에 의한 신축팽창으로 하자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감정실무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 0.3mm 미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 실무와 건축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방수키가 시공되었더라도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은 방수키 시공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 인정 - 피고 표면처리 주장 배척 쟁점 ⑤ 균열보수비 단가 - 건설감정실무 기준 vs 소제기 시점 표준품셈 [피고 주장] 건설감정실무(2016년)에서는 균열보수공법과 관련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표준품셈 노무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균열보수비는 소제기 시점의 표준품셈에 따른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설감정실무(2016년)에서 균열보수 공법과 관련하여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노무단가 수준을 표준품셈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균열보수재는 그 종류와 품질에 따라 상당한 가격 편차가 있고, 지나치게 낮은 단가의 보수재로 하자를 보수할 경우 성능·내구성 측면에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감정인은 자신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에 따른 노무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건설감정실무 기준 단가 유지 - 피고 감액 주장 배척 05 해결 포인트 ① 준공내역서의 법적 지위 확보 - 주택법·건축법·시설물법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준공내역서가 설계도서에 해당하고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하자 판단 기준이 됨을 법리적으로 입증 ②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정당성 방어 - 건설감정실무 기준, Cold Joint의 구조적 특성, 방수키 시공과 무관한 외기 유입 가능성을 종합하여 표면처리 공법 주장 배척 ③ 엘리베이터 삼방틀 하자 논거 유지 - 승강기 검사 합격을 근거로 한 피고의 하자 부정 주장에 대해, 준공도면의 광폭 삼방틀 시공 지시 존재 및 시공 미이행의 하자 해당성을 방어 ④ 감정보완 결과 방어 - 피고의 반복적인 감정보완 신청에 대해 감정인의 원래 의견이 유지됨을 확인하고, 피고 측 의견이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 ⑤ 채권양도세대 하자보수비 전액 보전 - 616세대(98.14%) 채권양도 구조에 따른 공용·전유부분 하자보수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감정결과를 흔들기 위해 반복적인 보완감정 신청을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각 보완감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기술적으로 즉각 대응하여 원래 감정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피고 측 주장의 허점을 법리·기술 양면에서 정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준공도면에 없어도 준공내역서에 있으면 하자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들은 "준공도면에 기재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공내역서는 관련 법령상 설계도서에 해당하며, 준공도면에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준공내역서가 이를 보충하는 하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설계도면만이 아니라 준공내역서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자항목을 빠짐없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방수키가 시공되었어도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은 인정됩니다 피고들은 방수키 시공 사실을 근거로 표면처리 공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층간균열(Cold Joint)은 구조적 특성상 방수키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감정실무는 균열 폭에 관계없이 층간균열에 대해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통용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항소심 반복 보완감정 - 원래 감정 의견 방어가 핵심입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반복적인 보완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낮추려 시도합니다. 각 보완감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원래 감정의 판단 근거가 유지되는지를 즉시 확인하고, 피고 측 의견이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보완감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즉각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 감정결과를 흔드는 싸움입니다. 준공내역서·법령·건설감정실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보완감정에 즉각 대응하는 기술적 역량이 승패를 가릅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Location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합니다.

  •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
  • 전화번호02-2055-1422
  • 팩스번호02-2039-9277
  • 이메일yglaw@yglaw.co.kr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야간 및 주말 상담 예약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