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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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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누수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사건 감정서 분석
집합건물 · 누수소송 누수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사건 감정서 분석 누수소송 | 감정서 분석 | 급수관 누수 | 전유부분 하자 | 법원 감정 01 사건 소개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에서 아래층 세대(601호)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거실과 현관, 작은방 등 여러 곳에서 지속적인 누수를 겪었습니다.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질 정도로 누수가 반복되었고,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 몰딩, 현관문틀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위층 세대(701호)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자신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수의 원인이 위층 세대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축시공기술사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누수 원인, 피해 범위, 보수방법 및 보수비용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감정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정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는지, 그리고 법원 감정에서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2 감정 대상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손해배상 대상 00건물 601호(원고) / 701호(피고) 감정사항 ●누수 발생 원인 ●누수 피해 범위 ●누수 보수공사 비용 ●누수 방지 공사방법 및 범위 03 감정 결과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누수 원인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수도계량기 시험을 실시한 결과, 701호 세대 내부 직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701호의 모든 수전을 잠그고 수도계량기를 차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계량기를 열어 검침 눈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감정인은 급수관 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시험을 통해 위층 세대 급수관 누수로 판단 나. 누수 피해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현관 천장 및 벽체 누수 ●석고보드 훼손 ●도배 오염 ●각재 곰팡이 ●몰딩 변색 ●천장 누수 얼룩 ●도어클로저 부식 ●도어록 교체 필요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진행성 누수가 확인되었고, 천장 내부 각재의 곰팡이 발생도 조사되었습니다. ✓ 도배·석고보드·곰팡이·목재·도어록까지 피해 범위 확인 다. 보수공사 비용 감정인은 누수 피해 보수비를 7,609,075원 공사기간은 약 7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객관적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보수비 산정 라. 누수 방지 공사방법 이번 감정서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단순히 손해액만 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감정인은 701호 방바닥 일부를 철거하여 직수관의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배관을 교체하고 바닥을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배관 교체 및 원상복구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04 이 감정서에서 주목할 점 가. 감정인은 추정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위층에서 새는 것 같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여 배관 내부의 누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나. 피해 범위를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단순히 천장의 누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도배, 석고보드, 곰팡이, 목재, 도어록, 도어클로저, 벽체 오염까지 모두 조사하여 손해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 공사방법까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누수소송에서는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감정서는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판결과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명시하여 판결·집행의 기준 마련 0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누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 사진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며, 피해 범위와 적정 보수방법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누수시험을 통해 위층 급수관의 누수를 특정하고, 피해 범위와 보수비용, 공사방법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공사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설전문변호사와 건축시공기술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감정 전부터 누수 원인, 입증자료 및 감정신청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 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누수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건설소송 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7260 사건 감정서 분석
일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7260 사건 감정서 분석 근린생활시설 | 감정서 분석 | 미시공·오시공 | 하자보수비 | 공사대금 정산 법무법인 윤강은 아파트 하자소송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의 하자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사대금 약 12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누수, 창호불량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나 시공과정에서 누락된 공정까지 직접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은 건축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처음부터 새로 찾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인은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신청사항을 기초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실제 이 사건 감정서에도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감정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분석하여, 건축주가 알지 못했던 하자까지 감정항목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1 감정 대상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 1,228,920,000원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400.21㎡ 연면적 999.46㎡ 사용승인일 2022년 12월 8일 감정인은 2025년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 파취조사까지 진행한 후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 수행 과정에는 도급계약서, 공사도면, 준공도서 및 정산내역서 등이 검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02 감정 결과 일반하자 17,985,128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 합계 87,398,341원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감정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균열이나 누수보다,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확인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의 금액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03 일반하자 분석 일반하자는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외부로 드러난 하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7개 일반하자 항목이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균열 및 누수 건물 각 부위의 균열에 대한 보수비로 2,728,550원이 인정되었고, 누수 및 누수흔적에 대하여 1,384,218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위의 창호 누수에 대해서도 2,011,004원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옥상정원 및 옥외데크 하자 옥상정원 치장벽돌 벽면의 보수불량에 대하여 3,133,164원, 옥상정원 바닥 보수 및 오픈트렌치 위치불량에 대하여 977,71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옥외데크에서도 난간 용접불량과 녹 발생, 난간 두겁 후레싱의 구배불량 및 물고임 등이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다. 창호 및 마감 하자 창호 및 창호틀 코킹 누락·시공불량, 창호틀 마감불량, 창호 개폐 및 하드웨어 불량 등이 각각 별도의 하자항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장불량에는 1,154,361원, 코킹불량에는 469,4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감정금액을 크게 좌우한 것은 이러한 일반하자가 아니라, 다음의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이었습니다. 04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분석 사용검사 전 하자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 시공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하자입니다. 외관상 즉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거나 일부 부위를 파취하여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5개 미시공·오시공 항목이 감정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 치장벽돌 연결철물 및 구조용 앵글 미시공 가장 큰 금액이 인정된 항목은 치장벽돌 시공부위의 연결철물, 구조용 앵글, 모르타르네트 및 배수·통기구 부족시공 또는 미시공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만 33,461,904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치장벽돌은 외관만 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구조체에 고정하는 연결철물이나 하부 구조용 앵글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균열, 처짐 또는 탈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는 건축주가 외관만 보고 발견하기 어렵고, 설계도면과 시공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33,461,904원 나. 방수 두께 부족시공 3층 옥상정원 및 2층 옥외데크의 바닥과 치켜올림부에 시공된 복합방수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항목의 보수비를 4,814,61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옥외데크의 벽과 바닥에서도 우레탄방수 부족시공이 확인되어 1,069,239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수층의 두께는 완공 후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파취조사나 두께측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 보수비 합계 5,883,849원 다.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부족시공 각 부위의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부위에서 설계상 요구되는 두께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보수비는 7,506,09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마감재가 시공된 이후에는 건축주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 인정 보수비 7,506,091원 라.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기준 부적합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의 핸드레일, 장애인 호출버튼, 거울 등이 미시공되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3,866,814원의 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설계도서 또는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누락되었다면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정 보수비 3,866,814원 마. 석재 두께 부족시공 설계상 30㎜ 두께의 석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 미만의 석재가 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2,169,2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완성된 석재 마감의 외관만으로는 두께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 검토와 실측이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2,169,243원 바. 방화문 및 방화구획 관련 미시공 감정서에서는 방화문 문틀의 모르타르 충진 불량 또는 미시공, 내화용 가스켓의 상이시공, 방화문 문짝 내부 락울 충진 미시공도 각각 별도의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평상시 건물 사용에는 즉각적인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방화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화재안전 성능과 직결되는 하자로 별도 조사 사. 기타 미시공·오시공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조사되었습니다. •계단 석재 논슬립 미시공 •계단 및 복도 걸레받이 비드 미시공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폼타이 및 철물 미제거 •PIT 내부 방수 두께 부족 및 공정 누락 •PIT 내부 조적부위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PIT 내부 급수관 배관 오시공 및 지지철물 미시공 •공용부 경량철골천장 내부 마이너찬넬 미시공 •창호 방충망 미시공 ✓ 감정서에서는 이들 항목을 각각 독립된 하자로 조사하고 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05 이 감정서에서 주목할 점 가. 감정금액의 대부분은 건축주가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하자였습니다 일반하자 인정금액은 17,985,128원이었지만, 미시공·오시공 인정금액은 69,413,213원이었습니다.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설계도서 검토, 실측 또는 파취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하자였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와 균열만 감정을 신청하였다면 실제 하자보수비의 상당 부분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자소송은 감정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법원 감정은 단순히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 전에 다음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현장조사 ②설계도면과 준공도서 검토 ③실제 시공상태와의 비교 ④하자항목 발굴 ⑤하자 위치 및 내용 특정 ⑥필요한 파취·측정항목 선정 ⑦감정신청사항 작성 ✓ 감정인이 판단할 하자항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현장조사나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 건축물 하자는 공사대금 정산과도 연결됩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분쟁은 아파트 하자소송과 달리,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은 71,626,940원이었지만, 법원 감정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는 87,398,341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된 하자보수비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공제·상계하고도 15,771,401원의 하자보수비가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잔금 상계 후에도 하자보수비 15,771,401원 인정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하자 존재 여부와 적정 보수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건물의 모든 하자를 새롭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 균열, 마감불량만을 감정항목으로 제출하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발견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 감정에서는 일반하자 17,985,128원보다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치장벽돌 연결철물과 구조용 앵글 미시공, 방수 및 모르타르 두께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부적합, 방화문 충진재 미시공 등은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감정항목을 발굴하고, 법원 감정에서 해당 하자가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인이 하자를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가 아니라,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감정을 신청하는 측이 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 특정하느냐입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계약내용, 시공상태, 증거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도시개발사업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기각, 위원장·감사 해임결의 유효 확정 - 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배척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기각위원장·감사 해임결의 유효 확정 - 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배척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해임결의 | 효력정지가처분 | 소집절차 | 위임관계해지 결정 결과 채권자(전 위원장·감사) 신청 전부 기각 - 해임결의 효력 유지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해임된 전직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제기한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없었다는 주장,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주장, 공동명의 미준수 및 의장 미선출 등 절차상 하자 주장, 그리고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상 하자 주장 등 다수의 쟁점을 내세우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카카오톡을 통한 해임요구의 유효성, 발의자 대표에 의한 적법한 소집, 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임의 적법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해임요구나 소집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의사표시나 발의자 대표 명의의 공고도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형식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해임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02 결정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결정일 2026. 4. 17. 신청 유형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내용 채권자들의 신청 전부 기각 - 해임결의 효력 유지 결론 채무자(추진위원회) 전부 승소 - 위원장·감사 해임결의 효력 유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채권자들은 절차상 하자 4가지, 내용상 하자 1가지 등 다수의 쟁점으로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운영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절차상 하자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운영규정의 구체적 문언과 실제 소명자료를 근거로 반박하고, 위임관계 해지 법리를 통해 내용상 하자 주장까지 배척함으로써 해임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 존재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필요한데, 이 사건 임시추진위원회 소집 시 그러한 해임요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법원 판단] 소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임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고,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은 해임요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해임요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해임요구 존재 인정 쟁점 ②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주장 [채권자 주장] 선순위 직무대행자들의 직무수행포기 의사를 별도 의안으로 상정·의결하지 않았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도 잘못되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이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포기 의사표시의 방법이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별도 의안 상정·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의사표시 상대방에 관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집권한 흠결 주장 배척 쟁점 ③ 공동명의 미준수 및 의장 미선출 주장 [채권자 주장] 소집을 청구한 자들의 공동명의가 아닌 발의자 대표 개인 명의로 소집되었고, 임시사회를 진행할 의장도 별도로 선출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발의자 대표 1인이 전체 발의자들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채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집공고문에 '발의자 대표'라고 기재된 점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영규정이 의장 선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발의자 대표의 의장 직무 수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명의·의장선출 관련 주장 배척 쟁점 ④ 위원장·감사 '변경'의 주민총회 의결사항 해당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인데, '변경'에는 '해임'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주민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법원 판단] 운영규정 체계상 위원장 등의 연임·보궐선임에 관하여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명시하면서도, 해임·교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의결과 주민총회 의결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등의 해임에 별도로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변경'은 해임·교체 방법 중 주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주민총회 의결 필요 주장 배척 - 추진위원회 의결로도 적법 쟁점 ⑤ 내용상 하자 및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내용상 하자로 무효이고,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원 판단]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이상 운영규정상 해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자치적 판단에 따라 표결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면 족하다고 보아, 투표권 있는 추진위원 101명 중 각 74명·7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들의 의사는 존중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내용상 하자 주장 배척 - 해임결의 유효 05 해결 포인트 ① 비정형 의사표시(카카오톡)의 유효성 논증 — 운영규정이 해임요구의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명자료의 증거력을 관철 ② 절차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구분한 반박 — 공동명의와 발의자 대표 명의의 형식적 차이가 실질적 하자가 아님을 논증 ③ 운영규정 체계적 해석을 통한 '변경'의 범위 제한 — 개별 조문의 명시 유무를 비교하여 주민총회 의결 필요성 주장을 반박 ④ 위임관계 해지 법리의 적극 활용 — 해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신뢰관계 상실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관철 ⑤ 압도적 표결 결과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입증 — 투표권자 대다수의 찬성이라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처분의 긴급성을 반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련 분쟁은 운영규정의 세부 조항과 실제 절차 하나하나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정비사업 송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채권자 측의 다수 절차적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06 부동산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해임요구에 반드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이 해임요구나 소집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등 비정형적 의사표시도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진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위임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이상 명시적인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감사라 하더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은 조문 간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조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조문들이 어떤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관련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운영규정의 세부 절차와 실제 소명자료를 함께 정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담당 변호사 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1,200+ 상담 건수 300+ 수행 실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①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②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③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④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⑤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개발사업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 회계보고 없는 해산결의 무효 확인
도시개발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회계보고 없는 해산결의 무효 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법 | 해산총회결의 | 회계보고 | 조합원 | 무효확인 판결 결과 원고(조합원) 승소 - 조합 해산결의 무효 확인 ✓ 승소 01 사건 소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으나,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나 청산금 부과에 관한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산 결의가 중대한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절차적 하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를 근거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가 필요함을 논증하여 해산 결의의 무효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조합 해산은 단순히 총회에서 찬성표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와 청산금 부과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해산 결의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전주지방법원 제11-1민사부 선고일 2026. 6. 25. 청구 유형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인정 내용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조합 해산 결의의 건'에 관한 결의 무효 확인 결론 원고(조합원) 승소 - 조합 해산결의 무효 확인 전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법원은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산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회계보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입법취지를 통해 정확히 논증함으로써, 절차를 생략한 해산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 필요 여부 - 도시정비법 준용 범위 [피고 주장] 도시정비법 자체에서 정한 해산은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뿐이므로, 회계보고 의무를 정한 조항은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어떤 조합이든 해산 시에는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회계보고나 이에 기초한 부과금 논의 없이 이루어진 해산 결의에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조항이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를 함께 규정하면서도 굳이 특정 해산 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시행령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외의 다른 해산 사유도 함께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계보고 의무는 모든 경우의 해산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회계보고 의무의 적용범위 - 모든 해산 사유에 적용됨을 확인 쟁점 ②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 주장] 회계보고 요건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법원 판단]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의 회계보고 조항을 별다른 제한 없이 준용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해산 결의와 동시에 회계보고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 필요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③ 이 사건 해산 결의의 효력 [법원 판단]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을 해산하는 이 사건 결의 외에 별도로 회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판단하는 이상,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나아가지 않았다. ✓ 해산 결의 무효 확인 - 실체적 하자로 판단, 절차적 하자는 판단 생략 05 해결 포인트 ① 도시정비법령 체계의 정밀한 분석 — 회계보고 의무 조항의 문언과 시행령 체계를 근거로 적용범위가 사업완료 해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논증 ② 조합원 보호 취지에 기반한 해석론 전개 — 회계보고 없는 해산 결의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실질적 논거 제시 ③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준용 관계 정확한 적용 — 임의규정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법령 준용 구조로 반박 ④ 실체적 하자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쟁점 구성 — 절차적 하자(정족수,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를 다투지 않고도 실체적 하자만으로 무효 확인을 이끌어냄 ⑤ 관련 행정소송과의 유기적 대응 —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대응 정비사업조합 해산 관련 분쟁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준용 관계, 시행령 체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정비사업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06 부동산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조합 해산에는 회계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합이 해산을 결의할 때는 단순히 찬반 투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부담한 채무, 청산금 부과 등에 관한 회계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해산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는 주장에 쉽게 수긍하지 마세요 조합 측은 흔히 절차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주장하며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준용 구조와 조합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적 하자만으로도 무효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나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회계보고 누락과 같은 실체적 하자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쟁점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청산 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회계보고 등 필수 절차의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개발사업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일반민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승소, 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주장 배척 실제 주주 지위 인정
민사 · 상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승소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주장 배척, 실제 주주 지위 인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 주식양수도 | 주주명부 | 명의개서 | 1인회사 법리 판결 결과 원고(실제 주주) 승소 -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 승소 01 사건 소개 회사의 실제 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순차적으로 양수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되었음에도, 전 대표이사는 자신이 여전히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원고들의 실제 주주 지위를 입증하여,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됩니다. 위조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뒤집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서 내용대로의 주식 양도 사실이 인정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선고일 2026. 7. 3. 청구 유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 결론 원고(실제 주주) 승소 - 결의 부존재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판결 법원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고, 전 대표이사가 자신을 1인 주주로 내세워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실제 총회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회사와의 실제 거래행위, 정황증거를 통해 원고들이 적법한 주주임을 입증하고, 1인회사 법리의 예외에 해당함을 논증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 위조 주장 [피고 주장]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전 대표이사가 원고 측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법원 판단]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전 대표이사 본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영의 성립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위조를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을 주주로 전제하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등을 진행한 점, 전 대표이사 스스로도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거래행위를 알고도 이의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전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조 주장을 배척하였다. ✓ 주식양수도계약서 진정성립 인정 - 위조 주장 배척 쟁점 ② 원고들의 주주명부상 주주 지위 인정 여부 [피고 주장] 결의 직전 작성된 주주명부에 전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의 당시 주주는 전 대표이사이다. [법원 판단]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 대표이사가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재양수하였거나 그러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당 주주명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원고들이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주주 지위 인정 - 직전 적법 주주명부 기준 쟁점 ③ 이 사건 결의의 존재 여부 - 1인회사 법리의 적용 범위 [피고 주장] 전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서 작성한 의사록에 따른 결의는 적법·유효하다. [법원 판단]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1인회사의 경우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의사록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에도 실제 소집·결의절차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의 당시 실제 주주는 전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들이므로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결의 부존재 확인 05 해결 포인트 ① 처분문서 진정성립 추정 법리의 적극 활용 —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법리로 위조 주장의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 ② 실제 거래행위를 통한 정황증거 축적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등 회사와의 실제 거래에서 원고들이 주주로 취급된 사실을 다수 확보하여 뒷받침 ③ 주주명부의 적법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논증방식 — 가장 최근 주주명부의 적법성이 부정되면 그 직전 주주명부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받는 법리를 활용 ④ 1인회사 법리의 예외 요건 정확한 적용 —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허위 의사록만으로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관철 ⑤ 명의개서 절차의 흠결을 통한 상대방 주장 반박 —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주명부 기재에 적법한 명의개서 절차가 결여되었음을 입증 주식양수도 및 주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은 문서의 진정성립 법리, 주주명부의 연혁적 검토, 1인회사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상사분쟁에 정통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실제 주주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06 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계약서의 인영이 본인 도장이라면 위조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 소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됩니다. 위조를 주장하려면 그 인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입증책임입니다. 실제 거래행위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수 이후 회사와의 계약, 이메일, 대화 내용 등에서 자신이 주주로 취급되었다는 정황을 남겨두면, 추후 주주 지위를 다투는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주명부가 부적법하다면 그 이전 주주명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지위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주주명부의 연혁을 정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시공조인트 균열 | 층간균열 | 건설감정실무 | 긴급보수하자 판결 결과 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 등으로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균열보수비 산정기준(노무비·재료비)에 관한 감액 주장, 원고가 선지출한 긴급보수비용 및 4년차 하자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수의 쟁점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11. 1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시공조인트 항변, 균열보수비 산정기준, 긴급보수하자 및 4년차 하자의 책임범위 제외 등 다수의 쟁점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시공조인트 항변, 보수비 산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등 다각도의 쟁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확히 구성함으로써, 보증사의 면책·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외벽 균열의 하자 해당 여부 - 시공조인트 항변 [피고 주장] 외벽 균열은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진동 다짐을 통해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층간 벌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시공조인트라 하더라도 빗물 유입 등으로 구조체 내구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미관상 지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시공조인트 항변 배척 - 시공상 하자로 인정 쟁점 ② 0.3mm 미만 층간균열의 보수공법 및 산정기준 [피고 주장] 0.3mm 미만 층간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노무비는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재료비는 피고가 조사한 낮은 단가로 각각 재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설감정실무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과 무관하게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도록 서술하고 있고, 표면처리공법만으로는 균열이 계속 진행하거나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 보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감정실무(2016년)의 일위대가는 콘크리트 표면청소·기공 충전·표면 피복 등 필요한 공정을 반영한 것으로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제시한 저가 재료가 감정인이 적용한 재료와 동등 성능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충전식 공법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긴급보수하자(기보수하자)의 책임범위 포함 여부 [피고 주장]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를 시행하였고 보수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지하주차장 등에 누수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미룰 수 없었던 원고가 감정일 이전 긴급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구조체 방수불량 등에 기인한 공사상 하자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기간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점, 감정인이 하자현황 사진·공사 계약서·지출증빙 등 자료를 검토하여 보수비가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긴급보수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긴급보수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쟁점 ④ 4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감정조사가 사용승인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4년차 하자는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균열 관련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다수의 균열 하자가 기존 합의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년차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4년차 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용 05 해결 포인트 ① 시공조인트 항변에 대한 기술적 반박 — 균열의 불가피성 주장과 실제 시공상 품질관리 소홀 여부를 구분하여 논증 ②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일관된 적용 — 보수공법, 노무비, 재료비 각 쟁점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의 타당성을 뒷받침 ③ 긴급보수 지출근거의 체계적 정리 — 하자현황 사진, 계약서, 지출증빙 등 자료를 통해 선지출 보수비의 정당성을 입증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극 활용 —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근거로 4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시공조인트와 시공상 하자의 경계, 보수공법별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공조인트라서 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공사나 보증사는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음부 시공 시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는지가 핵심이며, 균열의 불가피성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보수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수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하자는 감정 전에 선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전 하자현황 사진, 공사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추후 책임범위 인정에 유리합니다. 일부 하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일부 하자에 관한 보수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공조인트 등 기술적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시공조인트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내력구조부 하자 | 10년차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 축소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 등으로 인해 10년차 하자(내력구조부 관련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대상이 된다는 주장과, 소제기 및 감정조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균열 등 일반적인 내력구조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선고일 2024. 1. 17.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보증책임 부인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모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법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증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 붕괴 위험 한정 여부 [피고 주장] 주택법령상 내력구조부 하자는 그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므로, 무너질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 균열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령의 체계상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책임을 지우려는 것일 뿐,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보수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점,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중대한 하자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보호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붕괴 위험 한정 주장 배척 - 일반 균열도 보증대상 인정 쟁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소제기 및 실제 감정조사가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10년차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나 입주자들이 개개의 하자 발생 시기를 일일이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간접사실을 통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이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점,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10년차 하자들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인정 쟁점 ③ 개별 하자 항목의 인정범위 및 보수공법 [법원 판단] 개별 하자 항목의 연차 구분 및 균열보수 공법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10년차 하자보수비 866,860,365원을 감정결과대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외벽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결과 기준 하자보수비 대부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주택법령 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으로 한정하려는 보증사의 주장을 법령 체계와 입법취지로 반박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법리 적극 활용 — 간접사실을 통한 추정 법리로 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 ③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실제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음 ④ 감정결과 존중 원칙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활용 — 개별 하자항목 및 보수공법에 관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내력구조부 하자는 붕괴 위험이 없어도 보증대상입니다 보증사는 흔히 내력구조부 하자를 붕괴 위험이 있는 중대한 경우로만 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균열 등의 내력구조부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제기가 늦어져도 이전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이 중요합니다 소제기나 감정조사가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 건설감정실무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근거로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부실시공 | 철근노출 | 하자보증보험 | 책임제한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용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의 신축공사 부실시공으로 공용부분에 균열,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의 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하자보증보험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을 통해 확인된 하자보수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 발생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공용부분 균열과 철근노출은 단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체 내구성과 직결되는 하자입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4. 2. 13.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94,534,8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판결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철근노출 하자에 대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를 기준으로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하고,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감정을 통해 정확히 입증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면 하자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 발생 경위] 시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는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총액은 189,069,646원으로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94,534,823원(하자보수비 189,069,646원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증사고 발생 인정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쟁점 ② 보증책임의 범위 - 사용승인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고려 요소 [법원 판단] 사용승인일로부터 현장조사까지 10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이나 관리상 요인이 하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비의 50%인 94,534,823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결과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부실시공 하자의 정확한 감정 입증 — 균열, 철근노출 등 구조적 하자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 명확화 — 하자보수 요청 및 미이행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받음 ③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승계관계 정리 — 자치관리기구 구성에 따른 피보험자 지위 승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청구 적격을 확보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하자는 정확한 감정을 통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수의 하자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균열·철근노출은 조기에 정확히 감정받아야 합니다 공용부분 균열이나 철근노출은 방치할 경우 구조체 내구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하자입니다. 정확한 감정을 통해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의 정확한 범위와 감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시공사 항소 기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및 균열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시공사 항소 기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및 균열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 손해배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 층간균열 | 채권양도 | 포괄적 권리행사 판결 결과 피고(시공사 측) 항소 기각 -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자, 피고가 채권양도통지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아울러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인정범위 및 보수방법, 0.3mm 이하 층간 이음부 균열의 보수공법에 관하여도 감액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의 설계상 결함, 균열 보수공법에 관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각각 논증하여 피고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설계·시공이 적용된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입니다. 화재 시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법원도 보수공법의 적정성을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선고일 2024. 5. 23.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인정 내용 1심 인정 하자보수비 그대로 유지 (스프링클러 전체 세대 공통하자 포함) 결론 피고(시공사 측) 항소 기각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판결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 스프링클러 하자 범위 축소, 균열 보수공법 변경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설계상 자재 부적합에 관한 기술적 입증,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각각 정확히 논증함으로써 시공사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1심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채권양도통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 주장] 일부 세대의 채권양도통지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용승인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보수 요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2012년경부터 이미 포괄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 채권양도통지가 뒤늦게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배척 쟁점 ②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인정범위 - 설계상 결함 [피고 주장] 스프링클러 하자는 누수가 확인된 일부 관경(25mm)의 배관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배관용 동관은 물이 정체되는 소화배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부식 우려가 높은 자재임에도 이를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이고, 실제 조사 대상 세대에서도 재질이 동일한 배관에서 일관되게 부식·누수 현상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 재질·동일 시공 방식이 적용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인정되는 공통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경 25mm 배관에 한정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스프링클러 설계상 하자 - 전체 세대 공통 하자로 인정 쟁점 ③ 스프링클러 보수공법 -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 vs CPVC 배관 [피고 주장] 보수비용은 저렴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 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CPVC 배관은 스테인리스 배관에 비해 지진이나 기계적 충격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화재 시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이 담보된 재료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감정인이 동관을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전문적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 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쟁점 ④ 0.3mm 이하 층간 이음부 균열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0.3mm 미만의 층간 이음부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미세균열이라도 장시간 방치하면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 내구력이 저하될 수 있고, 표면처리공법은 균열을 은폐할 뿐 내부처리가 되지 않아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2016)에서 층간 이음부 균열은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표면처리공법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충전식 공법 기준 보수비 그대로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의 적극 활용 — 사용승인 직후부터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을 근거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 ② 설계상 자재 부적합의 기술적 입증 — 동관의 재질적 특성과 소화배관 용도의 부적합성을 논증하여 개별 하자가 아닌 전체 세대 공통 하자로 인정받음 ③ 안전 관련 시설의 보수공법 기준 관철 — 화재안전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저가 대체재 사용 주장을 배척 ④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일관된 적용 — 균열 보수공법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을 근거로 감액 주장에 대응 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논리 구성 — 각 쟁점별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전부 승소 확정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배관 자재의 용도별 적합성, 보수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항소심에서도 시공사 측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일부 세대의 하자는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설계와 자재, 동일한 시공 방식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는, 일부 세대에서 확인된 하자라도 동일 조건이 적용된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체 세대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시설은 저가 대체재 주장에 특히 취약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같이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경우, 법원은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 자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재료인지가 보수공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채권양도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이전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가 뒤늦게 이루어졌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개별 세대 하자를 넘어 설계·시공상 공통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의 보수공법이 적정한지까지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스프링클러 배관 설계하자와 균열 보수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논증함으로써 시공사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건설감정실무 | 표준품셈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등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만 보수되고 나머지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아닌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하고, 저렴한 재료 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보수비 산정에서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4. 5. 14.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및 저가 재료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10년차 하자에 대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하자보수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10년차 하자의 포괄적 인정 [하자 발생 경위]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균열, 누수 등 하자발생현황을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이 중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무렵까지 건물 벽체 균열 등 하자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는 상당 부분 시공사가 일부 보수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점, 건축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들이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보수를 청구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이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10년차 하자 포괄적 인정 — 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균열보수 노무비 산정기준 - 표준품셈 vs 건설감정실무 [피고 주장] 균열 보수에 관한 노무비는 건설감정실무가 아닌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 콘크리트 균열 보수 일위대가 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수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건설감정실무의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참조하되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노무비 수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표준품셈 적용 주장 기각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피고 주장] 균열보수비는 소 제기 시점 물가지에 게재된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재료의 단가를 적용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더 저렴한 단가의 재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저가 재료로 보수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기각 05 해결 포인트 ① 하자 권리행사의 포괄성 법리 적극 활용 —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개별 하자 특정의 부담을 완화 ②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사실의 정확한 입증 — 시공사의 부당한 거절사유를 반박하여 10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③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 논증 — 표준품셈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우위를 관철 ④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 존중 법리 활용 — 재료 선택 및 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저가 재료비 주장을 배척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 판단기준 및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표준품셈과 건설감정실무의 차이, 감정인의 재량 범위를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표준품셈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표준품셈을 근거로 보수비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개별 하자를 완벽히 특정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닌 이상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하자라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정 기준과 보수비 산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판례와 감정실무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과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층간균열 하자보수비 전액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건설감정실무 | 표준품셈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등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만 보수되고 나머지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아닌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하고, 저렴한 재료 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보수비 산정에서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4. 5. 14.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및 저가 재료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10년차 하자에 대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하자보수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10년차 하자의 포괄적 인정 [하자 발생 경위]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균열, 누수 등 하자발생현황을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이 중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무렵까지 건물 벽체 균열 등 하자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는 상당 부분 시공사가 일부 보수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점, 건축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들이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보수를 청구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이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10년차 하자 포괄적 인정 — 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균열보수 노무비 산정기준 - 표준품셈 vs 건설감정실무 [피고 주장] 균열 보수에 관한 노무비는 건설감정실무가 아닌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 콘크리트 균열 보수 일위대가 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수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건설감정실무의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참조하되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노무비 수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표준품셈 적용 주장 기각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피고 주장] 균열보수비는 소 제기 시점 물가지에 게재된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재료의 단가를 적용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더 저렴한 단가의 재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저가 재료로 보수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기각 05 해결 포인트 ① 하자 권리행사의 포괄성 법리 적극 활용 —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개별 하자 특정의 부담을 완화 ②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사실의 정확한 입증 — 시공사의 부당한 거절사유를 반박하여 10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③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 논증 — 표준품셈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우위를 관철 ④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 존중 법리 활용 — 재료 선택 및 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저가 재료비 주장을 배척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 판단기준 및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표준품셈과 건설감정실무의 차이, 감정인의 재량 범위를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표준품셈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표준품셈을 근거로 보수비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개별 하자를 완벽히 특정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닌 이상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하자라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정 기준과 보수비 산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판례와 감정실무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민동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건축시공기술사 · 법원감정인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과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프로필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아파트 · 건설하자 · 시공사·보증기관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 | 시공사 직접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 포괄적권리행사 | 감정결과존중 | 채권양도 판결 결과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자(시행사)는 이미 청산종결되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184세대 중 180세대(전유부분 면적 기준 97.83%)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금액 합계는 1,718,286,990원(2년·3년·5년·10년차 하자 담보)이었고, 피고 측은 제척기간 도과,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감정 기준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분양자의 해산·청산을 근거로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을 이끌어내는 한편,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기관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분양자가 청산되어 사라졌다고 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해산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도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선고일 2024. 11. 26.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비 총괄 917,262,565원 (공용부분 313,498,900원 + 전유부분 603,763,665원) 인정 내용 시공사(피고 B): 718,717,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보증기관: 446,505,244원(이 중 437,641,989원은 시공사와 공동 지급, 8,863,255원은 단독 지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 피고(시공사·보증기관)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책임 인정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판결 법원은 시공사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과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하고, 시공사와 보증기관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분양자가 해산·청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가 건축 비전문가로서 하자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해온 이력이 있다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으로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분양자 소멸에 따른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가 이미 청산종결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공사의 직접 하자담보책임 인정 쟁점 ②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 주장]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채권양도통지 및 권리행사를 뒤늦게 하였으므로, 사용검사 후 2·3·5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하자를 인지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공용부분·전유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이력과 상세 하자 목록을 첨부해 보수를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 항변 배척 - 시공사·보증기관 모두 인정 쟁점 ③ 다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피고 주장] 폼타이핀 제거면 몰탈 마감, 등기구 보강재, 조경수목 고사, 벽면·천장 초배지, 등기구 플렉시블 전선관, 홈네트워크 설비 예비전원 등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시방서상 근거가 없거나 감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감정인이 현장조사와 관련 시방서·기술기준 등을 근거로 판단한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수 개별 하자 항목 대부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분양자 해산·청산 사실을 입증하여 시공사의 직접책임 확보 -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분양자의 법인격 소멸을 입증하여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킴 ②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통한 포괄적 권리행사 입증 - 입주 초기부터 이어진 보수 요청 공문·자료를 축적하여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방어 ③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현장조사·시방서·기술기준에 근거한 감정인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시킴 ④ 시공사·보증기관 중첩 배상구조를 통한 실효적 채권 확보 - 별개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금청구권의 중첩범위를 정리하여, 채권양도세대 관련 437,641,989원은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지급, 나머지 8,863,255원은 보증기관 단독 지급으로 구조화하여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임 분양자가 사라진 하자소송일수록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고, 시공사·보증기관에 대한 중첩 청구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분양자가 사라졌어도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청산·해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검사 후 하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있다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실효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하자보수 요청 이력이 제척기간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주 초기부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공문, 이메일, 상세 하자 목록 등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두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항변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지만 함께 설계해야 효과적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보수를 위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수비가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하면 실효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분양자의 존속 여부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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