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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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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시공조인트 균열 | 층간균열 | 건설감정실무 | 긴급보수하자 판결 결과 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 등으로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균열보수비 산정기준(노무비·재료비)에 관한 감액 주장, 원고가 선지출한 긴급보수비용 및 4년차 하자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수의 쟁점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11. 1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시공조인트 항변, 균열보수비 산정기준, 긴급보수하자 및 4년차 하자의 책임범위 제외 등 다수의 쟁점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시공조인트 항변, 보수비 산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등 다각도의 쟁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확히 구성함으로써, 보증사의 면책·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외벽 균열의 하자 해당 여부 - 시공조인트 항변 [피고 주장] 외벽 균열은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진동 다짐을 통해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층간 벌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시공조인트라 하더라도 빗물 유입 등으로 구조체 내구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미관상 지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시공조인트 항변 배척 - 시공상 하자로 인정 쟁점 ② 0.3mm 미만 층간균열의 보수공법 및 산정기준 [피고 주장] 0.3mm 미만 층간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노무비는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재료비는 피고가 조사한 낮은 단가로 각각 재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설감정실무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과 무관하게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도록 서술하고 있고, 표면처리공법만으로는 균열이 계속 진행하거나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 보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감정실무(2016년)의 일위대가는 콘크리트 표면청소·기공 충전·표면 피복 등 필요한 공정을 반영한 것으로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제시한 저가 재료가 감정인이 적용한 재료와 동등 성능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충전식 공법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긴급보수하자(기보수하자)의 책임범위 포함 여부 [피고 주장]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를 시행하였고 보수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지하주차장 등에 누수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미룰 수 없었던 원고가 감정일 이전 긴급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구조체 방수불량 등에 기인한 공사상 하자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기간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점, 감정인이 하자현황 사진·공사 계약서·지출증빙 등 자료를 검토하여 보수비가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긴급보수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긴급보수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쟁점 ④ 4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감정조사가 사용승인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4년차 하자는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균열 관련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다수의 균열 하자가 기존 합의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년차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4년차 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용 05 해결 포인트 ① 시공조인트 항변에 대한 기술적 반박 — 균열의 불가피성 주장과 실제 시공상 품질관리 소홀 여부를 구분하여 논증 ②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일관된 적용 — 보수공법, 노무비, 재료비 각 쟁점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의 타당성을 뒷받침 ③ 긴급보수 지출근거의 체계적 정리 — 하자현황 사진, 계약서, 지출증빙 등 자료를 통해 선지출 보수비의 정당성을 입증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극 활용 —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근거로 4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시공조인트와 시공상 하자의 경계, 보수공법별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공조인트라서 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공사나 보증사는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음부 시공 시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는지가 핵심이며, 균열의 불가피성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보수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수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하자는 감정 전에 선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전 하자현황 사진, 공사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추후 책임범위 인정에 유리합니다. 일부 하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일부 하자에 관한 보수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공조인트 등 기술적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시공조인트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내력구조부 하자 | 10년차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 축소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 등으로 인해 10년차 하자(내력구조부 관련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대상이 된다는 주장과, 소제기 및 감정조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균열 등 일반적인 내력구조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선고일 2024. 1. 17.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보증책임 부인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모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법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증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 붕괴 위험 한정 여부 [피고 주장] 주택법령상 내력구조부 하자는 그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므로, 무너질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 균열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령의 체계상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책임을 지우려는 것일 뿐,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보수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점,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중대한 하자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보호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붕괴 위험 한정 주장 배척 - 일반 균열도 보증대상 인정 쟁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소제기 및 실제 감정조사가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10년차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나 입주자들이 개개의 하자 발생 시기를 일일이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간접사실을 통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이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점,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10년차 하자들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인정 쟁점 ③ 개별 하자 항목의 인정범위 및 보수공법 [법원 판단] 개별 하자 항목의 연차 구분 및 균열보수 공법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10년차 하자보수비 866,860,365원을 감정결과대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외벽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결과 기준 하자보수비 대부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주택법령 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으로 한정하려는 보증사의 주장을 법령 체계와 입법취지로 반박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법리 적극 활용 — 간접사실을 통한 추정 법리로 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 ③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실제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음 ④ 감정결과 존중 원칙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활용 — 개별 하자항목 및 보수공법에 관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내력구조부 하자는 붕괴 위험이 없어도 보증대상입니다 보증사는 흔히 내력구조부 하자를 붕괴 위험이 있는 중대한 경우로만 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균열 등의 내력구조부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제기가 늦어져도 이전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이 중요합니다 소제기나 감정조사가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 건설감정실무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근거로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부실시공 | 철근노출 | 하자보증보험 | 책임제한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용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의 신축공사 부실시공으로 공용부분에 균열,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의 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하자보증보험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을 통해 확인된 하자보수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 발생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공용부분 균열과 철근노출은 단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체 내구성과 직결되는 하자입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4. 2. 13.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94,534,8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판결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철근노출 하자에 대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를 기준으로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하고,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감정을 통해 정확히 입증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면 하자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 발생 경위] 시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는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총액은 189,069,646원으로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94,534,823원(하자보수비 189,069,646원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증사고 발생 인정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쟁점 ② 보증책임의 범위 - 사용승인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고려 요소 [법원 판단] 사용승인일로부터 현장조사까지 10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이나 관리상 요인이 하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비의 50%인 94,534,823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결과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부실시공 하자의 정확한 감정 입증 — 균열, 철근노출 등 구조적 하자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 명확화 — 하자보수 요청 및 미이행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받음 ③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승계관계 정리 — 자치관리기구 구성에 따른 피보험자 지위 승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청구 적격을 확보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하자는 정확한 감정을 통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수의 하자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균열·철근노출은 조기에 정확히 감정받아야 합니다 공용부분 균열이나 철근노출은 방치할 경우 구조체 내구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하자입니다. 정확한 감정을 통해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의 정확한 범위와 감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시공사 항소 기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및 균열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시공사 항소 기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및 균열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 손해배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 층간균열 | 채권양도 | 포괄적 권리행사 판결 결과 피고(시공사 측) 항소 기각 -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자, 피고가 채권양도통지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아울러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인정범위 및 보수방법, 0.3mm 이하 층간 이음부 균열의 보수공법에 관하여도 감액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의 설계상 결함, 균열 보수공법에 관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각각 논증하여 피고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설계·시공이 적용된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입니다. 화재 시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법원도 보수공법의 적정성을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선고일 2024. 5. 23.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인정 내용 1심 인정 하자보수비 그대로 유지 (스프링클러 전체 세대 공통하자 포함) 결론 피고(시공사 측) 항소 기각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판결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 스프링클러 하자 범위 축소, 균열 보수공법 변경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설계상 자재 부적합에 관한 기술적 입증,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각각 정확히 논증함으로써 시공사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1심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채권양도통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 주장] 일부 세대의 채권양도통지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용승인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보수 요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2012년경부터 이미 포괄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 채권양도통지가 뒤늦게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배척 쟁점 ②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인정범위 - 설계상 결함 [피고 주장] 스프링클러 하자는 누수가 확인된 일부 관경(25mm)의 배관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배관용 동관은 물이 정체되는 소화배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부식 우려가 높은 자재임에도 이를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이고, 실제 조사 대상 세대에서도 재질이 동일한 배관에서 일관되게 부식·누수 현상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 재질·동일 시공 방식이 적용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인정되는 공통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경 25mm 배관에 한정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스프링클러 설계상 하자 - 전체 세대 공통 하자로 인정 쟁점 ③ 스프링클러 보수공법 -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 vs CPVC 배관 [피고 주장] 보수비용은 저렴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 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CPVC 배관은 스테인리스 배관에 비해 지진이나 기계적 충격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화재 시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이 담보된 재료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감정인이 동관을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전문적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 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쟁점 ④ 0.3mm 이하 층간 이음부 균열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0.3mm 미만의 층간 이음부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미세균열이라도 장시간 방치하면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 내구력이 저하될 수 있고, 표면처리공법은 균열을 은폐할 뿐 내부처리가 되지 않아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2016)에서 층간 이음부 균열은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표면처리공법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충전식 공법 기준 보수비 그대로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의 적극 활용 — 사용승인 직후부터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을 근거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 ② 설계상 자재 부적합의 기술적 입증 — 동관의 재질적 특성과 소화배관 용도의 부적합성을 논증하여 개별 하자가 아닌 전체 세대 공통 하자로 인정받음 ③ 안전 관련 시설의 보수공법 기준 관철 — 화재안전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저가 대체재 사용 주장을 배척 ④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일관된 적용 — 균열 보수공법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을 근거로 감액 주장에 대응 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논리 구성 — 각 쟁점별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전부 승소 확정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배관 자재의 용도별 적합성, 보수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항소심에서도 시공사 측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일부 세대의 하자는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설계와 자재, 동일한 시공 방식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는, 일부 세대에서 확인된 하자라도 동일 조건이 적용된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체 세대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시설은 저가 대체재 주장에 특히 취약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같이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경우, 법원은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 자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재료인지가 보수공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채권양도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이전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가 뒤늦게 이루어졌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개별 세대 하자를 넘어 설계·시공상 공통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의 보수공법이 적정한지까지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스프링클러 배관 설계하자와 균열 보수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논증함으로써 시공사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건설감정실무 | 표준품셈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등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만 보수되고 나머지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아닌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하고, 저렴한 재료 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보수비 산정에서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4. 5. 14.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및 저가 재료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10년차 하자에 대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하자보수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10년차 하자의 포괄적 인정 [하자 발생 경위]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균열, 누수 등 하자발생현황을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이 중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무렵까지 건물 벽체 균열 등 하자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는 상당 부분 시공사가 일부 보수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점, 건축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들이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보수를 청구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이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10년차 하자 포괄적 인정 — 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균열보수 노무비 산정기준 - 표준품셈 vs 건설감정실무 [피고 주장] 균열 보수에 관한 노무비는 건설감정실무가 아닌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 콘크리트 균열 보수 일위대가 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수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건설감정실무의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참조하되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노무비 수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표준품셈 적용 주장 기각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피고 주장] 균열보수비는 소 제기 시점 물가지에 게재된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재료의 단가를 적용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더 저렴한 단가의 재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저가 재료로 보수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기각 05 해결 포인트 ① 하자 권리행사의 포괄성 법리 적극 활용 —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개별 하자 특정의 부담을 완화 ②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사실의 정확한 입증 — 시공사의 부당한 거절사유를 반박하여 10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③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 논증 — 표준품셈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우위를 관철 ④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 존중 법리 활용 — 재료 선택 및 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저가 재료비 주장을 배척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 판단기준 및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표준품셈과 건설감정실무의 차이, 감정인의 재량 범위를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표준품셈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표준품셈을 근거로 보수비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개별 하자를 완벽히 특정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닌 이상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하자라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정 기준과 보수비 산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판례와 감정실무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과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층간균열 하자보수비 전액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건설감정실무 | 표준품셈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등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만 보수되고 나머지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아닌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하고, 저렴한 재료 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보수비 산정에서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4. 5. 14.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및 저가 재료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10년차 하자에 대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하자보수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10년차 하자의 포괄적 인정 [하자 발생 경위]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균열, 누수 등 하자발생현황을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이 중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무렵까지 건물 벽체 균열 등 하자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는 상당 부분 시공사가 일부 보수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점, 건축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들이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보수를 청구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이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10년차 하자 포괄적 인정 — 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균열보수 노무비 산정기준 - 표준품셈 vs 건설감정실무 [피고 주장] 균열 보수에 관한 노무비는 건설감정실무가 아닌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 콘크리트 균열 보수 일위대가 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수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건설감정실무의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참조하되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노무비 수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표준품셈 적용 주장 기각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피고 주장] 균열보수비는 소 제기 시점 물가지에 게재된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재료의 단가를 적용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더 저렴한 단가의 재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저가 재료로 보수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기각 05 해결 포인트 ① 하자 권리행사의 포괄성 법리 적극 활용 —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개별 하자 특정의 부담을 완화 ②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사실의 정확한 입증 — 시공사의 부당한 거절사유를 반박하여 10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③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 논증 — 표준품셈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우위를 관철 ④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 존중 법리 활용 — 재료 선택 및 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저가 재료비 주장을 배척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 판단기준 및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표준품셈과 건설감정실무의 차이, 감정인의 재량 범위를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표준품셈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표준품셈을 근거로 보수비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개별 하자를 완벽히 특정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닌 이상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하자라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정 기준과 보수비 산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판례와 감정실무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민동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건축시공기술사 · 법원감정인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과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프로필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아파트 · 건설하자 · 시공사·보증기관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 | 시공사 직접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 포괄적권리행사 | 감정결과존중 | 채권양도 판결 결과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자(시행사)는 이미 청산종결되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184세대 중 180세대(전유부분 면적 기준 97.83%)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금액 합계는 1,718,286,990원(2년·3년·5년·10년차 하자 담보)이었고, 피고 측은 제척기간 도과,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감정 기준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분양자의 해산·청산을 근거로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을 이끌어내는 한편,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기관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분양자가 청산되어 사라졌다고 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해산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도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선고일 2024. 11. 26.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비 총괄 917,262,565원 (공용부분 313,498,900원 + 전유부분 603,763,665원) 인정 내용 시공사(피고 B): 718,717,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보증기관: 446,505,244원(이 중 437,641,989원은 시공사와 공동 지급, 8,863,255원은 단독 지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 피고(시공사·보증기관)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책임 인정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판결 법원은 시공사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과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하고, 시공사와 보증기관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분양자가 해산·청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가 건축 비전문가로서 하자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해온 이력이 있다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으로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분양자 소멸에 따른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가 이미 청산종결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공사의 직접 하자담보책임 인정 쟁점 ②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 주장]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채권양도통지 및 권리행사를 뒤늦게 하였으므로, 사용검사 후 2·3·5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하자를 인지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공용부분·전유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이력과 상세 하자 목록을 첨부해 보수를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 항변 배척 - 시공사·보증기관 모두 인정 쟁점 ③ 다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피고 주장] 폼타이핀 제거면 몰탈 마감, 등기구 보강재, 조경수목 고사, 벽면·천장 초배지, 등기구 플렉시블 전선관, 홈네트워크 설비 예비전원 등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시방서상 근거가 없거나 감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감정인이 현장조사와 관련 시방서·기술기준 등을 근거로 판단한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수 개별 하자 항목 대부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분양자 해산·청산 사실을 입증하여 시공사의 직접책임 확보 -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분양자의 법인격 소멸을 입증하여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킴 ②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통한 포괄적 권리행사 입증 - 입주 초기부터 이어진 보수 요청 공문·자료를 축적하여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방어 ③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현장조사·시방서·기술기준에 근거한 감정인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시킴 ④ 시공사·보증기관 중첩 배상구조를 통한 실효적 채권 확보 - 별개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금청구권의 중첩범위를 정리하여, 채권양도세대 관련 437,641,989원은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지급, 나머지 8,863,255원은 보증기관 단독 지급으로 구조화하여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임 분양자가 사라진 하자소송일수록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고, 시공사·보증기관에 대한 중첩 청구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분양자가 사라졌어도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청산·해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검사 후 하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있다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실효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하자보수 요청 이력이 제척기간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주 초기부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공문, 이메일, 상세 하자 목록 등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두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항변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지만 함께 설계해야 효과적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보수를 위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수비가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하면 실효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분양자의 존속 여부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 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 오피스텔 · 건설하자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하자소송 | 관리단 | 채권양도 | 감정결과존중 | 시행자 무자력 | 시공자 공동책임 판결 결과 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구성된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리하여, 시행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관리단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였고, 피고 측은 관리단의 소송요건 흠결, 채권양도의 효력,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관리단 결의 절차의 적법성과 감정 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시행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 시행자와 시공자의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시행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시행자가 무자력인 경우 시공자도 공동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선고일 2024. 10. 4.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비 총괄 1,021,560,124원 (공용부분 658,143,916원 + 전유부분 363,416,208원) 인정 내용 시행자(피고 B): 563,253,7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시공자(피고 C): 시행자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57,309,140원, 나머지 5,944,587원은 단독으로 지급 (합계 563,253,727원) 결론 피고(시행자·시공자)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 원고(관리단)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4. 선고 판결 법원은 관리단의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 측 항변,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에 관한 다수의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하고,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동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관리단이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면, 시행자뿐 아니라 시공자를 상대로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행자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하자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관리단의 소송요건 - 대표자 결의 절차 흠결 항변 [피고 주장] 원고의 대표자 선임 및 소 제기 결의 절차에 흠결이 있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다. [법원 판단]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 총회 소집통보, 대표자 선임 절차 등이 각 규약 조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송요건 흠결 항변 배척 쟁점 ② 다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피고 주장] 액체방수 두께 부족, 세대 욕실 타일 뒷채움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 두께, EV홀 천장틀 자재, 옥탑 방수 시공, 조경 수목 고사 등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감정신청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라거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감정인이 시공기준·관련 시방서·현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한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수 개별 하자 항목 대부분 인정 쟁점 ③ 시행자 무자력에 따른 시공자의 공동 책임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보수 요청, 통고 등을 하였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거나 해산·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고(시행자)가 상당 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공자 또한 시행자와 공동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행자·시공자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관리단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정비 - 관리규약에 따른 결의 요건을 단계별로 충족시켜 소송요건 흠결 항변을 사전에 차단 ② 구분소유자 채권양도 절차의 정확한 설계 - 다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관리단 명의의 일괄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③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시공기준·시방서·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한 감정인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시킴 ④ 시행자 무자력 입증을 통한 시공자 공동책임 확보 -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행자의 자본잠식 상태를 입증하여 시공자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확대시킴 시행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시공자를 상대로 한 공동책임 추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고, 재무 자료 검토를 통한 무자력 입증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행자가 자력이 없어도 시공자를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시행자가 해산하거나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시행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여 하자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단 소송은 결의 절차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 결의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흠결은 소송에서 본안전 항변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구분소유자가 얽힌 대규모 집합건물일수록 채권양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대규모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수가 많아 관리단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보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채권양도 통지의 시기와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등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절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행자의 자력 상태와 시공자에 대한 공동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보증기관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승소
아파트 · 건설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보증기관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승소 아파트 | 하자보수보증금 | 입주자대표회의 | 총회결의 |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 감정결과존중 판결 결과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855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와 외벽공사 하도급업체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는 한편, 옥상 균열·누수 등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공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 절차와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시키고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는 시공사·분양자뿐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한 보증기관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상 균열처럼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하자도, 구조체 전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5. 5. 13.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비 사용검사 후 5년차·10년차 하자보수비 합계 581,960,854원 인정 내용 하자보수비 581,960,854원에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290,980,4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피고(보증기관) 본안전 항변 및 개별 하자 항목 반박 모두 배척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판결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요건 흠결 주장, 옥상 균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주장, 보수공법의 타당성에 관한 주장 등 피고 및 참가인 측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총회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소 제기 이후 적법한 결의를 통해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 균열과 같이 내력벽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하자라도, 구조체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뒷받침하면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적격 - 총회결의 흠결 항변 [피고 주장]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비법인사단인 원고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나, 사후에 적법한 결의를 거쳐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 제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진 결의를 통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안전 항변 배척 - 소송요건 적법 인정 쟁점 ② 옥상 파라펫 하부 마감 균열의 내력벽 해당 여부 [피고 주장] 옥상 파라펫 하부 마감은 자체 하중만을 지지하는 비내력벽으로, 이곳의 균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짧은 외벽공사 항목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법원 판단] 설계도면상 비내력벽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자중을 가지고 있고 균열로 인해 건축물의 외구성이 손상되는 것은 내력벽과 유사하며 필로티 구조를 지지하는 내력벽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감정인의 전문적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시효 소멸 주장 배척 - 장기 책임기간 인정 쟁점 ③ 옥상 균열 하자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폭 0.3mm 이상의 균열이라도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한 보수비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계절별 온도 변화가 큰 국내 기후 특성상 균열 사이로 우수가 침투하고 균열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표면처리공법은 균열의 근본적인 처리가 아니어서 하자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인이 적용한 보수공법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정인 산정 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쟁점 ④ 누수 하자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옥상, 지하주차장 외벽 및 조적 부분 등의 누수하자는 즉시 침수되는 부위가 아니므로, 비용이 낮은 건식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건물 마감 사이의 누기가 완전히 차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재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재발 누수로 보아 습식(주입식)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은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상 피고 측이 제시하는 건식 보수방법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감정인이 적용한 습식 공법에 따른 보수비 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습식 공법 보수비 산정 그대로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비법인사단의 사후 추인 법리 적극 활용 - 소 제기 전후 이루어진 두 차례의 대표자 결의를 통해 당사자적격 흠결 항변을 방어 ②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피고·참가인 측의 개별 반박을 모두 배척시킴 ③ 구조체 손상 가능성에 근거한 내력벽 해당성 입증 - 균열이 필로티 구조 전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감정인의 전문적 견해를 뒷받침하여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받음 ④ 보증사고 요건 충족 입증 -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요청에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발생을 확정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벽 해당 여부, 보수공법의 타당성 같은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분양자뿐 아니라 보증기관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에 대하여 보증기관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해두고 있습니다. 시공사나 분양자가 하자보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채권자의 지위에서 보증기관을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에는 적법한 결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결의를 미처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적법한 결의를 통해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결의가 다소 부족했다고 하여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내력벽이라 책임기간이 짧다"는 주장에 그대로 수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사·보증기관 측은 설계도면상 비내력벽으로 분류된 부위의 균열에 대해 짧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위가 실제로 부담하는 하중과 구조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도면상 분류와 달리 장기 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존재 여부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 분양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 오피스텔 · 건설하자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분양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하자소송 | 하자감정 | 포괄적 권리행사 | 제척기간 | 분양자 공동책임 | 다수당사자소송 판결 결과 분양자들 공동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된 대규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다수를 대리하여, 분양자들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0여 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친 다수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법원 감정을 거쳐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보수를 이미 완료하였다는 주장,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등을 내세웠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구분소유자들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분양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각 하자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선고일 2026. 1. 16.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1,394,978,639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507,701,375원(제척기간 도과분 제외 전 기준) 인정 내용 위 하자보수비 중 제척기간 도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책임제한 75%를 적용한 금액(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330,862,899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 포함) 인정 결론 피고 분양자들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승소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판결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기초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다수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고, 분양자들이 공동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집합건물에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그 자체로 각 하자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감정 결과에 기초한 하자 주장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하자소송의 핵심입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하자의 발생 여부 및 감정 결과의 신빙성 [관련 법리] 건축물의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법리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공용부분·전유부분 다수 하자 인정 쟁점 ② 분양자들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 [피고 주장] 피고 분양자들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이미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피고 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의 하자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설령 현장조사 이후 일부 항목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하자가 제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분양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배척 -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③ 포괄적 권리행사를 통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준수 [관련 법리]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 상세 하자 항목이 첨부되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기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하자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준수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포괄적 권리행사 인정 - 제척기간 준수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법리 적극 활용 - 감정방법에 경험칙 위반이나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다수 하자 항목의 인정을 확고히 함 ②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를 통한 제척기간 방어 - 상세 하자 항목이 첨부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입증하여 장기 존속기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받음 ③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반박 -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하자가 남아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 측의 항변을 무력화 ④ 다수 구분소유자의 호실별 하자보수비 정확한 산정 - 공용부분·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배분 산정을 통해 200여 개 호실 권리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일괄 정리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방대한 감정 결과와 다수의 하자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다수 당사자·다수 하자항목이 얽힌 대규모 소송에서도 정확한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준공 후 시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준공 직후 모든 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각 하자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하자 목록을 첨부한 내용증명 발송 여부가 이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미 보수했다"는 시공사·분양자 측 주장은 현장조사 사실관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시공사 측은 하자소송에서 자주 "이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해당 하자가 실제로 남아있었는지, 사후 보수공사로 하자가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는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막연한 보수 완료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증거 부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구분소유자가 얽힌 대규모 집합건물일수록 소송 설계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수가 많고 호실별 전유부분 면적이 상이하여, 하자보수비를 각 권리자에게 정확히 배분하는 산정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한 소송 진행과 면적비율에 따른 정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다수당사자 하자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준공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보다 사업주체에게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채무부존재확인 | 오픈채팅방환전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국적, 직업 등의 사유로 오픈채팅방·SNS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재한 베트남 교민 등 지인들과 개인간 환전 거래를 종종 해왔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자와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국적자 사이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적법한 환전 거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아무런 범죄 관련 인식 없이 적법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입금한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까지 한계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인간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일 2025. 11. 12.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인정 내용 F은행 계좌 4,990,000원 및 5,000,000원, G은행 계좌 34,25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합계 44,240,000원)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12. 선고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계좌를 개설한 이래 정상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사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오픈채팅방, SNS 단체채팅방 등의 경로로 소외 "H"와 사이에 개인간 환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 돈을 입금받는 대가로 베트남 돈 148,352,000동 및 499,999,999동을 지급하여 환전 약정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입금 건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관련 범죄와 무관하며, 입금된 돈이 피해금의 이동 경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었습니다.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 주요 주장 쟁점 ① 증명책임의 소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0756 판결 등)를 적극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피고 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존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고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개인간 환전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금의 이동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③ 불법행위책임 부존재 원고는 개인간 환전 거래로 돈을 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수의 유사 사건 판결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5335,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2391 등)에서 동일한 취지로 채무부존재가 인정된 선례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④ 확인의 이익 및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원고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고 있었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경우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지급정지 등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유일한 수단임을 적극 주장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았고,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확보 05 해결 포인트 ① 증명책임 전환 법리 적극 활용 -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 ② 개인간 거래의 적법성 입증 - 환전 거래 대화내역, 번역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 ③ 대법원 판례 및 유사사건 선례 활용 - 부당이득·불법행위 요건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동종 사건 판결례를 함께 제출 ④ 신속한 소제기를 통한 예금채권 보전 - 채권소멸절차로 인한 예금채권 소멸 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확보하고 계좌 정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수의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고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2,000+ 누적 상담 건수 500+ 누적 사건 처리 건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관련 법률 상담 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게임머니 환전대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게임머니 환전대금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게임머니 환전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유료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이트 내에 보유하던 게임머니를 환전(출금)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그와 동일한 금액인 15,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금액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원고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게임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게임머니를 환전(출금)했을 뿐인데 그 대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다면, 명의인에게는 억울하게도 법상 제한이 걸립니다. 출금 신청과 입금 시각·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02 사건 경위 게임머니 환전신청·입금2024.4.17. 지급정지·거래제한2024.5.2. 채권소멸절차 개시2024.5.24. 판결 선고2024.10.25. 원고는 게임 사이트에서 정한 메뉴와 절차에 따라 게임머니 환전을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약 1분 만에 신청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신뢰하였을 뿐, 그 자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출금 신청과 입금 내역의 일치를 통한 정당성 입증 게임 사이트의 출금 신청 화면과 신청 내역, 그리고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원고가 신청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질적 이득 없음과 예측 불가능성 논증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게임머니 소진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일 뿐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자금의 출처를 예측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판결례 다수 제시 게임 사이트 환전대금, 암호화폐 매수대금 등 정당한 거래로 돈을 받은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다수의 선행 판결례를 제시하여, 법원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일 2024. 10. 25.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15,00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5.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거래 플랫폼의 신청·입금 내역 일치를 구체적 증거로 확보 - 금액과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정당한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② 실질적 이득 부존재 및 예측 불가능성 논증 - 대법원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③ 유형별 선행 판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유사한 사실관계의 다수 판결례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뒷받침 게임머니 환전, 코인 매매, 물품대금 등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인데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게임머니 환전·암호화폐 매매·물품대금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 다수 처리 ②다수의 전담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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