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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Ahn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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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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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카오뱅크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 달러 환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카카오뱅크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 달러 환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캐나다 달러 | 워킹홀리데이 | 개인 환전 | 채권소멸절차 종료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캐나다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캐나다 달러를 국내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캐나다워홀카페)를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직거래로 캐나다 달러를 건네고 한국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으나, 환전 직후 카카오뱅크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개인 간 환전 거래를 한 것이었으나, 환전 상대방이 건넨 한국 돈이 피해금 이동 경로와 연결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하면서 계좌가 묶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켰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캐나다 달러 환전 거래 진행 의뢰인은 캐나다 소재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현지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해 왔습니다. 귀국 후 보유 중이던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캐나다워홀카페)에 환전 요청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환전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환율은 거래 당일 네이버 환율 기준으로 합의하였으며, KTX 동대구역에서 직접 만나 캐나다 달러 현금을 건네고 상대방이 의뢰인 카카오뱅크 계좌에 한국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카카오뱅크·우리은행 계좌 동시 지급정지 환전 완료 직후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 일부를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뱅크 계좌에 이어 우리은행 계좌까지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환전 상대방이 건넨 한국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경로와 연결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한 것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지급정지 발생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즉시 사건을 검토하고 수임 3일 만에 카카오뱅크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제기의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 및 제2호(캐나다 달러 환전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였으며, 네이버카페 환전 요청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철도경찰 확인 사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지급정지부터 완전 해제까지 3월 4일 카카오뱅크 계좌 지급정지 - 환전 상대방 입금액이 피해금 이동 경로로 지정되어 계좌 묶임 3월 8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3월 11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카카오뱅크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3월 23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이의제기 승인, 계좌 정상화 완료 4월 22일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수령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 신청 완료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지급정지 종료 ✓ 채권소멸절차 종료 ✓ 계좌 정상화 완료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 간 캐나다 달러 환전 거래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가지 법적 근거와 함께 환전 과정 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 계좌는 캐나다 달러 환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설령 환전 상대방이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네이버카페 환전 요청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대구역 철도경찰 확인 사항 등 환전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캐나다 달러 현금을 직접 건네준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 상당의 캐나다 달러를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사한 환전 유형(중국 돈, 베트남 돈)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도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신속한 수임 및 즉각 대응 - 지급정지 발생 후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소멸절차 진행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② 환전 경위 전 과정 입증 - 네이버카페 게시글부터 카카오톡 대화, 직거래 현장(동대구역 철도경찰 확인), 입금내역까지 환전 거래의 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③ 대가 관계 명확히 입증 - 수령한 한국 돈과 지급한 캐나다 달러의 1:1 대응 관계를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소명 ④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활용 - 중국 돈, 베트남 돈 환전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네이버카페, 당근마켓 등을 통한 개인 간 외화 직거래는 편리하지만, 상대방이 건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 안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누수 누수소송, 위층 테라스 확장 부분 누수 -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판결
집합건물 · 누수소송 위층 테라스 확장 부분 누수 -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판결 집합건물 | 누수소송 | 테라스 방수 | 손해배상 | 누수방지공사 이행 | 위층 소유자 책임 판결 결과 손해배상 인정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명령 - 원고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집합건물 3층 호실의 소유자로,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반복적인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의 원인은 위층인 4층 피고들 소유 호실의 테라스 확장 부분 방수 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집합건물 누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누수 원인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감정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테라스 확장 부분처럼 방수 취약 구간이 누수 원인으로 밝혀지면, 단순 손해배상뿐 아니라 방수공사 이행까지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4. 3. 20. 청구 유형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 결론 손해배상 인정 및 테라스 바닥 철거 후 방수 재시공 명령 - 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판결 법원은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중 숙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지급과 함께,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집합건물 3층 호실의 소유자로,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B는 같은 건물 4층 E호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건물 4층 F호의 소유자입니다. 감정 결과 원고 소유 호실의 누수는 피고들 소유 E호·F호의 테라스 확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공용 부분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중 숙박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쟁점 ① 누수 원인 - 테라스 확장 부분 방수 불량 [피고 주장] 누수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에서 발생하였거나 공용 부분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법원 판단]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호실의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는 피고들 소유 E호·F호의 테라스 확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테라스 확장 부분 방수 불량 - 피고들 책임 인정 쟁점 ② 누수방지공사 방법 - 테라스 바닥 철거 후 방수 재시공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패널 위반 건축물 철거, 테라스 바닥 전체 철거 후 방수 재시공 및 테라스 마감 시공 등 특정 공사 방법으로만 누수방지공사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누수방지공사를 그와 같은 방법의 공사로만 해야 한다고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의 호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는 인정되므로,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테라스 바닥 철거 후 방수 재시공 - 누수방지공사 이행 명령 쟁점 ③ 손해배상 - 피해 복구공사비 및 숙박비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해 복구공사비와 그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숙박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숙박비 손해배상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누수 원인 감정을 통한 책임 소재 입증 - 위층 테라스 확장 부분이 누수 원인임을 감정으로 명확히 밝혀 피고들의 타 원인 주장을 배척 ② 손해배상과 공사 이행 청구 병행 - 단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누수방지공사 이행까지 함께 청구하여 근본적인 누수 해결과 재발 방지를 확보 ③ 숙박비 등 부대 손해 포함 청구 - 피해 복구공사비뿐 아니라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숙박비까지 손해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전체를 배상받음 ④ 피고들 연대 책임 인정 - 누수 원인 호실의 소유자 두 명 모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높임 집합건물 누수 소송에서는 누수 원인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감정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테라스 확장 부분과 같이 방수 취약 구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감정 과정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누수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나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화장품 수출대금 환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하나은행 이의제기 해결사례화장품 수출대금 수령 계좌 지급정지 - 이의제기로 전액 해제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화장품 수출 | 무역업 | 베트남 환전대금 | 전액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지급정지 전액 해제 및 정상 이용 가능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 회사는 국내 화장품을 베트남 현지 회사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의 일부를 입금받았는데, 현지에서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입금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되면서 하나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적법하게 무역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였으나, 계좌가 묶이면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계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화장품 수출 거래 진행 의뢰인 회사는 베트남 소재 거래처 두 곳과 각각 화장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은 현지에서 베트남 동(VND)을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 관련 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갖춰진 적법한 수출 거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발생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총 3건의 거래대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경로로 지정되면서 하나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화장품을 실제로 수출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정당한 무역대금이었음에도 계좌가 묶여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의 이의제기 신청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제기의 핵심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재화 공급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및 제3호(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였습니다.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처리 메일, 베트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 무역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완전 종결까지 12월 12일 수임 - 법무법인 윤강 의뢰,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12월 13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수임 다음날 하나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무역 증빙자료 일체 제출 1월 23일 지급정지 전액 해제 - 2개월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중 타 피해자·수사기관의 추가 신고가 없으면 정상 사용 가능) 3월 24일 전액 입출금 정상 사용 확인 - 완전 종결 - 유예기간 경과 후 추가 신고 없이 계좌 완전 정상화 확인 수임 다음날 이의제기 신청 완료 - 3개월여 만에 완전 종결 ✓ 지급정지 전액 해제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유예기간 경과 후 추가 신고 없이 계좌 완전 정상화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베트남 환전 방식으로 입금된 화장품 수출대금이 정당한 재화의 대가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가지 법적 근거와 방대한 무역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베트남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각각 화장품 수출 계약에 따른 구매대금의 일부입니다. 거래처가 현지에서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입금한 것일 뿐,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속된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정당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 관련 서류 등 16개의 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 -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 의뢰인은 적법하게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전혀 무관합니다. 피해금이 환전 경로를 통해 의뢰인 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은 것일 뿐, 의뢰인의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업무 대화내용,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수임 다음날 즉시 이의제기 신청 -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 ② 방대한 무역 증빙자료 신속 정리 -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 메일, 베트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 16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③ 환전 방식 대금 수령의 정당성 입증 - 베트남 현지 환전을 통한 대금 지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거래처별 환전 경위 설명자료까지 확보하여 정당한 무역대금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④ 유예기간 종료까지 사후 관리 -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2개월 유예기간 동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3월 24일 완전 종결까지 사건을 마무리 무역업·해외 환전 거래처와 거래하는 기업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환전을 통한 대금 수령 방식은 피해금 이동 경로와 겹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무역 증빙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한국-베트남 교민 환전 업무 중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한국-베트남 교민 환전 업무 중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채무부존재확인 | 환전거래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 판결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한국-베트남 교민 사회 내에서 형성된 환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교민 간 상호 편의를 위한 개인적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경로로 임의 지정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환전 거래를 진행한 것임에도 계좌가 묶이고 반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원고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02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판결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6. 1. 27.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결론 원고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승소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원고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03 사실 관계 피고는 D증권을 빙자한 소외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베트남 교민 사회 내에서 형성된 환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교민 간 상호 편의를 위한 개인적 환전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입금받은 것입니다. 원고는 베트남 화폐인 동화와 대한민국 원화의 환전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송금받은 원화에 상당하는 베트남 동화를 환전거래 상대방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환전 거래의 정당성 인정 법원은 원고가 베트남 동화와 대한민국 원화의 환전거래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이에 상당하는 베트남 동화를 환전거래 상대방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환전 거래의 정당성 인정 - 보이스피싱 관여 부정 반환 채무 부존재 및 확인 이익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좌의 지급정지 상태를 종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지급정지 종료 이익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환전 거래 구조의 정확한 법리 구성 - 교민 커뮤니티 내 환전 거래의 특성과 원화-베트남 동화 교환 구조를 상세히 입증하여 보이스피싱 관여 가능성 자체를 배제 ② 채무발생원인 부존재 주장 전략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유리한 입증 구도 형성 ③ 부당이득·불법행위 양 측면 대응 -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모두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입증 ④ 신속한 소송 제기로 지급정지 장기화 방지 - 특별법상 채권소멸절차 개시 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계좌 내 예금채권을 보호하고 지급정지 상태 종료 교민 커뮤니티 환전 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더라도 피해금 이동 경로상에 포함되면 계좌가 묶일 수 있으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매매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으로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가상화폐 매매 후 계좌 지급정지이의제기신청으로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가상화폐 | 사기이용계좌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클레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매수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입금자명이 다른 점을 우려하여 신분증 확인, 통화 등 여러 차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거래 완료 직후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임에도 계좌가 묶이고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가상화폐 매매 거래 진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클레이) 매수를 요청한 상대방 L로부터 거래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금자명이 L이 아닌 H(어머니)로 표시되어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래를 보류하였습니다. L은 신분증, 이체내역 캡처, 통화 연결까지 제공하며 본인확인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총 23,810,000원을 수취하고 16,882.8 클레이를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발생 거래 완료 직후 의뢰인의 신한은행 계좌(1차)와 농협은행 계좌(2차)가 동시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상 피해금 이동 계좌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 지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은행 기록, 대화내용, 내부 진정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이의제기 절차 진행 경찰 신고 이후 의뢰인은 이의제기 절차를 혼자 진행하려 하였으나, 법률 요건 검토·신청서 작성·입증자료 구성 등이 복잡하여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 및 제2호(재화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통장사본·가상화폐 거래내역·지급정지 통지문자 등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의 핵심 근거를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가상화폐 매수대금을 수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매도한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된 계좌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증 확인, 이체내역 캡처 확인, 통화 연결 등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설령 제3자에 대한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 해도 의뢰인은 그 사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클레이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준 대가로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금액만큼의 가상화폐를 이체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04 결과 이의제기 후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면 해제 이의제기 신청 결과, 지급정지 금액(23,810,000원)이 이미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좌 잔액이 0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정지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 모두 정상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타행 포함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압류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타행 포함 전면 해제 수임부터 해결까지 - 12일 4월 13일 수임 - 법무법인 윤강 의뢰,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시작 4월 18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신한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거자료 일체 제출 4월 25일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타행 포함 전면 해제 완료 수임 후 12일 만에 처리 완료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05 해결 포인트 ① 이의제기 요건 즉시 파악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제2호(정당한 권원 취득) 해당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이의제기 신청 방향 설정 ② 거래 경위의 논리적 구성 - 신분증 확인, 이체내역 캡처, 실제 통화까지 진행한 본인확인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이 선의로 거래에 임하였음을 입증 ③ 가상화폐 대가 관계 입증 - 수취 금액과 이체한 가상화폐 수량이 1:1 대응함을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증명 ④ 신고 채널 정확히 파악 - 최초 신고 계좌 기준으로 이의제기 창구가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여 신한은행에 이의제기 진행 ⑤ 2개월 기한 내 신속 대응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이의제기를 완료하여 예금채권 보호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예금채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통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세영리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 판결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세영리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판결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세영리첼 | 에쓰와이이앤씨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판결금 비교 판결 결과 세영리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 판결결과 판결 결과 공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은 533세대 규모의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판결선고일 2026. 6. 23. 세대수 533세대 시공사 에쓰와이이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세영종합건설) 브랜드 세영리첼 2 최근 5년간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분석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2건의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 세대당 평균 판결금은 2,339,120원 ∙ 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2,784,786원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판결금은 채권양도율, 책임제한, 감가상각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윤강의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결과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금 : 2,073,854,311원 ∙ 세대당 판결금 : 3,890,909원 (2,073,854,311원 ÷ 채권양도 533세대) ∙ 법원 감정금액 : 2,592,317,889원 ∙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 4,863,636원 (2,592,317,889원 ÷ 전체 533세대) 이번 사건은 전체 533세대 모두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세대당 4,863,636원의 법원 감정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의 평균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2,784,786원보다 2,078,850원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종 판결에서도 세대당 3,890,909원이 인정되어, 최근 5년간 세영리첼 브랜드 평균 세대당 판결금 2,339,120원보다 1,551,789원 높은 결과가 인정되었습니다. 4 이번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 이번 사건은 사용승인 이후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하자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자소송에서는 통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인 노후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하자보수비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의 약 20%를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과 세대당 판결금 모두 최근 확인되는 세영리첼 브랜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인정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판결금만 확인하기보다 법원이 얼마의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감정결과를 기초로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비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224 사건은 세영리첼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보다 높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과 세대당 판결금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우방아이유쉘 | 우방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법원 감정 결과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 법원 감정결과 감정결과 공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은 715세대 규모의 우방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세대수 715세대 시공사 주식회사 우방 브랜드 우방아이유쉘 2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4,081,636,129원 나. 감정보완회신금액 4,151,520,876원(+69,884,747원) 다. 2차 법원 감정금액 938,775,932원 라. 총 법원 감정금액 5,090,296,708원 마.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7,119,296원(총 감정금액 5,090,296,708원 ÷ 715세대) 3 우방아이유쉘 최근 3개년 감정결과와의 비교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9개 단지 우방아이유쉘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4,244,647원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33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7,119,296원으로 지난 3개년 우방아이유쉘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874,649원 높습니다. 다. 이는 아파트 전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보다 약 21억 원이 높은 것입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7,119,296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계좌 명의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계좌 명의인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 계좌지급정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 판결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무변론 승소 ✓ 무변론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을 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도,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동한 경로상의 계좌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 지정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계좌 내 예금채권이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특별법상 마련된 구제수단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판결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판결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26. 3. 13.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유형 무변론 판결 결론 원고의 피해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 지급정지 해제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가능 03 사실 관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계좌를 개설한 이래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관여한 바 없으며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상 "피해금"이 원고의 계좌에 N차 이동된 것으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상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사에 접수하면, 절차상 피고 금융사가 위 피해금이 이동한 것으로 임의 판단한 계좌는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일체의 범죄와 관련된 돈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금융사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계좌에서 2025. 6. 26. 제1차로 소외 계좌로 42,000,000원이 이체 - 위 계좌에서 최소 제3차 이상으로 소외 계좌의 일부 금액인 9,990,000원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 - 위 계좌에서 최소 제4차로 이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2,600,000원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기에, 원고 계좌는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수차 떨어져 피해금이 이동한 계좌입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멀리 떨어진 계좌일수록 사기 공범일 가능성은 낮고, 범죄 인식 가능성이 없기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상식상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입금 건의 경위에 사기 피해금을 인식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향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입금된 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고,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이동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될 수 없으며, 실질적 이득을 본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인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원고는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고 계좌는 금융사가 임의로 법상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한 것으로, 적어도 제4차 이상 이동 계좌인 점, 피고가 피해자 지위인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처벌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 지위에도 있지 아니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인정 05 해결 포인트 특별법상 구제절차의 신속한 활용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상태에서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계좌 내 예금채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계좌 이동 경로 분석 원고 계좌가 피해자 계좌로부터 최소 4차 이상 떨어진 계좌임을 입증하여, 범행 인식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멀리 떨어진 계좌일수록 범죄 공모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금융사 회신서 및 입증자료 확보 금융사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경위, 지정 근거 등 관련 회신서를 확보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부당이득·불법행위 양 측면 대응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아 완전한 법적 해결을 달성하였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누수소송 감정보완 사례 공용부분 하자 의견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된 사건
아파트집합건물 · 누수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누수소송 감정보완 사례공용부분 하자 의견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된 사건 누수소송 | 감정보완 | 공용부분 | 전유부분 | 내단열 | 결로 | 감정의견 변경 감정보완 사례 공용부분 하자 의견 - 감정보완 신청 후 전유부분으로 변경 감정보완 성공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사건 유형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쟁점 누수 원인이 발생한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 소송대리 법무법인 윤강(피고 입주자대표회의) 2 최초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아래층 세대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우각부(코너부) 단열시공 불량에 따른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감정서에서는 위 누수발생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보다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누수소송에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윤강의 감정보완 신청 법무법인 윤강은 최초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누수 원인 자체보다는 문제된 단열재가 설치된 위치와 법적 성격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감정보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문제된 단열재는 세대 내부에 설치된 내단열 공사인 점 나.해당 단열재는 다른 세대와 공유되지 않는 점 다.해당 세대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점 라.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세대 내부 마감부분 및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마.관련 판결례 및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4 감정보완 결과 감정인은 감정보완회신에서 문제된 단열재 시공이 내단열 공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내단열 공사가 필요한 부위는 해당 세대 내부 공사이며 전유부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누수 원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책임주체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최초 감정서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 최초 감정의견 공용부분 하자 나. 감정보완 의견 전유부분 하자 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누수소송에서 법원 감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감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모든 쟁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은 기술적 사실을 판단하지만, 그 기술적 사실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감정서에서 공용부분 하자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의 감정보완신청 이후 전유부분이라는 취지의 보완의견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누수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감정서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의 기술적 내용과 법적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검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공학 전공, 건축시공기술사, 법원 건설감정인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서의 기술적 내용과 법적 의미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의 감정보완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소송 결과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더샵 | 포스코건설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법원 감정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 법원 감정결과 감정결과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은 905세대 규모의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세대수 905세대 시공사 포스코건설(포스코이앤씨) 브랜드 더샵 2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5,255,633,370원 나. 2차 법원 감정금액 390,249,770원 다. 총 법원 감정금액 5,645,883,140원 라.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238,545원(총 감정금액 5,645,883,140원 ÷ 905세대) 3 더샵 브랜드 최근 3개년 감정결과와의 비교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14개 단지 더샵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3,407,276원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0994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6,238,545원으로 지난 3개년 더샵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831,269원 높습니다. 다. 이는 아파트 전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보다 약 26억 원이 높은 것입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6,238,545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셨나요? 계좌지급정지, 정확히 알고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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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해링턴 | 효성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법원 감정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 법원 감정결과 감정결과 공개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세대수 534세대 시공사 효성 브랜드 해링턴 2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3,092,938,910원 나. 2차 법원 감정금액 406,702,250원 다. 총 법원 감정금액 3,499,641,160원 라.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553,635원(총 감정금액 3,499,641,160원 ÷ 534세대)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553,635원 총 감정금액 3,499,641,160원 ÷ 534세대 3 해링턴 브랜드 최근 3개년 감정결과와의 비교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8개 단지 해링턴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4,387,206원이었습니다.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비교 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6,553,635원 3개년 평균 해링턴 브랜드 8개 단지 4,387,206원 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6,553,635원으로 지난 3개년 해링턴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166,429원 높습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6,553,635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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