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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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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이혼소송 반소 대응 승소, 친권·양육권 지정 및 정당한 재산분할 확보
가사·이혼 · 이혼소송 이혼소송 반소 대응 승소친권·양육권 지정 및 정당한 재산분할 확보 가사·이혼 | 이혼소송 | 반소 | 친권·양육권 | 재산분할 | 양육비 | 면접교섭 판결 결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재산분할금 확보 ✓ 반소를 통한 실질적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가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피고(반소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반소 진행을 맡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육아 분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보다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확보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피고가 그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사정,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금 지급을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이혼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제 양육 이력과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면 친권·양육권과 정당한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가정법원 청구 유형 이혼 등(본소) / 이혼·재산분할 등(반소) 결론 본소·반소에 의한 이혼 인용 - 피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재산분할금 확보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하였으나, 피고가 그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게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실제 양육을 담당해 온 이력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친권·양육권 확보와 정당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혼인파탄 여부 및 책임 소재 [양측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혼인생활 중 가사·육아 분담,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측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그 책임은 동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 쟁점 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측 주장]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그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 판단]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피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쟁점 ③ 양육비 지급 [법원 판단]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나이나 성장 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원고, 양육비 지급 의무 인정 쟁점 ④ 재산분할 [양측 주장] 원고와 피고 모두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각자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각각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양측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피고, 재산분할금 확보 05 해결 포인트 ① 양육 기여도의 구체적 소명 -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사정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반영 ② 재산형성·유지 기여도 분석 - 소득활동, 생활비 관리, 자산 형성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 ③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 쌍방 책임이 동등하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서도 위자료 리스크에 매몰되지 않고 친권·재산분할이라는 실질적 쟁점에 역량을 집중 ④ 양육비 산정 근거 마련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⑤ 면접교섭 조건의 합리적 조정 -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 06 가사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이혼 성립보다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명확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것보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중요한 실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소를 통해 이혼과 함께 양육권·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육 기여도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양육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해야 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양육에 관여한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재산분할·양육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혼인파탄에 쌍방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은 각각의 기여도와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실익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혼 성립 여부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까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가사·이혼 사건까지 폭넓게 대응하는 종합 로펌 법무법인 윤강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가사사건 전반에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을 대리하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사·이혼 사건,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이혼·가사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혼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이혼소송 방어 승소,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가사·이혼 ·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방어 승소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가사·이혼 | 재판상 이혼 | 부당한 대우 | 혼인파탄 | 위자료 | 재산분할 | 협의이혼의사확인 판결 결과 원고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이혼소송 방어 성공 01 사건 소개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 사이에서, 원고(배우자 일방)가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를 맡았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에 소홀하고 근거 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등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이력이 있었고, 소송 진행 중 원고가 별거를 시작하고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의 사정도 있어,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피고의 일관된 재결합 의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의 법적 의미, 전체 혼인기간 대비 짧은 별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며 재결합을 희망하고, 별거기간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짧으며, 과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실제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가정법원 제2부 청구 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며 재결합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과거 갈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별거기간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짧다면 -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가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면서도 가사에 소홀하고, 근거 없이 원고를 의심하며 원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당한 대우 불인정 쟁점 ②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와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내온 지 오래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피고가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며 재결합을 희망하고 있고, 소 제기 직전까지도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②과거 세 차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모두 당사자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어 종결된 점에 비추어 부부싸움 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청 이력만으로는 이혼의 합의나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③32년이 넘는 전체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은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 제기 후에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별거를 시작한 점 ④법원이 부부상담의 조정조치를 명하자 원고가 뚜렷한 근거 없이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스스로 관계의 회복가능성을 악화시킨 점 ✓ 혼인파탄 사유 불인정 - 이혼청구 기각 쟁점 ③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법원 판단]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05 해결 포인트 ① 피고의 재결합 의사 및 혼인관계 유지 노력 부각 - 피고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재결합을 희망해 온 사실, 소 제기 직전까지 관계가 원만했던 정황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 ②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자체가 이혼사유나 혼인파탄을 추정시키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 ③ 별거기간의 상대적 짧음 강조 -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실제 별거기간이 짧다는 점을 부각하여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논증 ④ 소송 중 원고 측 행위의 문제점 지적 - 조정절차를 앞두고 이루어진 형사고소 등이 오히려 원고 스스로 관계 회복가능성을 악화시킨 정황임을 논증에 활용 ⑤ 위자료·재산분할청구의 부수적 성격 논증 -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청구도 함께 기각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함 06 가사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재결합 의사와 혼인기간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재결합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간주로 종결된 이력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혼에 합의했다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리를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관계 회복 가능성을 스스로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 안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가사·이혼 사건까지 폭넓게 대응하는 종합 로펌 법무법인 윤강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사건 전반에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을 대리하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사·이혼 사건,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이혼·가사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설소송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판결 분석|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단 및 하자소송
일반건축물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중단 및 하자관련 소송 판결문 분석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합10339·10340 사건 다가구주택 | 공사중단 | 하자보수비 | 구조보강비 | 지체상금 | 감리자 책임 | 기성공사대금 법무법인 윤강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일반 건축물의 건설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중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하자보수비, 구조보강비, 지체상금, 기성공사대금 및 감리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은 2026년 4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반 하자보수비 202,165,872원, 구조보강비 97,832,000원, 합계 299,997,872원의 하자 관련 손해를 인정하였고, 별도로 116,424,000원의 지체상금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이미 수행한 공사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결과, 최종적으로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147,140,972원, 감리자는 시공사와 공동하여 그중 106,003,02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공사대금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공사가 중단된 경우 미시공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구조보강비를 하자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의 지체상금 책임 및 비상주 감리자의 하자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1 사건개요 건축주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공사대금 630,000,000원, 준공예정일 2022년 10월 4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준공이 지연될 경우 1일당 공사대금의 0.3%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건축주는 매트기초, 다락방 천장, 오수배관, 단열재, 외벽, 보일러 배관 등 여러 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수정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2022년 9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89,000,000원이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 중단 전부터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공사 역시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 또는 재시공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증거보전을 통하여 건축물의 하자와 하자보수비를 감정받았고, 별도로 구조진단과 기성고 감정도 진행하였습니다. 02 법원 감정 및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하자감정에서는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202,165,872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별도의 구조감정에서는 내력벽체 단면손실, 지상 1층 벽체 철근의 정착길이 부족, 설계도면보다 낮은 콘크리트 강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97,832,000원의 구조보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성고 감정에서는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율을 66.13%, 이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416,619,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 하자보수비 202,165,872원 ∙ 구조보강비 97,832,000원 ∙ 합계 299,997,872원 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03 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하자 가. 외벽 석재 꽂음촉 미시공 - 129,217,168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이 산정된 개별 하자는 외벽 석재 꽂음촉 미시공이었습니다. 감정인은 해당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129,217,16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외벽 석재는 완성된 외관만 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석재의 고정을 위한 부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안전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부 석재 두께 변경시공, 고정철물의 재질 변경 및 심패드 미시공 등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단순한 균열이나 누수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미시공·변경시공 하자가 중요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 단열재 성능 미달 및 변경시공 외벽면 단열재의 성능 미달에 대해서는 22,904,031원의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단열재 이음 및 틈새 메움·테이핑 부족, 일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변경시공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열재는 완공 이후 대부분 마감재에 가려져 있으므로 일반 건축주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다. 창호 및 문틀 시공불량 창호 개구부와 창호틀 사이의 유격 과다 및 시공불량에 약 929만 원, 문틀 시공불량에 약 714만 원, 현관문틀 유격 과다에 약 267만 원의 보수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하자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마감하자 외에 구조적인 문제도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조감정 결과 현재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내력벽체의 단면손실, 지상 1층 벽체 철근의 정착길이 부족,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된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압축부재의 내력 감소 등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라미드 시트 보강, 철판보강 등을 포함하여 97,832,000원의 구조보강비가 산정되었고, 법원도 이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04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 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모든 미시공 부분이 '미완성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되었으므로 감정에서 지적된 여러 미시공 항목은 단순히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일 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 자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미완성 공사이지만, 해당 공정이 일응 종료된 상태에서 시공이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이미 시공된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이 준공예정일로부터 불과 수일 전이었고, 시공사 스스로 '전체 외장마감 및 비계해체 후' 단계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문제된 하자 상당수가 철근콘크리트 및 외부공사와 같이 이미 시공이 끝난 공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부분을 단순한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공정에 존재하는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사건에서도 기성고와 하자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건축주의 동의 없는 임의 변경시공은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외부 석재, 석재 고정철물, 오수배관 등의 변경시공이 설계상 필요한 변경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주가 변경을 요청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실 또는 설계상 변경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상 시공방법이나 자재의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적법한 설계변경이나 건축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 하자와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 하자감정을 통해 약 2억 216만 원의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었지만, 별도의 구조진단을 통해 추가로 약 9,783만 원의 구조보강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철근배근,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의 단면손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하자감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조안전성 및 구조보강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제4차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시공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잔여공사 수행기간을 합하여 77일의 지체기간을 인정하였고, 우선 지체상금을 145,53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주의 기성대금 미지급 등이 공사진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80%로 감액한 116,424,000원을 최종 지체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 비상주 감리자도 미시공·변경시공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감리자의 책임입니다. 감리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비상주 감리라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주 감리라고 하더라도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미시공·변경시공을 발견하였다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감리계약상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발생한 하자를 감리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건축주가 하자를 지적하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감리자가 조치를 취한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감리자의 감리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시공사와 공동하여 106,003,0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5 최종 판결금과 실제 인정된 하자금액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된 금액은 147,140,972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 사건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하자 관련 손해는, ∙ 하자보수비 202,165,872원 ∙ 구조보강비 97,832,000원 ∙ 합계 299,997,872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116,424,000원의 지체상금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사가 중단될 당시 시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시공사 역시 기성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기성공사대금채권과 건축주의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채권을 상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106,003,026원, 지체상금 중 41,137,946원이 남아 시공사가 지급할 최종금액은 147,140,972원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의 기성공사대금 반소는 상계로 해당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최종 판결금만으로 하자의 규모나 소송 결과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06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이번 사건은 공사가 중단된 일반 건축물의 분쟁에서 무엇을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단순히 남은 공사비만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성고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시공된 부분에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이 존재한다면 하자 여부와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된다면 별도의 구조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감리업무 소홀에 따른 감리자의 책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비뿐만 아니라 구조보강비, 지체상금, 감리자의 책임 및 시공사의 기성공사대금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약 3억 원의 하자 관련 손해와 약 1억 1,642만 원의 지체상금을 인정하고,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사 중단 상태에서도 이미 종료된 공정의 미시공·변경시공은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하자감정과 별도로 구조보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상주 감리자라고 하더라도 발견 가능한 미시공·변경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신축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시공된 부분의 하자, 구조적인 문제, 지체상금 및 감리책임을 함께 검토하여야 실제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일반 건축물 하자사건에서도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분석하고, 하자감정·구조감정·기성고 감정 및 최종 판결까지 건축기술과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건축주 측을 대리하여 직접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합10339(본소), 2025가합10340(반소) 사건의 판결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계약내용, 시공상태, 증거관계와 법원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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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일반건축물 하자소송 판결문 분석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74826 사건 분석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 | 하자소송 판결문 분석 | 변경시공 | 부족시공 | 미시공 | 설계도서 우선순위 법무법인 윤강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일반 건축물의 하자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윤강이 직접 수행한 사건은 공사대금 16억 원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변경시공·부족시공·미시공 등의 하자를 대부분 인정하여, 시공사에게 248,105,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균열이나 누수뿐만 아니라, 설계도면·공사내역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변경시공·부족시공·미시공 하자가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누수나 균열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가 시공되었는지, 방수층의 두께가 부족한지, 계약된 공정이 누락되었는지까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소송을 시작하기 전 건축물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하자를 찾아내어 법원 감정의 대상으로 특정하는지가 최종적인 하자보수비와 판결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01 사건개요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최종 공사금액 1,600,000,000원 사용승인일 2023년 10월 30일 청구 내용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의 대상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용도의 일반 건축물입니다. 건축주는 시공사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변경을 거쳐 최종 공사금액은 1,600,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건물은 2023년 10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건물에는 준공도면 및 최종 공사내역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필요한 두께나 수량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의 현장조사 및 감정보완을 거쳐 구체적인 하자와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하자보수비는 248,105,000원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250,079,000원이었으므로, 청구한 하자보수비의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에게 248,1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건축주의 하자보수 거절, 건물의 노후화 가능성, 사용자의 과실,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수급 문제 및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책임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하자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균열이나 누수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여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변경시공·부족시공·미시공 하자가 문제되었습니다. 가. 외벽 THK30 라임스톤을 THK20 타일로 변경시공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이 문제된 항목 중 하나는 건물 외벽의 마감재였습니다. 준공도면에는 외벽에 THK30 라임스톤 타일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THK20 타일이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부분을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하고, 하자보수비로 91,512,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재료 및 제품지정서 등에 THK20 타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자재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료 및 제품지정서에 건축주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고, 공사내역서에는 모든 공사는 도면을 우선하여 시공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우선순위까지 검토한 후, THK30 라임스톤 대신 THK20 타일을 사용하도록 공사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완성된 건물의 외관만 보고 외벽에 사용된 자재의 두께가 설계도면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건축주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는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여야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경시공 하자입니다. ✓ 인정 보수비 91,512,000원 나.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 액체방수의 시공두께 역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액체방수 두께를 벽체 6㎜, 바닥 10㎜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시공사는 현행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인 방수두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4㎜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표준시방서에서 벽체와 바닥의 방수두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이후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방수성능과 두께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표준품셈의 재료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인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방수두께가 달라지면 투입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바름 횟수와 작업량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노무비의 차이도 인정하였습니다. 방수층의 두께 역시 완공된 건축물의 외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부족시공 하자입니다. ✓ 감정인의 방수두께 기준 및 노무비 산정 인정 다. 최종 공사내역서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 이 사건에서는 최종 공사내역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한 결과 다수의 미시공 항목도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일붙이기 ●THK30 지정타일 ●복도 및 계단참 걸레받이 ●계단 걸레받이 ●마루귀틀(문지방) ●욕실 커튼박스 ●처마후레싱 ●화장실 트렌치 ●SMC 천장재 ●탄성코트 도장 ●주차장 카스토퍼 ●주차장 코너보호대 ●주차방지턱 ●화장실 유리부스 감정인이 산정한 최종내역서 기준 미시공 하자보수비만 합계 87,078,000원에 달하였습니다. 공사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에 시공되지 않은 공사를 건축주가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건축주가 알고 있는 하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등을 실제 시공상태와 비교하여 계약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시공 하자보수비 합계 87,078,000원 인정 라. 그 밖의 변경시공·부족시공·미시공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도 다양한 하자가 감정되었습니다. 외부 필로티 바닥의 방근층 변경 및 미시공, 액체방수 두께 부족, 옥상 피뢰설비 미시공,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콘크리트 면처리 미시공, 폼타이 및 철물 미제거, PIT 벽면 방수 미시공, 복도 배관관통부 내화충진 미시공, 지하층 무근콘크리트 두께 부족 등입니다. 또한 세대 내부에서도 걸레받이 높이 부족, 양변기 시공부위 바닥재 변경, 보일러실 천장 및 벽면 도장재 변경, 통신단자함 내부 시설 미시공 등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목 중 상당수는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하자입니다. 04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 가. 공사금액을 최종 정산하였다고 하여 시공내용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16억 원으로 정산되었으므로 최종내역서상 변경된 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금액의 변동과 당초 계약한 시공내용의 변경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변경계약이 건물의 사용승인일과 동일한 2023년 10월 30일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을 16억 원으로 최종 정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수량이나 시공내용까지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공사에서는 준공을 전후하여 공사비를 정산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비의 정산과 시공하여야 할 계약상 공사내용의 변경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 설계도서의 우선순위가 하자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공사에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자재승인서 등 여러 종류의 설계도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외벽 자재도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실제 시공된 자재와 어느 한 문서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의 내용과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건축주의 변경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THK30 라임스톤을 THK20 타일로 시공한 것을 변경시공 하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단순히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설계도서가 계약내용을 구성하고 각 설계도서가 서로 다른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법원 감정은 당사자가 특정한 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자소송에서 법원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이 건축물을 처음부터 조사하여 건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은 재판부가 촉탁한 감정사항과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신청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감정 전에 하자를 찾아내어 감정대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면, 실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항목이 법원 감정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외벽 자재의 두께 변경, 방수 두께 부족, 공사내역서상 미시공 등은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자소송은 법원 감정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하자를 찾아내느냐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라. 하자보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자신의 하자보수 제안을 거절하였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택일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먼저 하자보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은 하자보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자재 수급 문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사정도 시공사가 공사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사건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제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는 248,10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견한 균열이나 누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벽 THK30 라임스톤의 THK20 타일 변경시공에 약 9,151만 원, 최종 공사내역서상 미시공에 약 8,707만 원이 산정되는 등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여야 발견할 수 있는 하자가 전체 하자보수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입니다.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균열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도, 외벽에 설계보다 얇은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방수층이 설계기준보다 얇게 시공되었는지, 공사내역서에 있는 공정이 실제로 누락되었는지까지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건축주가 알고 있는 하자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면서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현장조사와 설계도면·공사내역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건설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변경시공·부족시공·미시공 하자를 찾아 감정항목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감정과 감정보완 과정에서 각 하자의 존재와 적정 보수방법 및 보수비가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인이 하자를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가 아닙니다. 법원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건축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를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도 알지 못했던 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 감정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마다 설계와 시공내용, 도급계약의 내용이 다르므로 개별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직접 비교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하자진단부터 법원 감정, 감정보완, 최종 판결까지 건축기술에 대한 검토와 법률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계약내용, 시공상태, 증거관계와 법원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판결 분석|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10년차 하자소송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8345 사건 판결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중흥 S-클래스 | 중흥토건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판결금 비교 판결 결과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8345 사건 판결결과 판결 결과 공개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8345 사건은 806세대 규모의 중흥아파트 아파트 5, 10년차 하자 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8345 판결선고일 2026. 4. 9. 세대수 806세대 대상하자 5년차, 10년차 하자 시공사 중흥토건 주식회사 브랜드 중흥 S-클래스 2 5, 10년차 한정 하자소송 이 사건 소송은 2024. 11. 6.자에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는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일인 2018. 10. 29. 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습니다. 통상 아파트 하자소송은 사용검사 전 하자(미시공, 변경시공 등),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법적인 권한이 남아 있는 5, 10년차 하자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년차 하자는 주로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및 누수, 옥상층 바닥 균열 및 누수 등이고, 10년차 하자는 아파트 외벽 균열 및 누수 등을 대상으로한 하자입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법적 청구권리가 남아있는 5, 10년차 하자에 한정하여 하자소송을 했습니다. 3 최근 5년간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 분석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19건의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 1세대당 평균 5년차 법원 감정금액은 317,954원 ∙ 1세대당 평균 10년차 법원 감정금액은 703,559원 ∙ 1세대당 평균 5, 10년차 총 법원 감정금액은 1,021,513원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판결금은 채권양도율, 책임제한, 감가상각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윤강의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83455, 10년차 하자소송 판결결과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5, 10년차 하자소송 판결금 : 1,390,481,981원 ∙ 1세대당 5, 10년차 하자소송 판결금 : 1,725,164원   (1,390,481,981원 ÷ 총 806세대) ∙ 5, 10년차 하자 법원 감정금액 : 1,739,102,478원   (5년차 143,850,630원 + 10년차 1,594,251,948원) ∙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 2,156,455원   (1,739,102,478원 ÷ 총 806세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이번 사건은 전체 806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법원은 1세대당 2,156,455원의 법원 감정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의 평균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1,021,513원보다 1,134,942원 높은 수준입니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의 법원감정이 준공일로부터 약 5년 5개월이 경과되어 이루어져 자연적 노화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고려해야 한다며, 법원 감정금액의 80%만을 판결금으로 인정해 판결금 1,390,481,981원, 1세대당 판결금 1,725,164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 5, 10년차 하자소송의 평균 1세대당 판결금인 785,520원 보다 939,644원 높은 수준입니다. 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하자소송에서 판결금의 출발점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통해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토대로 책임제한, 감가상각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을 반영하여 최종 판결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아파트의 하자소송 결과를 비교할 때 판결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하자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판결금과 함께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8345 사건에서는 5·10년차 하자에 관하여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2,156,455원, 세대당 판결금 1,725,164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확인되는 중흥 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의 평균인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1,021,513원, 세대당 판결금 785,520원을 모두 크게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법원 감정금액과 실제 판결금이라는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브랜드 평균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5·10년차 하자소송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및 내력벽 하자 범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층간균열 시공상 하자 인정 및 내력벽 하자 범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층간균열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 내력벽 범위 판결 결과 보증사 제척기간·내력벽범위·층간균열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은 균열이 철근콘크리트 재료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하자보수를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발코니 턱·창호 하부 허리벽 등의 내력벽 해당 여부,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이라도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균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처럼 내력벽인지 여부가 애매한 부위도 상부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면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3. 4. 13.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10년차 하자보수비용에 책임제한 비율 50%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 인정 결론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 인정 - 보증사의 주요 주장 배척 보증사는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내력벽 범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12년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94,145,50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법원은 보증사가 제기한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내력벽 범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 188,291,002원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내력벽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발코니 턱, 창호 하부의 허리벽, 층이음 등 부위는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위에 발생한 균열은 10년차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상층의 하중을 하층의 구조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인데, 발코니 턱, 창호 하부의 허리벽, 층이음 등 부위의 상당 부분도 상부의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고, 균열로 인한 내구성이 취약해지는 것은 동일하며, 위 부위가 취약해진다면 일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성체로서 내력벽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 구조물의 안전성 및 미관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 부위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는 내력벽의 하자와 동일하게 보아 10년차 하자로 인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발코니 턱·창호 하부 허리벽 등도 10년차 하자로 인정 쟁점 ②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및 보수공법 [피고 주장]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분리타설 공법상 한계, 외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0.3㎜ 미만의 층간균열은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므로 보수가 불필요하며, 보수하더라도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층간 이음부 균열 시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분쟁 해결 실무와 건축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에 바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0.3㎜ 미만의 층간균열을 포함한 층간균열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를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0.3㎜ 미만 층간균열도 시공상 하자로 인정, 충전식 공법 적용 인정 쟁점 ③ 보증책임의 발생과 제척기간·보증서 구분 주장 [피고 주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도과하였고, 각 보증서별로 보증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발생기간에 해당할 뿐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공사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시공자로서 각자 전체의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발생 부위만을 특정하여 보증되는 하자로 정하였을 뿐이므로, 보증서별로 보증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척기간 도과 및 보증서별 구분 주장 모두 배척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하자보수비 산정 - 별지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를 통해 10년차 하자보수비를 객관적으로 산정 ② 내력벽 범위에 관한 정확한 법리 구성 -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 등 하중을 부담하는 부위도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도록 구성 ③ 충전식 공법의 타당성 뒷받침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0.3㎜ 미만 층간균열에도 충전식 공법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비전문가인 원고가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 권리행사를 인정받음 ⑤ 제척기간 관련 법리 방어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이라는 법리를 근거로 보증사의 항변을 배척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적정한 보수공법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근거로 보증사의 다양한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내력벽 여부가 애매한 부위도 포기하지 말고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처럼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위도, 상부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면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균열은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공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층간균열을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라 주장하지만,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상·안전상 위험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관련 항변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구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일 뿐 제척기간이 아니라는 법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관련 항변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내력벽 범위와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균열 보수비 | 노무비 산정기준 | 책임제한 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 산정기준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하자(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아닌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료비는 감정단가보다 저렴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료비에 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 보수비 산정에서는 노무비와 재료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노무비는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재료비는 보수가 가능한 저렴한 대체자재가 있다면 그 단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7. 12.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 55%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210,404,656원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관련 주장 배척, 책임범위는 55%로 제한 피고 보증사는 균열 보수비 산정에 관하여 노무비 기준과 재료비 단가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료비의 대체자재 단가 적용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11년 5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10,404,65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11년 5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210,404,656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 산정기준 [피고 주장]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를 기준으로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를 산정하였으나, 최근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다양한 업체의 단가 중 평균 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인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공동주택에서의 균열 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노무비 산정 인정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② 균열 보수비 중 재료비(자재 단가) 산정 [피고 주장] 감정인이 균열 보수비 산정에 적용한 자재들의 경우, 감정 단가보다 저렴한 대체자재를 적용하여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하자보수비 산출 시 시중 물가정보지 2개사 이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은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대체자재의 단가가 감정인이 적용한 자재 단가보다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하자보수가 가능한 저가 대체자재의 단가 적용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 존중원칙의 적극 활용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방어 ② 공동주택 균열에 특화된 감정기준의 타당성 확보 - 다양한 업체의 평균 또는 기준금액을 제시한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이 사건의 보수비 산정에 더 적합하다는 감정의견을 뒷받침 ③ 보증책임의 발생 근거 명확화 -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보증사의 보증금 지급의무를 확정 ④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대응 - 사용검사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노후화 가능성 등 법원의 책임제한 판단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⑤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명확화 -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확보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균열 보수비 산정에서 노무비 기준의 적정성, 대체자재의 보수 가능성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설전문변호사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노무비 산정기준은 일반적인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 균열에 특화된 기준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의 평균 또는 기준금액을 제시하는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 산정에서는 대체자재의 하자보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피고 측이 저렴한 대체자재를 제시하더라도, 그 자재로 실제 하자보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정인이 대체자재로도 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단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경과한 사건은 책임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원은 자연적 노후화나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증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제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균열 보수비의 노무비·재료비 산정기준과 함께 책임제한 가능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하자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균열 하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균열 하자 감정결과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균열 하자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 하자담보책임기간 | 감정결과 존중원칙 판결 결과 보증사 균열 하자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시공사 사이에는 3년차 이내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종결합의가 있었고,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및 채권양도 내용 등을 근거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3년차 이내 하자에 관한 보증책임 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4년차 이후 균열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보수공법 및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 그리고 4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위 개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라 하더라도,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균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점도 하자소송에서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11. 1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4년·5년·10년차 하자보수비에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 피고(보증사) 개별 하자·보수비 주장 배척, 책임범위는 60%로 제한 피고 보증사는 균열 하자가 시공조인트에 불과하여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 보수공법 및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고, 동종·유사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인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의 개별 하자·보수비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8년 6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4년·5년·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 [피고 주장] 외벽 균열은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습기 및 외기가 콘크리트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고, 타설 전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타설 시 진동 다짐을 통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면 층간 벌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부분 하자가 시공조인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차후 빗물 유입 등이 원인이 되어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균열 하자에 관한 감정결과의 타당성 인정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② 보수공법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적용 여부 [피고 주장] 폭 0.3㎜ 미만의 층간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 보수공법을 적용한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어 기존의 발코니였던 공간 대부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 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녹물 발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성능의 약화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구조적 안전성 보완을 위하여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균열이 계속하여 진행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근본적인 하자보수로 보기 어렵고, 위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폭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0.3㎜ 미만 층간균열의 충전식 보수비 산정 인정 쟁점 ③ 노무비 산정기준 [피고 주장] 노무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아닌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방법, 보수비용 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콘크리트 균열보수 일위대가에는 표면 피복에 관한 노임만 있을 뿐 표면청소·기공충전·양생·청소 공정의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철근 녹 제거, 방청제 도포,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등의 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노무비 산정 인정 쟁점 ④ 4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이 사건 4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만 아니라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균열 관련 하자보수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책임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4년차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결과 존중 원칙 적극 활용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각종 감액 주장을 방어 ②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법리 구성 - 시공조인트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과 향후 위험성을 제시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본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음 ③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 감정결과의 타당성 뒷받침 -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외기유입·누수·결로 등 실제 피해 사례를 근거로 표면처리가 아닌 충전식 공법의 타당성 뒷받침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실제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4년차 하자 책임범위 확보 ⑤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정확한 적용 -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타당성을 구체적 공정 비교를 통해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 보수공법의 타당성, 노무비 산정기준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각종 감액·면책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공조인트라는 주장에도 시공상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흔히 균열을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기능상·안전상 위험성과 미관상 지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수공법은 실제 피해 사례를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표면처리냐 충전식이냐를 다투는 보수공법 쟁점은 단순히 균열 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외기유입, 누수, 결로 등 실제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근본적인 보수공법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요청하지 않은 하자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동종·유사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와 적정한 보수공법,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누수소송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감정서 분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누수소송
집합건물 · 누수소송 누수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사건 감정서 분석 누수소송 | 감정서 분석 | 급수관 누수 | 전유부분 하자 | 법원 감정 01 사건 소개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에서 아래층 세대(601호)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거실과 현관, 작은방 등 여러 곳에서 지속적인 누수를 겪었습니다.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질 정도로 누수가 반복되었고,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 몰딩, 현관문틀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위층 세대(701호)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자신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수의 원인이 위층 세대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축시공기술사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누수 원인, 피해 범위, 보수방법 및 보수비용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감정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정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는지, 그리고 법원 감정에서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2 감정 대상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손해배상 대상 00건물 601호(원고) / 701호(피고) 감정사항 ●누수 발생 원인 ●누수 피해 범위 ●누수 보수공사 비용 ●누수 방지 공사방법 및 범위 03 감정 결과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누수 원인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수도계량기 시험을 실시한 결과, 701호 세대 내부 직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701호의 모든 수전을 잠그고 수도계량기를 차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계량기를 열어 검침 눈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감정인은 급수관 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시험을 통해 위층 세대 급수관 누수로 판단 나. 누수 피해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현관 천장 및 벽체 누수 ●석고보드 훼손 ●도배 오염 ●각재 곰팡이 ●몰딩 변색 ●천장 누수 얼룩 ●도어클로저 부식 ●도어록 교체 필요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진행성 누수가 확인되었고, 천장 내부 각재의 곰팡이 발생도 조사되었습니다. ✓ 도배·석고보드·곰팡이·목재·도어록까지 피해 범위 확인 다. 보수공사 비용 감정인은 누수 피해 보수비를 7,609,075원 공사기간은 약 7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객관적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보수비 산정 라. 누수 방지 공사방법 이번 감정서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단순히 손해액만 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감정인은 701호 방바닥 일부를 철거하여 직수관의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배관을 교체하고 바닥을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배관 교체 및 원상복구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04 이 감정서에서 주목할 점 가. 감정인은 추정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위층에서 새는 것 같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여 배관 내부의 누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나. 피해 범위를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단순히 천장의 누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도배, 석고보드, 곰팡이, 목재, 도어록, 도어클로저, 벽체 오염까지 모두 조사하여 손해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 공사방법까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누수소송에서는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감정서는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판결과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명시하여 판결·집행의 기준 마련 0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누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 사진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며, 피해 범위와 적정 보수방법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누수시험을 통해 위층 급수관의 누수를 특정하고, 피해 범위와 보수비용, 공사방법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공사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설전문변호사와 건축시공기술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감정 전부터 누수 원인, 입증자료 및 감정신청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 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누수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건설소송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감정서 분석|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일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7260 사건 감정서 분석 근린생활시설 | 감정서 분석 | 미시공·오시공 | 하자보수비 | 공사대금 정산 법무법인 윤강은 아파트 하자소송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의 하자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사대금 약 12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누수, 창호불량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나 시공과정에서 누락된 공정까지 직접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은 건축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처음부터 새로 찾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인은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신청사항을 기초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실제 이 사건 감정서에도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감정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분석하여, 건축주가 알지 못했던 하자까지 감정항목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1 감정 대상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 1,228,920,000원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400.21㎡ 연면적 999.46㎡ 사용승인일 2022년 12월 8일 감정인은 2025년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 파취조사까지 진행한 후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 수행 과정에는 도급계약서, 공사도면, 준공도서 및 정산내역서 등이 검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02 감정 결과 일반하자 17,985,128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 합계 87,398,341원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감정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균열이나 누수보다,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확인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의 금액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03 일반하자 분석 일반하자는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외부로 드러난 하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7개 일반하자 항목이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균열 및 누수 건물 각 부위의 균열에 대한 보수비로 2,728,550원이 인정되었고, 누수 및 누수흔적에 대하여 1,384,218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위의 창호 누수에 대해서도 2,011,004원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옥상정원 및 옥외데크 하자 옥상정원 치장벽돌 벽면의 보수불량에 대하여 3,133,164원, 옥상정원 바닥 보수 및 오픈트렌치 위치불량에 대하여 977,71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옥외데크에서도 난간 용접불량과 녹 발생, 난간 두겁 후레싱의 구배불량 및 물고임 등이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다. 창호 및 마감 하자 창호 및 창호틀 코킹 누락·시공불량, 창호틀 마감불량, 창호 개폐 및 하드웨어 불량 등이 각각 별도의 하자항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장불량에는 1,154,361원, 코킹불량에는 469,4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감정금액을 크게 좌우한 것은 이러한 일반하자가 아니라, 다음의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이었습니다. 04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분석 사용검사 전 하자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 시공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하자입니다. 외관상 즉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거나 일부 부위를 파취하여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5개 미시공·오시공 항목이 감정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 치장벽돌 연결철물 및 구조용 앵글 미시공 가장 큰 금액이 인정된 항목은 치장벽돌 시공부위의 연결철물, 구조용 앵글, 모르타르네트 및 배수·통기구 부족시공 또는 미시공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만 33,461,904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치장벽돌은 외관만 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구조체에 고정하는 연결철물이나 하부 구조용 앵글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균열, 처짐 또는 탈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는 건축주가 외관만 보고 발견하기 어렵고, 설계도면과 시공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33,461,904원 나. 방수 두께 부족시공 3층 옥상정원 및 2층 옥외데크의 바닥과 치켜올림부에 시공된 복합방수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항목의 보수비를 4,814,61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옥외데크의 벽과 바닥에서도 우레탄방수 부족시공이 확인되어 1,069,239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수층의 두께는 완공 후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파취조사나 두께측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 보수비 합계 5,883,849원 다.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부족시공 각 부위의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부위에서 설계상 요구되는 두께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보수비는 7,506,09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마감재가 시공된 이후에는 건축주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 인정 보수비 7,506,091원 라.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기준 부적합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의 핸드레일, 장애인 호출버튼, 거울 등이 미시공되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3,866,814원의 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설계도서 또는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누락되었다면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정 보수비 3,866,814원 마. 석재 두께 부족시공 설계상 30㎜ 두께의 석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 미만의 석재가 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2,169,2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완성된 석재 마감의 외관만으로는 두께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 검토와 실측이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2,169,243원 바. 방화문 및 방화구획 관련 미시공 감정서에서는 방화문 문틀의 모르타르 충진 불량 또는 미시공, 내화용 가스켓의 상이시공, 방화문 문짝 내부 락울 충진 미시공도 각각 별도의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평상시 건물 사용에는 즉각적인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방화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화재안전 성능과 직결되는 하자로 별도 조사 사. 기타 미시공·오시공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조사되었습니다. •계단 석재 논슬립 미시공 •계단 및 복도 걸레받이 비드 미시공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폼타이 및 철물 미제거 •PIT 내부 방수 두께 부족 및 공정 누락 •PIT 내부 조적부위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PIT 내부 급수관 배관 오시공 및 지지철물 미시공 •공용부 경량철골천장 내부 마이너찬넬 미시공 •창호 방충망 미시공 ✓ 감정서에서는 이들 항목을 각각 독립된 하자로 조사하고 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05 이 감정서에서 주목할 점 가. 감정금액의 대부분은 건축주가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하자였습니다 일반하자 인정금액은 17,985,128원이었지만, 미시공·오시공 인정금액은 69,413,213원이었습니다.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설계도서 검토, 실측 또는 파취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하자였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와 균열만 감정을 신청하였다면 실제 하자보수비의 상당 부분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자소송은 감정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법원 감정은 단순히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 전에 다음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현장조사 ②설계도면과 준공도서 검토 ③실제 시공상태와의 비교 ④하자항목 발굴 ⑤하자 위치 및 내용 특정 ⑥필요한 파취·측정항목 선정 ⑦감정신청사항 작성 ✓ 감정인이 판단할 하자항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현장조사나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 건축물 하자는 공사대금 정산과도 연결됩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분쟁은 아파트 하자소송과 달리,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은 71,626,940원이었지만, 법원 감정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는 87,398,341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된 하자보수비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공제·상계하고도 15,771,401원의 하자보수비가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잔금 상계 후에도 하자보수비 15,771,401원 인정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하자 존재 여부와 적정 보수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건물의 모든 하자를 새롭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 균열, 마감불량만을 감정항목으로 제출하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발견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 감정에서는 일반하자 17,985,128원보다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치장벽돌 연결철물과 구조용 앵글 미시공, 방수 및 모르타르 두께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부적합, 방화문 충진재 미시공 등은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감정항목을 발굴하고, 법원 감정에서 해당 하자가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인이 하자를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가 아니라,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감정을 신청하는 측이 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 특정하느냐입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계약내용, 시공상태, 증거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도시개발사업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기각, 위원장·감사 해임결의 유효 확정·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배척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기각위원장·감사 해임결의 유효 확정 - 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배척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해임결의 | 효력정지가처분 | 소집절차 | 위임관계해지 결정 결과 채권자(전 위원장·감사) 신청 전부 기각 - 해임결의 효력 유지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해임된 전직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제기한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없었다는 주장,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주장, 공동명의 미준수 및 의장 미선출 등 절차상 하자 주장, 그리고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상 하자 주장 등 다수의 쟁점을 내세우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카카오톡을 통한 해임요구의 유효성, 발의자 대표에 의한 적법한 소집, 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임의 적법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해임요구나 소집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의사표시나 발의자 대표 명의의 공고도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형식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해임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02 결정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결정일 2026. 4. 17. 신청 유형 임시추진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내용 채권자들의 신청 전부 기각 - 해임결의 효력 유지 결론 채무자(추진위원회) 전부 승소 - 위원장·감사 해임결의 효력 유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채권자들은 절차상 하자 4가지, 내용상 하자 1가지 등 다수의 쟁점으로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운영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절차상 하자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운영규정의 구체적 문언과 실제 소명자료를 근거로 반박하고, 위임관계 해지 법리를 통해 내용상 하자 주장까지 배척함으로써 해임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 존재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필요한데, 이 사건 임시추진위원회 소집 시 그러한 해임요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법원 판단] 소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임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고,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은 해임요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해임요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해임요구 존재 인정 쟁점 ②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주장 [채권자 주장] 선순위 직무대행자들의 직무수행포기 의사를 별도 의안으로 상정·의결하지 않았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도 잘못되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이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포기 의사표시의 방법이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별도 의안 상정·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의사표시 상대방에 관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집권한 흠결 주장 배척 쟁점 ③ 공동명의 미준수 및 의장 미선출 주장 [채권자 주장] 소집을 청구한 자들의 공동명의가 아닌 발의자 대표 개인 명의로 소집되었고, 임시사회를 진행할 의장도 별도로 선출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발의자 대표 1인이 전체 발의자들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채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집공고문에 '발의자 대표'라고 기재된 점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영규정이 의장 선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발의자 대표의 의장 직무 수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명의·의장선출 관련 주장 배척 쟁점 ④ 위원장·감사 '변경'의 주민총회 의결사항 해당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인데, '변경'에는 '해임'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주민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법원 판단] 운영규정 체계상 위원장 등의 연임·보궐선임에 관하여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명시하면서도, 해임·교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의결과 주민총회 의결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등의 해임에 별도로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변경'은 해임·교체 방법 중 주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주민총회 의결 필요 주장 배척 - 추진위원회 의결로도 적법 쟁점 ⑤ 내용상 하자 및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내용상 하자로 무효이고,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원 판단]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이상 운영규정상 해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자치적 판단에 따라 표결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면 족하다고 보아, 투표권 있는 추진위원 101명 중 각 74명·7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들의 의사는 존중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내용상 하자 주장 배척 - 해임결의 유효 05 해결 포인트 ① 비정형 의사표시(카카오톡)의 유효성 논증 — 운영규정이 해임요구의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명자료의 증거력을 관철 ② 절차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구분한 반박 — 공동명의와 발의자 대표 명의의 형식적 차이가 실질적 하자가 아님을 논증 ③ 운영규정 체계적 해석을 통한 '변경'의 범위 제한 — 개별 조문의 명시 유무를 비교하여 주민총회 의결 필요성 주장을 반박 ④ 위임관계 해지 법리의 적극 활용 — 해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신뢰관계 상실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관철 ⑤ 압도적 표결 결과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입증 — 투표권자 대다수의 찬성이라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처분의 긴급성을 반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련 분쟁은 운영규정의 세부 조항과 실제 절차 하나하나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정비사업 송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채권자 측의 다수 절차적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06 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해임요구에 반드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이 해임요구나 소집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등 비정형적 의사표시도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진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위임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이상 명시적인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감사라 하더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은 조문 간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조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조문들이 어떤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관련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운영규정의 세부 절차와 실제 소명자료를 함께 정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담당 변호사 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1,200+ 상담 건수 300+ 수행 실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①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②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③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④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⑤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팀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 회계보고 없는 해산결의 무효 확인
도시개발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회계보고 없는 해산결의 무효 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법 | 해산총회결의 | 회계보고 | 조합원 | 무효확인 판결 결과 원고(조합원) 승소 - 조합 해산결의 무효 확인 ✓ 승소 01 사건 소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으나,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나 청산금 부과에 관한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산 결의가 중대한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절차적 하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를 근거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가 필요함을 논증하여 해산 결의의 무효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조합 해산은 단순히 총회에서 찬성표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와 청산금 부과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해산 결의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전주지방법원 제11-1민사부 선고일 2026. 6. 25. 청구 유형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인정 내용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조합 해산 결의의 건'에 관한 결의 무효 확인 결론 원고(조합원) 승소 - 조합 해산결의 무효 확인 전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법원은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산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회계보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입법취지를 통해 정확히 논증함으로써, 절차를 생략한 해산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 필요 여부 - 도시정비법 준용 범위 [피고 주장] 도시정비법 자체에서 정한 해산은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뿐이므로, 회계보고 의무를 정한 조항은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어떤 조합이든 해산 시에는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회계보고나 이에 기초한 부과금 논의 없이 이루어진 해산 결의에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조항이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를 함께 규정하면서도 굳이 특정 해산 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시행령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외의 다른 해산 사유도 함께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계보고 의무는 모든 경우의 해산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회계보고 의무의 적용범위 - 모든 해산 사유에 적용됨을 확인 쟁점 ②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 주장] 회계보고 요건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법원 판단]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의 회계보고 조항을 별다른 제한 없이 준용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해산 결의와 동시에 회계보고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해산에도 회계보고 필요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③ 이 사건 해산 결의의 효력 [법원 판단]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을 해산하는 이 사건 결의 외에 별도로 회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판단하는 이상,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나아가지 않았다. ✓ 해산 결의 무효 확인 - 실체적 하자로 판단, 절차적 하자는 판단 생략 05 해결 포인트 ① 도시정비법령 체계의 정밀한 분석 — 회계보고 의무 조항의 문언과 시행령 체계를 근거로 적용범위가 사업완료 해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논증 ② 조합원 보호 취지에 기반한 해석론 전개 — 회계보고 없는 해산 결의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실질적 논거 제시 ③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준용 관계 정확한 적용 — 임의규정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법령 준용 구조로 반박 ④ 실체적 하자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쟁점 구성 — 절차적 하자(정족수,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를 다투지 않고도 실체적 하자만으로 무효 확인을 이끌어냄 ⑤ 관련 행정소송과의 유기적 대응 —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대응 정비사업조합 해산 관련 분쟁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준용 관계, 시행령 체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정비사업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06 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조합 해산에는 회계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합이 해산을 결의할 때는 단순히 찬반 투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부담한 채무, 청산금 부과 등에 관한 회계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해산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는 주장에 쉽게 수긍하지 마세요 조합 측은 흔히 절차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주장하며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준용 구조와 조합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적 하자만으로도 무효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나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회계보고 누락과 같은 실체적 하자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쟁점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청산 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회계보고 등 필수 절차의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팀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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