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7260 사건 감정서 분석
일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하자소송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7260 사건 감정서 분석
근린생활시설 | 감정서 분석 | 미시공·오시공 | 하자보수비 | 공사대금 정산
법무법인 윤강은 아파트 하자소송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의 하자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사대금 약 12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균열이나 누수, 창호불량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나 시공과정에서 누락된 공정까지 직접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은 건축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를 처음부터 새로 찾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인은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신청사항을 기초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실제 이 사건 감정서에도 재판부의 촉탁사항과 감정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는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분석하여, 건축주가 알지 못했던 하자까지 감정항목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1
감정 대상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
1,228,920,000원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400.21㎡
연면적
999.46㎡
사용승인일
2022년 12월 8일
감정인은 2025년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 파취조사까지 진행한 후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 수행 과정에는 도급계약서, 공사도면, 준공도서 및 정산내역서 등이 검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02
감정 결과
일반하자
17,985,128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
합계
87,398,341원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감정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균열이나 누수보다,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확인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의 금액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03
일반하자 분석
일반하자는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외부로 드러난 하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7개 일반하자 항목이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균열 및 누수
건물 각 부위의 균열에 대한 보수비로 2,728,550원이 인정되었고, 누수 및 누수흔적에 대하여 1,384,218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위의 창호 누수에 대해서도 2,011,004원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옥상정원 및 옥외데크 하자
옥상정원 치장벽돌 벽면의 보수불량에 대하여 3,133,164원, 옥상정원 바닥 보수 및 오픈트렌치 위치불량에 대하여 977,71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옥외데크에서도 난간 용접불량과 녹 발생, 난간 두겁 후레싱의 구배불량 및 물고임 등이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다. 창호 및 마감 하자
창호 및 창호틀 코킹 누락·시공불량, 창호틀 마감불량, 창호 개폐 및 하드웨어 불량 등이 각각 별도의 하자항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장불량에는 1,154,361원, 코킹불량에는 469,4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감정금액을 크게 좌우한 것은 이러한 일반하자가 아니라, 다음의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이었습니다.
04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분석
사용검사 전 하자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 시공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하자입니다. 외관상 즉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거나 일부 부위를 파취하여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5개 미시공·오시공 항목이 감정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 치장벽돌 연결철물 및 구조용 앵글 미시공
가장 큰 금액이 인정된 항목은 치장벽돌 시공부위의 연결철물, 구조용 앵글, 모르타르네트 및 배수·통기구 부족시공 또는 미시공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만 33,461,904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치장벽돌은 외관만 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구조체에 고정하는 연결철물이나 하부 구조용 앵글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균열, 처짐 또는 탈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는 건축주가 외관만 보고 발견하기 어렵고, 설계도면과 시공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33,461,904원
나. 방수 두께 부족시공
3층 옥상정원 및 2층 옥외데크의 바닥과 치켜올림부에 시공된 복합방수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항목의 보수비를 4,814,61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옥외데크의 벽과 바닥에서도 우레탄방수 부족시공이 확인되어 1,069,239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수층의 두께는 완공 후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파취조사나 두께측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 보수비 합계 5,883,849원
다.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부족시공
각 부위의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부위에서 설계상 요구되는 두께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보수비는 7,506,09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마감재가 시공된 이후에는 건축주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 인정 보수비 7,506,091원
라.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기준 부적합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의 핸드레일, 장애인 호출버튼, 거울 등이 미시공되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인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3,866,814원의 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설계도서 또는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누락되었다면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정 보수비 3,866,814원
마. 석재 두께 부족시공
설계상 30㎜ 두께의 석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 미만의 석재가 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2,169,243원의 보수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완성된 석재 마감의 외관만으로는 두께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 검토와 실측이 필요합니다.
✓ 인정 보수비 2,169,243원
바. 방화문 및 방화구획 관련 미시공
감정서에서는 방화문 문틀의 모르타르 충진 불량 또는 미시공, 내화용 가스켓의 상이시공, 방화문 문짝 내부 락울 충진 미시공도 각각 별도의 하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평상시 건물 사용에는 즉각적인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방화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화재안전 성능과 직결되는 하자로 별도 조사
사. 기타 미시공·오시공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조사되었습니다.
•계단 석재 논슬립 미시공
•계단 및 복도 걸레받이 비드 미시공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폼타이 및 철물 미제거
•PIT 내부 방수 두께 부족 및 공정 누락
•PIT 내부 조적부위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PIT 내부 급수관 배관 오시공 및 지지철물 미시공
•공용부 경량철골천장 내부 마이너찬넬 미시공
•창호 방충망 미시공
✓ 감정서에서는 이들 항목을 각각 독립된 하자로 조사하고 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05
이 감정서에서 주목할 점
가. 감정금액의 대부분은 건축주가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하자였습니다
일반하자 인정금액은 17,985,128원이었지만, 미시공·오시공 인정금액은 69,413,213원이었습니다. 전체 감정금액 중 약 79%가 설계도서 검토, 실측 또는 파취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하자였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와 균열만 감정을 신청하였다면 실제 하자보수비의 상당 부분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자소송은 감정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법원 감정은 단순히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 전에 다음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현장조사
②설계도면과 준공도서 검토
③실제 시공상태와의 비교
④하자항목 발굴
⑤하자 위치 및 내용 특정
⑥필요한 파취·측정항목 선정
⑦감정신청사항 작성
✓ 감정인이 판단할 하자항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현장조사나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 건축물 하자는 공사대금 정산과도 연결됩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분쟁은 아파트 하자소송과 달리,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은 71,626,940원이었지만, 법원 감정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는 87,398,341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된 하자보수비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공제·상계하고도 15,771,401원의 하자보수비가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잔금 상계 후에도 하자보수비 15,771,401원 인정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하자 존재 여부와 적정 보수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건물의 모든 하자를 새롭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알고 있는 누수, 균열, 마감불량만을 감정항목으로 제출하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해야 발견할 수 있는 미시공·오시공이 감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 감정에서는 일반하자 17,985,128원보다 사용검사 전 미시공·오시공 69,413,213원이 훨씬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치장벽돌 연결철물과 구조용 앵글 미시공, 방수 및 모르타르 두께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부적합, 방화문 충진재 미시공 등은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감정항목을 발굴하고, 법원 감정에서 해당 하자가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인이 하자를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가 아니라,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감정을 신청하는 측이 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 특정하느냐입니다.
일반 건축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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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계약내용, 시공상태, 증거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