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층간균열 시공상 하자 인정 및 내력벽 하자 범위 인정
2026-08-13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층간균열 시공상 하자 인정 및 내력벽 하자 범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층간균열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 내력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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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제척기간·내력벽범위·층간균열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은 균열이 철근콘크리트 재료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하자보수를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발코니 턱·창호 하부 허리벽 등의 내력벽 해당 여부,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이라도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균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처럼 내력벽인지 여부가 애매한 부위도 상부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면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23. 4. 13.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내용 | 10년차 하자보수비용에 책임제한 비율 50%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 인정 |
| 결론 |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 인정 - 보증사의 주요 주장 배척 |
보증사는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내력벽 범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12년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94,145,50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사가 제기한 제척기간 도과, 보증서별 보증책임 구분, 내력벽 범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 188,291,002원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94,145,50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① 내력벽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발코니 턱, 창호 하부의 허리벽, 층이음 등 부위는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위에 발생한 균열은 10년차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판단]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상층의 하중을 하층의 구조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인데, 발코니 턱, 창호 하부의 허리벽, 층이음 등 부위의 상당 부분도 상부의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고, 균열로 인한 내구성이 취약해지는 것은 동일하며, 위 부위가 취약해진다면 일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성체로서 내력벽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 구조물의 안전성 및 미관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위 부위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는 내력벽의 하자와 동일하게 보아 10년차 하자로 인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발코니 턱·창호 하부 허리벽 등도 10년차 하자로 인정
쟁점 ②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및 보수공법
[피고 주장]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분리타설 공법상 한계, 외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0.3㎜ 미만의 층간균열은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므로 보수가 불필요하며, 보수하더라도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층간 이음부 균열 시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분쟁 해결 실무와 건축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에 바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0.3㎜ 미만의 층간균열을 포함한 층간균열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를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0.3㎜ 미만 층간균열도 시공상 하자로 인정, 충전식 공법 적용 인정
쟁점 ③ 보증책임의 발생과 제척기간·보증서 구분 주장
[피고 주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도과하였고, 각 보증서별로 보증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발생기간에 해당할 뿐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공사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시공자로서 각자 전체의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발생 부위만을 특정하여 보증되는 하자로 정하였을 뿐이므로, 보증서별로 보증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제척기간 도과 및 보증서별 구분 주장 모두 배척
| ①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하자보수비 산정 - 별지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를 통해 10년차 하자보수비를 객관적으로 산정 |
| ② 내력벽 범위에 관한 정확한 법리 구성 -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 등 하중을 부담하는 부위도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도록 구성 |
| ③ 충전식 공법의 타당성 뒷받침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0.3㎜ 미만 층간균열에도 충전식 공법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 |
|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비전문가인 원고가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 권리행사를 인정받음 |
| ⑤ 제척기간 관련 법리 방어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이라는 법리를 근거로 보증사의 항변을 배척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 적정한 보수공법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근거로 보증사의 다양한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내력벽 여부가 애매한 부위도 포기하지 말고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코니 턱, 창호 하부 허리벽처럼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위도, 상부 하중을 부담하고 있다면 내력벽 하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균열은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공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층간균열을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라 주장하지만,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상·안전상 위험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관련 항변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구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일 뿐 제척기간이 아니라는 법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관련 항변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내력벽 범위와 층간균열의 시공상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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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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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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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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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