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2026-07-27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주장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내력구조부 하자 | 10년차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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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내력구조부 하자범위 축소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 등으로 인해 10년차 하자(내력구조부 관련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대상이 된다는 주장과, 소제기 및 감정조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내력구조부 하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균열 등 일반적인 내력구조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
| 선고일 | 2024. 1. 17.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내용 |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 인정 |
| 결론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보증책임 부인 주장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모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법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증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346,744,146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 ①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 붕괴 위험 한정 여부
[피고 주장] 주택법령상 내력구조부 하자는 그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므로, 무너질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 균열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령의 체계상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책임을 지우려는 것일 뿐,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보수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점,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중대한 하자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보호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도 10년(기둥·내력벽) 또는 5년(보·바닥·지붕)의 담보책임기간 내 보증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붕괴 위험 한정 주장 배척 - 일반 균열도 보증대상 인정
쟁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소제기 및 실제 감정조사가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10년차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나 입주자들이 개개의 하자 발생 시기를 일일이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간접사실을 통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이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점,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10년차 하자들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인정
쟁점 ③ 개별 하자 항목의 인정범위 및 보수공법
[법원 판단] 개별 하자 항목의 연차 구분 및 균열보수 공법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10년차 하자보수비 866,860,365원을 감정결과대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외벽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결과 기준 하자보수비 대부분 인정
| ① 주택법령 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를 붕괴 위험으로 한정하려는 보증사의 주장을 법령 체계와 입법취지로 반박 |
|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추정 법리 적극 활용 — 간접사실을 통한 추정 법리로 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 |
| ③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실제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음 |
| ④ 감정결과 존중 원칙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활용 — 개별 하자항목 및 보수공법에 관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
|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 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내력구조부 하자는 붕괴 위험이 없어도 보증대상입니다
보증사는 흔히 내력구조부 하자를 붕괴 위험이 있는 중대한 경우로만 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균열 등의 내력구조부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보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제기가 늦어져도 이전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이 중요합니다
소제기나 감정조사가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결과를 존중합니다. 건설감정실무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근거로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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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보증사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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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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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