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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인정
2026-08-13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균열 보수비 | 노무비 산정기준 |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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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 산정기준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하자(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아닌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료비는 감정단가보다 저렴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료비에 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 보수비 산정에서는 노무비와 재료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노무비는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재료비는 보수가 가능한 저렴한 대체자재가 있다면 그 단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
| 선고일 | 2023. 7. 12.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내용 | 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 55%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210,404,656원 인정 |
| 결론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 관련 주장 배척, 책임범위는 55%로 제한 |
피고 보증사는 균열 보수비 산정에 관하여 노무비 기준과 재료비 단가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료비의 대체자재 단가 적용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11년 5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10,404,65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균열 보수비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11년 5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210,404,656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①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 산정기준
[피고 주장]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를 기준으로 균열 보수비 중 노무비를 산정하였으나, 최근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다양한 업체의 단가 중 평균 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인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공동주택에서의 균열 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노무비 산정 인정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② 균열 보수비 중 재료비(자재 단가) 산정
[피고 주장] 감정인이 균열 보수비 산정에 적용한 자재들의 경우, 감정 단가보다 저렴한 대체자재를 적용하여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하자보수비 산출 시 시중 물가정보지 2개사 이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은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대체자재의 단가가 감정인이 적용한 자재 단가보다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시한 대체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하자보수가 가능한 저가 대체자재의 단가 적용 인정
| ① 감정결과 존중원칙의 적극 활용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방어 |
| ② 공동주택 균열에 특화된 감정기준의 타당성 확보 - 다양한 업체의 평균 또는 기준금액을 제시한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이 사건의 보수비 산정에 더 적합하다는 감정의견을 뒷받침 |
| ③ 보증책임의 발생 근거 명확화 -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보증사의 보증금 지급의무를 확정 |
| ④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대응 - 사용검사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노후화 가능성 등 법원의 책임제한 판단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
| ⑤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명확화 -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확보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균열 보수비 산정에서 노무비 기준의 적정성, 대체자재의 보수 가능성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설전문변호사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노무비 산정기준은 일반적인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 균열에 특화된 기준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의 평균 또는 기준금액을 제시하는 표준품셈보다, 공동주택에서의 균열단가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 산정에서는 대체자재의 하자보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피고 측이 저렴한 대체자재를 제시하더라도, 그 자재로 실제 하자보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정인이 대체자재로도 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단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경과한 사건은 책임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원은 자연적 노후화나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증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제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균열 보수비의 노무비·재료비 산정기준과 함께 책임제한 가능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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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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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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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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