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누수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사건 감정서 분석
2026-08-04
집합건물 · 누수소송
누수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사건 감정서 분석
누수소송 | 감정서 분석 | 급수관 누수 | 전유부분 하자 | 법원 감정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에서 아래층 세대(601호)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거실과 현관, 작은방 등 여러 곳에서 지속적인 누수를 겪었습니다.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질 정도로 누수가 반복되었고,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 몰딩, 현관문틀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위층 세대(701호)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자신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수의 원인이 위층 세대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축시공기술사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누수 원인, 피해 범위, 보수방법 및 보수비용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감정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정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는지, 그리고 법원 감정에서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1412 손해배상 |
| 대상 | 00건물 601호(원고) / 701호(피고) |
| 감정사항 |
●누수 발생 원인 ●누수 피해 범위 ●누수 보수공사 비용 ●누수 방지 공사방법 및 범위 |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누수 원인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수도계량기 시험을 실시한 결과, 701호 세대 내부 직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701호의 모든 수전을 잠그고 수도계량기를 차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계량기를 열어 검침 눈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감정인은 급수관 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시험을 통해 위층 세대 급수관 누수로 판단
나. 누수 피해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확인하였습니다.
●현관 천장 및 벽체 누수
●석고보드 훼손
●도배 오염
●각재 곰팡이
●몰딩 변색
●천장 누수 얼룩
●도어클로저 부식
●도어록 교체 필요
특히 거실 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진행성 누수가 확인되었고, 천장 내부 각재의 곰팡이 발생도 조사되었습니다.
✓ 도배·석고보드·곰팡이·목재·도어록까지 피해 범위 확인
다. 보수공사 비용
감정인은 누수 피해 보수비를 7,609,075원 공사기간은 약 7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객관적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보수비 산정
가. 감정인은 추정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위층에서 새는 것 같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여 배관 내부의 누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누수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나. 피해 범위를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단순히 천장의 누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도배, 석고보드, 곰팡이, 목재, 도어록, 도어클로저, 벽체 오염까지 모두 조사하여 손해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 공사방법까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누수소송에서는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감정서는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판결과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공사범위와 공법까지 명시하여 판결·집행의 기준 마련
누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 사진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며, 피해 범위와 적정 보수방법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누수시험을 통해 위층 급수관의 누수를 특정하고, 피해 범위와 보수비용, 공사방법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공사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설전문변호사와 건축시공기술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감정 전부터 누수 원인, 입증자료 및 감정신청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 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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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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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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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사건의 감정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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