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2026-07-27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조인트 균열·긴급보수하자·4년차 하자 모두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시공조인트 균열 | 층간균열 | 건설감정실무 | 긴급보수하자

판결 결과

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의 미시공·부실시공 등으로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균열보수비 산정기준(노무비·재료비)에 관한 감액 주장, 원고가 선지출한 긴급보수비용4년차 하자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수의 쟁점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외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선고일 2023. 11. 1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다수 면책·감액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시공조인트 항변, 균열보수비 산정기준, 긴급보수하자 및 4년차 하자의 책임범위 제외 등 다수의 쟁점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결론 요약

시공조인트 항변, 보수비 산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등 다각도의 쟁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확히 구성함으로써, 보증사의 면책·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외벽 균열의 하자 해당 여부 - 시공조인트 항변

[피고 주장] 외벽 균열은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진동 다짐을 통해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층간 벌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시공조인트라 하더라도 빗물 유입 등으로 구조체 내구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미관상 지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시공조인트 항변 배척 - 시공상 하자로 인정

쟁점 ② 0.3mm 미만 층간균열의 보수공법 및 산정기준

[피고 주장] 0.3mm 미만 층간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노무비는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재료비는 피고가 조사한 낮은 단가로 각각 재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설감정실무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과 무관하게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도록 서술하고 있고, 표면처리공법만으로는 균열이 계속 진행하거나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 보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감정실무(2016년)의 일위대가는 콘크리트 표면청소·기공 충전·표면 피복 등 필요한 공정을 반영한 것으로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제시한 저가 재료가 감정인이 적용한 재료와 동등 성능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충전식 공법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긴급보수하자(기보수하자)의 책임범위 포함 여부

[피고 주장]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를 시행하였고 보수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지하주차장 등에 누수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미룰 수 없었던 원고가 감정일 이전 긴급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구조체 방수불량 등에 기인한 공사상 하자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기간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점, 감정인이 하자현황 사진·공사 계약서·지출증빙 등 자료를 검토하여 보수비가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긴급보수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긴급보수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쟁점 ④ 4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감정조사가 사용승인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4년차 하자는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균열 관련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다수의 균열 하자가 기존 합의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4년차 하자도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4년차 하자 책임범위 포함 인정 -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용

05 해결 포인트
시공조인트 항변에 대한 기술적 반박 — 균열의 불가피성 주장과 실제 시공상 품질관리 소홀 여부를 구분하여 논증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일관된 적용 — 보수공법, 노무비, 재료비 각 쟁점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의 타당성을 뒷받침
긴급보수 지출근거의 체계적 정리 — 하자현황 사진, 계약서, 지출증빙 등 자료를 통해 선지출 보수비의 정당성을 입증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적극 활용 —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근거로 4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시공조인트와 시공상 하자의 경계, 보수공법별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공조인트라서 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공사나 보증사는 균열이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음부 시공 시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는지가 핵심이며, 균열의 불가피성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보수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수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하자는 감정 전에 선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전 하자현황 사진, 공사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추후 책임범위 인정에 유리합니다.

일부 하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일부 하자에 관한 보수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공조인트 등 기술적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담당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시공조인트 항변과 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다수 면책·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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