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균열 하자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2026-08-13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균열 하자 감정결과 인정 · 책임제한 60% 적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균열 하자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 하자담보책임기간 | 감정결과 존중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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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균열 하자 관련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인정 |
✓ 하자보수보증금 일부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시공사 사이에는 3년차 이내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종결합의가 있었고,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및 채권양도 내용 등을 근거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3년차 이내 하자에 관한 보증책임 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4년차 이후 균열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보수공법 및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 그리고 4년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보증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위 개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이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라 하더라도,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균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점도 하자소송에서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
| 선고일 | 2023. 11. 15.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내용 | 4년·5년·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 60%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 인정 |
| 결론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 피고(보증사) 개별 하자·보수비 주장 배척, 책임범위는 60%로 제한 |
피고 보증사는 균열 하자가 시공조인트에 불과하여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 보수공법 및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8년 6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67,612,508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고, 동종·유사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인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의 개별 하자·보수비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검사 후 약 8년 6개월이 지난 점과 자연적 노후화 및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요인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4년·5년·10년차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67,612,508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①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
[피고 주장] 외벽 균열은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조인트로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습기 및 외기가 콘크리트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고, 타설 전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타설 시 진동 다짐을 통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면 층간 벌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시공상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부분 하자가 시공조인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차후 빗물 유입 등이 원인이 되어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균열 하자에 관한 감정결과의 타당성 인정 - 피고 주장 배척
쟁점 ② 보수공법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적용 여부
[피고 주장] 폭 0.3㎜ 미만의 층간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 보수공법을 적용한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어 기존의 발코니였던 공간 대부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 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녹물 발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성능의 약화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구조적 안전성 보완을 위하여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균열이 계속하여 진행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근본적인 하자보수로 보기 어렵고, 위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폭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0.3㎜ 미만 층간균열의 충전식 보수비 산정 인정
쟁점 ③ 노무비 산정기준
[피고 주장] 노무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아닌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방법, 보수비용 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콘크리트 균열보수 일위대가에는 표면 피복에 관한 노임만 있을 뿐 표면청소·기공충전·양생·청소 공정의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철근 녹 제거, 방청제 도포,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등의 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노무비 산정 인정
쟁점 ④ 4년차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피고 주장] 이 사건 4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만 아니라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균열 관련 하자보수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책임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4년차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인정
| ① 감정결과 존중 원칙 적극 활용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감정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각종 감액 주장을 방어 |
| ②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법리 구성 - 시공조인트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과 향후 위험성을 제시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본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음 |
| ③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 감정결과의 타당성 뒷받침 -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외기유입·누수·결로 등 실제 피해 사례를 근거로 표면처리가 아닌 충전식 공법의 타당성 뒷받침 |
| ④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실제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4년차 하자 책임범위 확보 |
| ⑤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정확한 적용 -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타당성을 구체적 공정 비교를 통해 뒷받침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 보수공법의 타당성, 노무비 산정기준 등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각종 감액·면책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시공조인트라는 주장에도 시공상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흔히 균열을 시공이음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기능상·안전상 위험성과 미관상 지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수공법은 실제 피해 사례를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표면처리냐 충전식이냐를 다투는 보수공법 쟁점은 단순히 균열 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외기유입, 누수, 결로 등 실제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근본적인 보수공법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요청하지 않은 하자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동종·유사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균열 하자의 시공상 잘못 여부와 적정한 보수공법, 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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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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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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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