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인테리어공사지연, 손해배상금 청구 전부인정
2025-05-02
인테리어 · 건설
인테리어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청구 전부 인정
인테리어 소송 | 공사 지연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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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추가공사대금 배척 + 지연손해금 전부 인정 |
✓ 전부 승소 |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공사를 지연했음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전부 배척시키고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을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전부 인정"
인테리어 업체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공사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인테리어 업체에게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지연 1일당 지체상금율 1%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공사 지연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완료일 이후에 블라인드 설치 등 공사를 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 스스로 공사 지연 손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사 지연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 지연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소송 취하 유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계약 범위 초과 여부, 대금 적정성, 지급 합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전부 입증하지 못하자 판결 선고 전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사 지연 입증
공사 완료 예정일 이후 업체가 의뢰인에게 "미완성 공사를 진행하겠으니 도어록 번호를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공사 지연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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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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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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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