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돈 환전 유형)
2025-05-09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
캐나다 달러 환전 유형 이의제기 승인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 환전
|
판결 결과 이의제기 승인 — 지급정지 해제 |
✓ 이의제기 승인 |
캐나다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의뢰인이 중고나라 앱을 통해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타 은행 계좌까지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가 취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대리하여 이의제기 승인 및 지급정지 해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국 돈은 계좌 입금으로 소명이 쉬운 반면, 캐나다 달러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소명이 까다로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승인
✔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 채권소멸절차 종료
이의제기 신청이 실무상 승인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입금된 돈의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므로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충실한 소명 자료와 함께 금융기관에 설명하면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돈은 계좌 입금으로 소명이 쉬운 반면, 캐나다 달러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소명이 까다로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물론 아파트 CCTV 영상 등 소명 자료를 더 풍부하게 준비하여 이의제기 승인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의뢰인이 중고나라 앱을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고, 직접 만나 캐나다 달러를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모두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신한은행은 우리의 이의제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이의제기가 승인되어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소명 자료 부족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 신청이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 ||||
|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