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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누수소송 감정보완 사례 공용부분 하자 의견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된 …

2026-06-23

아파트집합건물 · 누수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누수소송 감정보완 사례
공용부분 하자 의견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된 사건

누수소송 | 감정보완 | 공용부분 | 전유부분 | 내단열 | 결로 | 감정의견 변경

감정보완 사례

공용부분 하자 의견 - 감정보완 신청 후 전유부분으로 변경

감정보완 성공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7
사건 유형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쟁점 누수 원인이 발생한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
소송대리 법무법인 윤강(피고 입주자대표회의)
2 최초 법원 감정결과
최초 법원 감정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아래층 세대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우각부(코너부) 단열시공 불량에 따른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감정서에서는 위 누수발생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보다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누수소송에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윤강의 감정보완 신청

법무법인 윤강은 최초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누수 원인 자체보다는 문제된 단열재가 설치된 위치와 법적 성격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감정보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문제된 단열재는 세대 내부에 설치된 내단열 공사인 점
나.해당 단열재는 다른 세대와 공유되지 않는 점
다.해당 세대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점
라.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세대 내부 마감부분 및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마.관련 판결례 및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4 감정보완 결과

감정인은 감정보완회신에서 문제된 단열재 시공이 내단열 공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내단열 공사가 필요한 부위는 해당 세대 내부 공사이며 전유부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누수 원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책임주체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최초 감정서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 최초 감정의견 공용부분 하자
나. 감정보완 의견 전유부분 하자
감정보완 답변
5 법무법인 윤강의 검토 의견
누수소송에서 법원 감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감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모든 쟁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은 기술적 사실을 판단하지만, 그 기술적 사실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감정서에서 공용부분 하자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의 감정보완신청 이후 전유부분이라는 취지의 보완의견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누수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감정서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의 기술적 내용과 법적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검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공학 전공, 건축시공기술사, 법원 건설감정인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서의 기술적 내용과 법적 의미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의 감정보완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소송 결과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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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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