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계좌 명의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2026-06-30
형사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계좌 명의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 계좌지급정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 판결
|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무변론 승소 |
✓ 무변론 승소 |
원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을 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도,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동한 경로상의 계좌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 지정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계좌 내 예금채권이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특별법상 마련된 구제수단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판결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26. 3. 13. |
| 청구 유형 | 채무부존재확인 |
| 판결 유형 | 무변론 판결 |
| 결론 | 원고의 피해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 지급정지 해제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가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계좌를 개설한 이래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관여한 바 없으며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상 "피해금"이 원고의 계좌에 N차 이동된 것으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상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사에 접수하면, 절차상 피고 금융사가 위 피해금이 이동한 것으로 임의 판단한 계좌는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일체의 범죄와 관련된 돈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금융사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계좌에서 2025. 6. 26. 제1차로 소외 계좌로 42,000,000원이 이체
- 위 계좌에서 최소 제3차 이상으로 소외 계좌의 일부 금액인 9,990,000원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
- 위 계좌에서 최소 제4차로 이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2,600,000원이 이동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기에, 원고 계좌는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수차 떨어져 피해금이 이동한 계좌입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멀리 떨어진 계좌일수록 사기 공범일 가능성은 낮고, 범죄 인식 가능성이 없기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상식상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입금 건의 경위에 사기 피해금을 인식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향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입금된 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고,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이동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될 수 없으며, 실질적 이득을 본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인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원고는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고 계좌는 금융사가 임의로 법상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한 것으로, 적어도 제4차 이상 이동 계좌인 점, 피고가 피해자 지위인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처벌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 지위에도 있지 아니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인정
특별법상 구제절차의 신속한 활용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상태에서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계좌 내 예금채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계좌 이동 경로 분석
원고 계좌가 피해자 계좌로부터 최소 4차 이상 떨어진 계좌임을 입증하여, 범행 인식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멀리 떨어진 계좌일수록 범죄 공모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금융사 회신서 및 입증자료 확보
금융사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경위, 지정 근거 등 관련 회신서를 확보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부당이득·불법행위 양 측면 대응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아 완전한 법적 해결을 달성하였습니다.
| ||||
|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 ||||
|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