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매매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으로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2026-07-01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가상화폐 매매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으로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가상화폐 | 사기이용계좌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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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 이의제기 성공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클레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매수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입금자명이 다른 점을 우려하여 신분증 확인, 통화 등 여러 차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거래 완료 직후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임에도 계좌가 묶이고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① 가상화폐 매매 거래 진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클레이) 매수를 요청한 상대방 L로부터 거래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금자명이 L이 아닌 H(어머니)로 표시되어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래를 보류하였습니다. L은 신분증, 이체내역 캡처, 통화 연결까지 제공하며 본인확인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총 23,810,000원을 수취하고 16,882.8 클레이를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발생
거래 완료 직후 의뢰인의 신한은행 계좌(1차)와 농협은행 계좌(2차)가 동시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상 피해금 이동 계좌로 금융사에 의해 임의 지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은행 기록, 대화내용, 내부 진정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이의제기 절차 진행
경찰 신고 이후 의뢰인은 이의제기 절차를 혼자 진행하려 하였으나, 법률 요건 검토·신청서 작성·입증자료 구성 등이 복잡하여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 및 제2호(재화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통장사본·가상화폐 거래내역·지급정지 통지문자 등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의 핵심 근거를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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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가상화폐 매수대금을 수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매도한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된 계좌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증 확인, 이체내역 캡처 확인, 통화 연결 등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설령 제3자에 대한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 해도 의뢰인은 그 사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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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클레이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준 대가로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금액만큼의 가상화폐를 이체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의제기 후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면 해제
이의제기 신청 결과, 지급정지 금액(23,810,000원)이 이미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해당 계좌 잔액이 0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정지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 모두 정상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타행 포함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압류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전 계좌 정상화 · 전자금융거래 제한 타행 포함 전면 해제
수임부터 해결까지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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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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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 법무법인 윤강 의뢰,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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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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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신청 제출 - 신한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거자료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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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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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 계좌 정상화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타행 포함 전면 해제 완료 |
수임 후 12일 만에 처리 완료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 ① 이의제기 요건 즉시 파악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제2호(정당한 권원 취득) 해당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이의제기 신청 방향 설정 |
| ② 거래 경위의 논리적 구성 - 신분증 확인, 이체내역 캡처, 실제 통화까지 진행한 본인확인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이 선의로 거래에 임하였음을 입증 |
| ③ 가상화폐 대가 관계 입증 - 수취 금액과 이체한 가상화폐 수량이 1:1 대응함을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증명 |
| ④ 신고 채널 정확히 파악 - 최초 신고 계좌 기준으로 이의제기 창구가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여 신한은행에 이의제기 진행 |
| ⑤ 2개월 기한 내 신속 대응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이의제기를 완료하여 예금채권 보호 |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예금채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통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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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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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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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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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