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농협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중국 위안화 환전 유형)
2026-07-06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농협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
이의제기신청, 중국 위안화 환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중국 위안화 | 개인 간 환전 | 채권소멸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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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수임 5일 만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 이의제기 성공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환전을 요청받아 한국 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친언니와 친구를 통해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개인 간 환전 거래를 마친 후 농협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약속된 위안화를 환전해준 것이었으나 계좌가 묶이고 채권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수임 5일 만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① 중국 위안화 환전 거래 진행
의뢰인은 친구의 친구인 L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환전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L은 의뢰인이 알려준 농협은행 계좌로 한국 돈을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입금을 확인한 후 중국에 있는 친언니와 친구에게 부탁하여 L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 간 환전의 특성상 입금자명이 L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의뢰인은 L로부터 이체 내역 사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전을 마친 후 의뢰인의 친언니와 친구는 총 300,040위안을 L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환전 완료 후 의뢰인은 농협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받았고, 곧이어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입금받은 한국 돈이 어떠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계좌 내 자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L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친언니·친구와의 대화내용, 위안화 이체내역, 유사 환전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완 요청에 따라 보완서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수임부터 완전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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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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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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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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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신청 제출 - 농협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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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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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이의제기 승인, 계좌 정상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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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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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수령 |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 신청 완료 - 수임 5일 만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지급정지 종료
✓ 채권소멸절차 종료
✓ 계좌 정상화 완료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 간 위안화 환전 거래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가지 법적 근거와 함께 환전 과정 전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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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위안화 환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설령 환전 상대방이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L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입금내역, 친언니·친구와의 대화내용, 위안화 이체내역 등 환전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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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중국 위안화 300,040위안을 환전해준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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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제출 한국 돈을 입금받고 중국 돈을 이체해준 유형, 한국 돈을 입금받고 베트남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종료된 선례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 ①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 신청 - 채권소멸절차 진행 전 신속하게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좌 내 예금채권을 보호 |
| ② 환전 경위 전 과정 입증 -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친언니·친구와의 대화내용, 위안화 이체내역 등 총 15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 ③ 대가 관계 명확히 입증 - 입금받은 한국 돈과 이체한 위안화의 1:1 대응 관계를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소명 |
| ④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활용 - 중국 돈·베트남 돈 환전 유형에서 승인된 선례를 제출하여 설득력 강화 |
| ⑤ 보완서 추가 제출로 완결성 확보 - 보완 요청에 따라 메신저 대화내용 재정리 및 이체 내역 추가 제출로 이의제기 완결성 강화 |
개인 간 외화 환전은 입금자명이 다르거나 제3자를 통해 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경로와 겹칠 위험이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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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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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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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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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