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한은행, 삼성증권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중고거래 일본 엔화 환전 유형)
2026-07-07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신한은행·삼성증권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
이의제기신청, 일본 엔화 환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일본 엔화 | 중고나라 환전 | 채권소멸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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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신한은행·삼성증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전부 종료 |
✓ 이의제기 성공 |
의뢰인은 중고나라에 환전 게시글을 올려 일본 엔화 현금을 한국 돈으로 교환해주는 개인 간 환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후 직접 만나거나 퀵서비스로 일본 엔화를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으나, 거래 직후 신한은행과 삼성증권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본인 소유의 일본 엔화를 교환해준 것이었으나 두 계좌가 모두 묶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기관에 각각 이의제기신청을 진행하여 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및 삼성증권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종료까지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① 중고나라를 통한 일본 엔화 환전 거래
의뢰인은 중고나라에 일본 엔화 환전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상대방들과 환전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한국 돈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일본 엔화 현금을 직접 만나거나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상대방에게는 부평역에서 직접 만나 일본 엔화를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퀵서비스로 일본 엔화를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입금받은 한국 돈과 교부한 일본 엔화의 금액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② 신한은행·삼성증권 계좌 동시 지급정지
환전 완료 직후 삼성증권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으로부터 각각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계좌 내 예금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환전 거래를 한 것이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에 각각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중고나라 게시글,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계좌 입금내역, 당시 환율 정보, 유사 환전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 등 증빙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급정지부터 완전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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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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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삼성증권 계좌 지급정지 - 두 계좌 동시 지급정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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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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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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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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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의제기신청 제출 -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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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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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제한 지정취소 - 신한은행 계좌 정상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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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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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삼성증권 이의제기 별도 진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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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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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이의제기신청 제출 -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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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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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삼성증권 계좌 정상화 완료 |
신한은행·삼성증권 두 계좌 모두 정상화 완료
✓ 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제한 지정취소
✓ 삼성증권 지급정지 종료
✓ 삼성증권 채권소멸절차 종료
✓ 두 계좌 모두 정상화 완료
이 사건의 핵심은 중고나라를 통한 개인 간 엔화 환전 거래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금융기관에 각각 이의제기신청을 진행하면서 동일한 법적 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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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일본 엔화 환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설령 거래 상대방이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중고나라 게시글,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환전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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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본인 소유의 일본 엔화 현금을 교부한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입금받은 한국 돈과 교부한 일본 엔화의 금액이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환율 정보와 함께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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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제출 한국 돈을 입금받고 중국 돈을 이체해준 유형, 한국 돈을 입금받고 베트남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종료된 선례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 ① 두 금융기관 각각 이의제기 별도 진행 -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이 서로 다른 기관이므로 각각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두 계좌 모두 정상화 달성 |
| ② 환전 경위 전 과정 입증 - 중고나라 게시글부터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직접 교부 및 퀵서비스 전달 경위, 계좌 입금내역까지 환전 거래의 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 ③ 환율 자료로 대가 관계 입증 - 당시 환율 정보를 활용하여 입금받은 한국 돈과 교부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동일함을 수치로 소명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증명 |
| ④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활용 - 중국 돈·베트남 돈 환전 유형에서 승인된 선례를 제출하여 일본 엔화 환전 유형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외화 환전은 상대방이 건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등 여러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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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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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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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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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