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부산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물품대금 수령 유형)
2026-07-09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부산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
이의제기신청, 신발 물품대금 수령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물품대금 | 신발 직거래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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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일부 지급정지 해제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 이의제기 성공 |
의뢰인은 친구 H의 부탁을 받아 신발 물품거래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대신 입금받아 주었습니다. H는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Z와 D 브랜드 신발 1,000족 거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받기를 원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수령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Z가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H는 이에 상응하는 신발을 Z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된 것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 및 두 차례의 서류 보완을 통해 채권소멸절차 종료, 일부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친구 H의 신발 물품거래 및 대금 수령 부탁
의뢰인의 친구 H는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Z와 D 브랜드 신발을 수차례 거래해왔습니다. 2021년에도 D 신발 1,000족에 대해 물품대금을 정하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H는 거액을 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의뢰인과 K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각자의 계좌로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H의 부탁을 받아 본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일부를 입금받아 주기로 하였고, Z는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당시 거래내역에 'D'로 표시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물품대금 수령으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H가 Z에게 신발을 인도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의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연루된 피해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와 Z에게 확인하였으나 Z가 중국 내 개인 환전상을 통해 대금을 보낸 것일 뿐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계좌 내 예금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H와 Z의 대화내용 캡처,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 등 물품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임부터 완전 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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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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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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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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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신청 제출 - 부산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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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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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보완 제출 - 은행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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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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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 보완 제출 - 은행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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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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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계좌 정상화 완료 |
수임 42일 만에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완전 해제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계좌 정상화 확인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이 친구의 신발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금의 일부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법적 근거와 함께 물품거래 경위 전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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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친구 H의 신발 물품거래대금 중 일부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H와 Z의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 등 물품거래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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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H와 Z 사이의 신발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H가 이에 상응하는 신발 1,000족을 Z에게 실제로 인도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
| ① 제3자를 통한 대금 수령의 정당성 입증 - 의뢰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친구의 물품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준 경위와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여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 |
| ② 물품거래 전 과정 입증 - H와 Z의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까지 물품거래의 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 ③ 두 차례 서류 보완으로 완결성 확보 - 은행의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의 완결성을 강화 |
| ④ 채권소멸절차 종료와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동시 달성 - 이의제기를 통해 채권소멸절차 종료, 일부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까지 모두 해결 |
지인의 부탁으로 물품대금이나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에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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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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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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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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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