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 도배·단열·욕실 하자 인정 - 시공업자 배상 판결
2026-07-10
건설 · 인테리어 하자소송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
도배·단열·욕실 하자 인정 - 시공업자 연대 배상 판결
인테리어 하자 | 도배 불량 | 단열재 미시공 | 욕실 타일 파손 | 배수배관 시공불량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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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하자보수비 7,159,000원 인정 - 피고들 연대 배상 판결 |
✓ 승소 |
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여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천장 및 벽면 도배 시공 불량, 현관문·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파손,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하자보수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공업자가 하자 자체를 다투더라도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 항목별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26. 1. 28. |
| 청구 유형 | 손해배상(인테리어 하자) |
| 인정 금액 | 7,159,000원 |
| 결론 | 피고들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159,000원 배상 - 승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판결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4개 하자 항목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 7,159,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20%를 원고가, 80%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들은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천장 및 벽면 도배시공 불량
- 현관문 및 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 욕실 벽타일 파손
-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감정촉탁을 실시하여 위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방가구 설치 하자도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하자 인정 및 보수비용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천장·벽면 도배시공 불량, 현관문·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파손,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의견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하자보수비용으로 7,159,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4개 하자 항목 전부 인정 - 하자보수비 7,159,000원 인정
대체주거비·이사비 청구 - 일부 기각
원고는 하자보수공사 기간 12일 동안의 대체주거비(숙박비) 2,400,000원 및 이사·보관비용 5,870,000원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하자 부분의 위치와 보수범위에 비추어 하자보수 공사로 인해 아파트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① 감정촉탁을 통한 객관적 하자 입증 - 피고들이 하자 존재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4개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
| ② 주방가구 설치 책임 범위 인정 - 피고들이 다투었던 주방가구 설치 하자도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냄 |
| ③ 연대 책임 인정 - 시공업자 2인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확보 |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감정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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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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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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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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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