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2026-07-10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 층간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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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외벽 균열, 옥탑 외벽 균열, 계단실 벽체 균열 및 누수, 필로티 벽체 균열, 지하주차장 벽체·기둥 균열 등 다양한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이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외벽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사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보증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24. 9. 27.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보증사 지급) |
| 결론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시공사 측 주요 항변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판결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이상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쟁점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주장
[피고 주장] 원고가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하자는 이미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하며 개별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보아야 하고,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간접사실을 통해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사용검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추인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배척
쟁점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
[피고 주장]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법원 판단] 합의서에는 공정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원고의 확인을 받고 하자보수종결확인원을 발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거나 종결확인원이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배척
쟁점 ③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피고 주장] 감정인이 적용한 균열보수 재료비 단가 및 노무품 일위대가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 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가장 저렴한 단가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역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배척
쟁점 ④ 외벽 층간균열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피고 주장]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시공이음부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라 하더라도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만으로 충분하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은 아래층과 위층 콘크리트가 접하는 시공이음부에 생기는 외부 균열로, 이를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로 인한 철근 부식과 균열 확산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폭이 증가하고 틈새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균열 폭 구분 없이 표면처리공법이 아닌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배척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기준 인정
| 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전반적인 하자 지적과 보수 요구가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됨을 입증 |
| ② 하자종결 합의서의 절차적 요건 검토 - 시공사가 합의서상 확인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반박 |
| ③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주장 - 재료비·노무비 단가 산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임을 근거로 감액 주장을 배척 |
| ④ 층간균열의 구조적 위험성 입증 -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공이음부 균열이 갖는 기능상·안전상 위험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여 충전식 공법 적용을 관철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와 균열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시공사 측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하자를 다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자종결 합의서가 있다고 시공사 책임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종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서상 절차(공정별 확인, 종결확인원 발행 등)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열 폭이 작으니 하자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주의하세요
시공사·보증사 측은 자주 미세균열은 표면처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공이음부 균열은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되고 빗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어, 구조체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에 미리 위축되지 마시고 실제 하자보수 요청 이력과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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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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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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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