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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2026-07-10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법원감정 | 감정인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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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사는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검사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와 그 보수비용을 감정하였고,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을 배척시키고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증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흔히 "감정가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감정결과는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막연한 감정가액 다툼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23. 12. 5.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내용 |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보증사 지급) |
| 결론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판결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증사가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다투더라도,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감정가액)의 부당성
[피고 주장] 감정인이 부분도장 방법을 전제로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감정결과 및 원·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 ①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적극 활용 - 보증사의 막연한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대해,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대응 |
| ②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 승계 법리 정리 - 사용검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원고적격 다툼 없이 청구 |
| ③ 감정보완촉탁 결과의 정확한 반영 - 최초 감정금액에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하자보수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 측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증사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높다는 취지로 자주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방법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현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연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정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함께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채권자가 관할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증약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소를 제기하면 원고적격 문제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원감정 절차의 진행 방식과 감정결과가 존중되는 법리적 근거를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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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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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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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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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