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2026-07-23

형사 ·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채무부존재확인 | 오픈채팅방환전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국적, 직업 등의 사유로 오픈채팅방·SNS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재한 베트남 교민 등 지인들과 개인간 환전 거래를 종종 해왔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자와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국적자 사이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적법한 환전 거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아무런 범죄 관련 인식 없이 적법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입금한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까지 한계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인간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일 2025. 11. 12.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인정 내용 F은행 계좌 4,990,000원 및 5,000,000원, G은행 계좌 34,25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합계 44,240,000원)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12. 선고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계좌를 개설한 이래 정상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사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오픈채팅방, SNS 단체채팅방 등의 경로로 소외 "H"와 사이에 개인간 환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 돈을 입금받는 대가로 베트남 돈 148,352,000동 및 499,999,999동을 지급하여 환전 약정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입금 건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관련 범죄와 무관하며, 입금된 돈이 피해금의 이동 경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었습니다.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 주요 주장

쟁점 ① 증명책임의 소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0756 판결 등)를 적극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피고 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존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고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개인간 환전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금의 이동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③ 불법행위책임 부존재

원고는 개인간 환전 거래로 돈을 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수의 유사 사건 판결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5335,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2391 등)에서 동일한 취지로 채무부존재가 인정된 선례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④ 확인의 이익 및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원고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고 있었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경우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지급정지 등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유일한 수단임을 적극 주장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았고,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확보

05 해결 포인트
증명책임 전환 법리 적극 활용 -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
개인간 거래의 적법성 입증 - 환전 거래 대화내역, 번역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
대법원 판례 및 유사사건 선례 활용 - 부당이득·불법행위 요건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동종 사건 판결례를 함께 제출
신속한 소제기를 통한 예금채권 보전 - 채권소멸절차로 인한 예금채권 소멸 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확보하고 계좌 정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수의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고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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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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