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파트집합건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 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2026-07-24

집합건물 · 오피스텔 · 건설하자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
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하자소송 | 관리단 | 채권양도 | 감정결과존중 | 시행자 무자력 | 시공자 공동책임

판결 결과

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구성된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리하여, 시행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관리단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였고, 피고 측은 관리단의 소송요건 흠결, 채권양도의 효력,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관리단 결의 절차의 적법성과 감정 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시행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 시행자와 시공자의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시행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시행자가 무자력인 경우 시공자도 공동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선고일 2024. 10. 4.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비 총괄 1,021,560,124원 (공용부분 658,143,916원 + 전유부분 363,416,208원)
인정 내용 시행자(피고 B): 563,253,7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시공자(피고 C): 시행자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57,309,140원, 나머지 5,944,587원은 단독으로 지급 (합계 563,253,727원)
결론 피고(시행자·시공자)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 원고(관리단)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4. 선고 판결

법원은 관리단의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 측 항변,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에 관한 다수의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하고,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동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관리단이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면, 시행자뿐 아니라 시공자를 상대로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행자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하자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관리단의 소송요건 - 대표자 결의 절차 흠결 항변

[피고 주장] 원고의 대표자 선임 및 소 제기 결의 절차에 흠결이 있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다.

[법원 판단]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 총회 소집통보, 대표자 선임 절차 등이 각 규약 조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송요건 흠결 항변 배척

쟁점 ② 다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피고 주장] 액체방수 두께 부족, 세대 욕실 타일 뒷채움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 두께, EV홀 천장틀 자재, 옥탑 방수 시공, 조경 수목 고사 등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감정신청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라거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감정인이 시공기준·관련 시방서·현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한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수 개별 하자 항목 대부분 인정

쟁점 ③ 시행자 무자력에 따른 시공자의 공동 책임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보수 요청, 통고 등을 하였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거나 해산·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고(시행자)가 상당 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공자 또한 시행자와 공동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행자·시공자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05 해결 포인트
관리단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정비 - 관리규약에 따른 결의 요건을 단계별로 충족시켜 소송요건 흠결 항변을 사전에 차단
구분소유자 채권양도 절차의 정확한 설계 - 다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관리단 명의의 일괄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시공기준·시방서·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한 감정인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시킴
시행자 무자력 입증을 통한 시공자 공동책임 확보 -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행자의 자본잠식 상태를 입증하여 시공자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확대시킴

시행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시공자를 상대로 한 공동책임 추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고, 재무 자료 검토를 통한 무자력 입증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행자가 자력이 없어도 시공자를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시행자가 해산하거나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시행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여 하자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단 소송은 결의 절차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 결의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흠결은 소송에서 본안전 항변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구분소유자가 얽힌 대규모 집합건물일수록 채권양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대규모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수가 많아 관리단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보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채권양도 통지의 시기와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등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절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행자의 자력 상태와 시공자에 대한 공동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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