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파트집합건물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2026-07-24

아파트 · 건설하자 · 시공사·보증기관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 | 시공사 직접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 포괄적권리행사 | 감정결과존중 | 채권양도

판결 결과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자(시행사)는 이미 청산종결되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184세대 중 180세대(전유부분 면적 기준 97.83%)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금액 합계는 1,718,286,990원(2년·3년·5년·10년차 하자 담보)이었고, 피고 측은 제척기간 도과,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감정 기준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분양자의 해산·청산을 근거로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을 이끌어내는 한편,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기관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분양자가 청산되어 사라졌다고 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해산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도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선고일 2024. 11. 26.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비 총괄 917,262,565원 (공용부분 313,498,900원 + 전유부분 603,763,665원)
인정 내용 시공사(피고 B): 718,717,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보증기관: 446,505,244원(이 중 437,641,989원은 시공사와 공동 지급, 8,863,255원은 단독 지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 피고(시공사·보증기관)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책임 인정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판결

법원은 시공사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과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하고, 시공사와 보증기관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분양자가 해산·청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가 건축 비전문가로서 하자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해온 이력이 있다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으로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분양자 소멸에 따른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가 이미 청산종결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공사의 직접 하자담보책임 인정

쟁점 ②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 주장]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채권양도통지 및 권리행사를 뒤늦게 하였으므로, 사용검사 후 2·3·5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하자를 인지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공용부분·전유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이력과 상세 하자 목록을 첨부해 보수를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 항변 배척 - 시공사·보증기관 모두 인정

쟁점 ③ 다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피고 주장] 폼타이핀 제거면 몰탈 마감, 등기구 보강재, 조경수목 고사, 벽면·천장 초배지, 등기구 플렉시블 전선관, 홈네트워크 설비 예비전원 등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시방서상 근거가 없거나 감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감정인이 현장조사와 관련 시방서·기술기준 등을 근거로 판단한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수 개별 하자 항목 대부분 인정

05 해결 포인트
분양자 해산·청산 사실을 입증하여 시공사의 직접책임 확보 -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분양자의 법인격 소멸을 입증하여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킴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통한 포괄적 권리행사 입증 - 입주 초기부터 이어진 보수 요청 공문·자료를 축적하여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방어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현장조사·시방서·기술기준에 근거한 감정인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시킴
시공사·보증기관 중첩 배상구조를 통한 실효적 채권 확보 - 별개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금청구권의 중첩범위를 정리하여, 채권양도세대 관련 437,641,989원은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지급, 나머지 8,863,255원은 보증기관 단독 지급으로 구조화하여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임

분양자가 사라진 하자소송일수록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고, 시공사·보증기관에 대한 중첩 청구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분양자가 사라졌어도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청산·해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검사 후 하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있다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실효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하자보수 요청 이력이 제척기간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주 초기부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공문, 이메일, 상세 하자 목록 등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두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항변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지만 함께 설계해야 효과적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보수를 위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수비가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하면 실효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분양자의 존속 여부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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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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