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2026-07-27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건설감정실무 | 표준품셈 |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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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등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만 보수되고 나머지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아닌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하고, 저렴한 재료 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여 이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균열보수비 산정에서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24. 5. 14.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
| 결론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피고(보증사)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 배척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균열보수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및 저가 재료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른 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10년차 하자에 대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하자보수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10년차 하자의 포괄적 인정
[하자 발생 경위]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및 벽체 균열, 누수 등 하자발생현황을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이 중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무렵까지 건물 벽체 균열 등 하자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는 상당 부분 시공사가 일부 보수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점, 건축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들이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보수를 청구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이와 동종·유사한 하자도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10년차 하자 포괄적 인정 — 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균열보수 노무비 산정기준 - 표준품셈 vs 건설감정실무
[피고 주장] 균열 보수에 관한 노무비는 건설감정실무가 아닌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위대가를 적용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 콘크리트 균열 보수 일위대가 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수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건설감정실무의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참조하되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노무비 수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표준품셈 적용 주장 기각 — 건설감정실무 기준 보수비 인정
쟁점 ③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피고 주장] 균열보수비는 소 제기 시점 물가지에 게재된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재료의 단가를 적용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더 저렴한 단가의 재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저가 재료로 보수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감정인의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저가 재료비 기준 적용 주장 기각
| ① 하자 권리행사의 포괄성 법리 적극 활용 —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유사 하자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아, 개별 하자 특정의 부담을 완화 |
| ②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사실의 정확한 입증 — 시공사의 부당한 거절사유를 반박하여 10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을 인정받음 |
| ③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 논증 — 표준품셈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우위를 관철 |
| ④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 존중 법리 활용 — 재료 선택 및 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저가 재료비 주장을 배척 |
| ⑤ 대법원 판례 기준의 정확한 적용 — 하자 판단기준 및 감정결과 존중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표준품셈과 건설감정실무의 차이, 감정인의 재량 범위를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표준품셈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표준품셈을 근거로 보수비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실무상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개별 하자를 완벽히 특정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닌 이상 발생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와 발생장소·원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하자라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하자보수비 인정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정 기준과 보수비 산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판례와 감정실무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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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과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권을 논증함으로써 보증사의 노무비·재료비 감액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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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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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