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시공사 항소 기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및 균열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2026-07-27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시공사 항소 기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및 균열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 손해배상 | 스프링클러 설계하자 | 층간균열 | 채권양도 | 포괄적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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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피고(시공사 측) 항소 기각 -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자, 피고가 채권양도통지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아울러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인정범위 및 보수방법, 0.3mm 이하 층간 이음부 균열의 보수공법에 관하여도 감액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의 설계상 결함, 균열 보수공법에 관한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각각 논증하여 피고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설계·시공이 적용된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입니다. 화재 시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법원도 보수공법의 적정성을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원 |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
| 선고일 | 2024. 5. 23.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
| 인정 내용 | 1심 인정 하자보수비 그대로 유지 (스프링클러 전체 세대 공통하자 포함) |
| 결론 | 피고(시공사 측) 항소 기각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확정 |
광주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판결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 스프링클러 하자 범위 축소, 균열 보수공법 변경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설계상 자재 부적합에 관한 기술적 입증,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타당성을 각각 정확히 논증함으로써 시공사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1심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쟁점 ① 채권양도통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 주장] 일부 세대의 채권양도통지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모든 하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용승인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보수 요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2012년경부터 이미 포괄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 채권양도통지가 뒤늦게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배척
쟁점 ②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인정범위 - 설계상 결함
[피고 주장] 스프링클러 하자는 누수가 확인된 일부 관경(25mm)의 배관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배관용 동관은 물이 정체되는 소화배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부식 우려가 높은 자재임에도 이를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이고, 실제 조사 대상 세대에서도 재질이 동일한 배관에서 일관되게 부식·누수 현상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 재질·동일 시공 방식이 적용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인정되는 공통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경 25mm 배관에 한정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스프링클러 설계상 하자 - 전체 세대 공통 하자로 인정
쟁점 ③ 스프링클러 보수공법 -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 vs CPVC 배관
[피고 주장] 보수비용은 저렴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 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CPVC 배관은 스테인리스 배관에 비해 지진이나 기계적 충격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화재 시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이 담보된 재료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감정인이 동관을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전문적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 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쟁점 ④ 0.3mm 이하 층간 이음부 균열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0.3mm 미만의 층간 이음부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미세균열이라도 장시간 방치하면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 내구력이 저하될 수 있고, 표면처리공법은 균열을 은폐할 뿐 내부처리가 되지 않아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2016)에서 층간 이음부 균열은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표면처리공법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충전식 공법 기준 보수비 그대로 인정
| ①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의 적극 활용 — 사용승인 직후부터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을 근거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방어 |
| ② 설계상 자재 부적합의 기술적 입증 — 동관의 재질적 특성과 소화배관 용도의 부적합성을 논증하여 개별 하자가 아닌 전체 세대 공통 하자로 인정받음 |
| ③ 안전 관련 시설의 보수공법 기준 관철 — 화재안전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저가 대체재 사용 주장을 배척 |
| ④ 건설감정실무 기준의 일관된 적용 — 균열 보수공법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을 근거로 감액 주장에 대응 |
| 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논리 구성 — 각 쟁점별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전부 승소 확정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배관 자재의 용도별 적합성, 보수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민동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항소심에서도 시공사 측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일부 세대의 하자는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설계와 자재, 동일한 시공 방식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는, 일부 세대에서 확인된 하자라도 동일 조건이 적용된 전체 세대의 공통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체 세대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시설은 저가 대체재 주장에 특히 취약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같이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경우, 법원은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 자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재료인지가 보수공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채권양도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이전의 하자보수 요구 이력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가 뒤늦게 이루어졌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개별 세대 하자를 넘어 설계·시공상 공통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의 보수공법이 적정한지까지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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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스프링클러 배관 설계하자와 균열 보수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논증함으로써 시공사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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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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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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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