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2026-07-27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부실시공 | 철근노출 | 하자보증보험 |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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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용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의 신축공사 부실시공으로 공용부분에 균열,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의 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하자보증보험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을 통해 확인된 하자보수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 발생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공용부분 균열과 철근노출은 단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체 내구성과 직결되는 하자입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24. 2. 13.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인정 금액 | 하자보수보증금 94,534,8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
| 결론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 청구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판결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철근노출 하자에 대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를 기준으로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하고,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감정을 통해 정확히 입증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면 하자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 ① 보증사고의 발생 -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철근노출
[하자 발생 경위] 시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여 공용부분에 균열,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공사는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총액은 189,069,646원으로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94,534,823원(하자보수비 189,069,646원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증사고 발생 인정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쟁점 ② 보증책임의 범위 - 사용승인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고려 요소
[법원 판단] 사용승인일로부터 현장조사까지 10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이나 관리상 요인이 하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비의 50%인 94,534,823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결과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인정
| ① 부실시공 하자의 정확한 감정 입증 — 균열, 철근노출 등 구조적 하자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
|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 명확화 — 하자보수 요청 및 미이행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받음 |
| ③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승계관계 정리 — 자치관리기구 구성에 따른 피보험자 지위 승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청구 적격을 확보 |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하자는 정확한 감정을 통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수의 하자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균열·철근노출은 조기에 정확히 감정받아야 합니다
공용부분 균열이나 철근노출은 방치할 경우 구조체 내구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하자입니다. 정확한 감정을 통해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의 정확한 범위와 감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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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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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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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