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업주체 3억 6,7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08-13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업주체 3억 6,7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손해배상 | 개정 집합건물법 | 명시적 일부청구 | 화해권고결정 | 하자보수보증
|
화해권고결정 결과 사업주체가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 |
✓ 3억 6,700만 원 지급 결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나 분양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주체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분양계약체결 시점이 개정 집합건물법(2013. 6. 19. 시행) 시행 이후임을 근거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한편,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하자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명시적 일부청구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뿐 아니라 분양전환 및 분양계약 체결 시점도 함께 검토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비용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명시적 일부청구 법리를 활용하면 우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전략입니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결정일 | 2023. 5. 9. |
| 청구 유형 | 하자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결정 내용 |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 지급 (미지급 시 연 12% 지연손해금) |
| 결론 | 화해권고결정 -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 지급 |
이 자료는 판결문이 아닌 화해권고결정문으로, 결정사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사업주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개정법이 적용됨을 주장하고, 하자소송에서 개별 하자 항목별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법리에 따라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청구하는 전략을 취하여,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① 개정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
[사실관계]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나 분양전환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은 그 이후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 개정 집합건물법(2013. 6. 19. 시행)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되고 구분소유자들이 그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는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논리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
쟁점 ②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
[사실관계] 하자보수보증사는 4회에 걸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보증채권자는 관할 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보증사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업주체와 보증사를 함께 상대로 배상 확보 시도
쟁점 ③ 명시적 일부청구 전략
[원고 측 주장]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송물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하자소송에서 소송물은 개별 하자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액만 우선 청구하였습니다.
✓ 소장 제출 당시 청구 대상 외의 하자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일부 청구 진행
| ①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시점에 관한 정확한 법리 구성 - 사용승인일과 분양전환일·분양계약 체결일을 함께 검토하여 개정법 적용을 주장하는 법리 구성 |
| ②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대한 동시 청구 - 시공 부실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과 보증사의 보증책임을 함께 주장하여 다각도로 배상 확보를 시도 |
| ③ 명시적 일부청구 전략 활용 -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법원 판례상 일부청구 법리를 활용하여 우선 소송 제기,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 유보 |
| ④ 신속한 화해를 통한 분쟁 조기 해결 - 소송을 통해 사업주체가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사용승인일, 분양전환일, 분양계약체결일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러한 법령 적용시점을 분석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고, 3억 6,7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법령 적용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뿐 아니라 분양전환 및 분양계약 체결 시점도 함께 검토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유리한 법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자감정을 통해 정확한 보수비용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시적 일부청구 법리를 활용하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 범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 유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화해나 조정 과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보증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방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도 함께 상대로 청구하면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사용승인일과 분양전환일이 다른 경우 법령 적용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