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보증사 1억 9,692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08-13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보증사 1억 9,692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10년차 하자 | 책임제한 | 화해권고결정 |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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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결과 보증사가 원고에게 196,923,954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 |
✓ 1억 9,692만 원 지급 결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결과가 제출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411,503,217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10년차 하자보수비용을 393,847,908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자연적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보증사 측이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 보수비용은 10년차 하자가 아닌 비내력벽 하자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책임제한은 통상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과 자연노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보증사가 특정 하자항목을 비내력벽 하자라며 책임범위에서 제외하려 하더라도, 그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
| 결정일 | 2023. 3. 24.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결정 내용 | 10년차 하자보수비용에 책임제한 비율 50%를 적용한 하자보수보증금 196,923,954원 지급 |
| 결론 | 화해권고결정 - 보증사가 원고에게 196,923,954원 지급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10년차 하자보수비용 393,847,908원을 기초로,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제한 비율 50%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사 측이 제기한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 하자의 제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른 10년차 하자보수비용을 기초로 하되, 사용검사 후 경과한 기간과 자연노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보증사 측이 제기한 일부 하자항목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사가 원고에게 196,923,954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①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년차 하자에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점, 시공사가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에도 보수의무를 회피해 온 점, 10년차 하자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하자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전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책임제한 비율을 15%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유] 사용검사일로부터 최초 감정 현장조사까지 약 10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하자보수비용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정 하자보수비용 393,847,908원에 책임제한 50% 적용, 196,923,954원 인정
쟁점 ②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측 주장]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에는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 보수비용과 같이 10년차 하자가 아닌 비내력벽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에서 제외하거나 책임제한을 할 때 고려해야 한다.
[화해권고결정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옥상 난간(파라펫) 및 창문밑벽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이 아파트의 비내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 배척 - 감정결과 그대로 인정
| ①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정확한 손해액 입증 - 부분도장 기준 10년차 하자보수비용을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청구금액의 근거를 확보 |
| ② 책임제한 비율을 낮추기 위한 법리·판례 제시 - 관련 판례를 근거로 10년차 하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책임제한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 ③ 하자항목 제외 주장에 대한 효과적 방어 - 보증사 측의 비내력벽 하자 제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부족을 지적하여 감정결과 그대로 인정받음 |
| ④ 명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전략 -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소를 제기하고, 감정결과가 나온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을 구체화 |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10년차 하자의 감정결과를 분석하고,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이나 특정 하자항목의 성격(내력벽·비내력벽 등)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증사의 책임제한·제외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10년차 하자는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제한 비율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통상 자연노화 등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년차 하자만 한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성격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책임제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하자항목의 제외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사나 시공사 측이 일부 하자항목을 비내력벽 하자 등으로 분류하여 책임범위에서 제외하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입증자료가 없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일부 금액을 우선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과 특정 하자항목의 성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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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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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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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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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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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