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중단 및 하자관련 소송 판결문 분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합10339·10340 사건
2026-08-25
일반건축물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중단 및 하자관련 소송 판결문 분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합10339·10340 사건
다가구주택 | 공사중단 | 하자보수비 | 구조보강비 | 지체상금 | 감리자 책임 | 기성공사대금
법무법인 윤강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시설, 공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일반 건축물의 건설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중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하자보수비, 구조보강비, 지체상금, 기성공사대금 및 감리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은 2026년 4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반 하자보수비 202,165,872원, 구조보강비 97,832,000원, 합계 299,997,872원의 하자 관련 손해를 인정하였고, 별도로 116,424,000원의 지체상금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이미 수행한 공사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결과, 최종적으로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147,140,972원, 감리자는 시공사와 공동하여 그중 106,003,02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공사대금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공사가 중단된 경우 미시공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구조보강비를 하자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의 지체상금 책임 및 비상주 감리자의 하자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공사대금 630,000,000원, 준공예정일 2022년 10월 4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준공이 지연될 경우 1일당 공사대금의 0.3%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건축주는 매트기초, 다락방 천장, 오수배관, 단열재, 외벽, 보일러 배관 등 여러 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수정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2022년 9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89,000,000원이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 중단 전부터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공사 역시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 또는 재시공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증거보전을 통하여 건축물의 하자와 하자보수비를 감정받았고, 별도로 구조진단과 기성고 감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하자감정에서는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202,165,872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별도의 구조감정에서는 내력벽체 단면손실, 지상 1층 벽체 철근의 정착길이 부족, 설계도면보다 낮은 콘크리트 강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97,832,000원의 구조보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성고 감정에서는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율을 66.13%, 이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416,619,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 하자보수비 202,165,872원
∙ 구조보강비 97,832,000원
∙ 합계 299,997,872원
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가. 외벽 석재 꽂음촉 미시공 - 129,217,168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이 산정된 개별 하자는 외벽 석재 꽂음촉 미시공이었습니다.
감정인은 해당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129,217,16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외벽 석재는 완성된 외관만 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석재의 고정을 위한 부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안전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부 석재 두께 변경시공, 고정철물의 재질 변경 및 심패드 미시공 등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단순한 균열이나 누수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미시공·변경시공 하자가 중요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 단열재 성능 미달 및 변경시공
외벽면 단열재의 성능 미달에 대해서는 22,904,031원의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단열재 이음 및 틈새 메움·테이핑 부족, 일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변경시공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열재는 완공 이후 대부분 마감재에 가려져 있으므로 일반 건축주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다. 창호 및 문틀 시공불량
창호 개구부와 창호틀 사이의 유격 과다 및 시공불량에 약 929만 원, 문틀 시공불량에 약 714만 원, 현관문틀 유격 과다에 약 267만 원의 보수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하자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마감하자 외에 구조적인 문제도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조감정 결과 현재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내력벽체의 단면손실, 지상 1층 벽체 철근의 정착길이 부족,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된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압축부재의 내력 감소 등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라미드 시트 보강, 철판보강 등을 포함하여 97,832,000원의 구조보강비가 산정되었고, 법원도 이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모든 미시공 부분이 '미완성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되었으므로 감정에서 지적된 여러 미시공 항목은 단순히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일 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 자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미완성 공사이지만, 해당 공정이 일응 종료된 상태에서 시공이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이미 시공된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이 준공예정일로부터 불과 수일 전이었고, 시공사 스스로 '전체 외장마감 및 비계해체 후' 단계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문제된 하자 상당수가 철근콘크리트 및 외부공사와 같이 이미 시공이 끝난 공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부분을 단순한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공정에 존재하는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사건에서도 기성고와 하자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건축주의 동의 없는 임의 변경시공은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외부 석재, 석재 고정철물, 오수배관 등의 변경시공이 설계상 필요한 변경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주가 변경을 요청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실 또는 설계상 변경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상 시공방법이나 자재의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적법한 설계변경이나 건축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 하자와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 하자감정을 통해 약 2억 216만 원의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었지만, 별도의 구조진단을 통해 추가로 약 9,783만 원의 구조보강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철근배근,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의 단면손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하자감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조안전성 및 구조보강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제4차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시공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잔여공사 수행기간을 합하여 77일의 지체기간을 인정하였고, 우선 지체상금을 145,53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주의 기성대금 미지급 등이 공사진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80%로 감액한 116,424,000원을 최종 지체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 비상주 감리자도 미시공·변경시공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감리자의 책임입니다.
감리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비상주 감리라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주 감리라고 하더라도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미시공·변경시공을 발견하였다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감리계약상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발생한 하자를 감리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건축주가 하자를 지적하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감리자가 조치를 취한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감리자의 감리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시공사와 공동하여 106,003,0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된 금액은 147,140,972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 사건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하자 관련 손해는,
∙ 하자보수비 202,165,872원
∙ 구조보강비 97,832,000원
∙ 합계 299,997,872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116,424,000원의 지체상금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사가 중단될 당시 시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시공사 역시 기성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기성공사대금채권과 건축주의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채권을 상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106,003,026원, 지체상금 중 41,137,946원이 남아 시공사가 지급할 최종금액은 147,140,972원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의 기성공사대금 반소는 상계로 해당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하자소송에서도 최종 판결금만으로 하자의 규모나 소송 결과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가 중단된 일반 건축물의 분쟁에서 무엇을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단순히 남은 공사비만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성고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시공된 부분에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이 존재한다면 하자 여부와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된다면 별도의 구조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감리업무 소홀에 따른 감리자의 책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비뿐만 아니라 구조보강비, 지체상금, 감리자의 책임 및 시공사의 기성공사대금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약 3억 원의 하자 관련 손해와 약 1억 1,642만 원의 지체상금을 인정하고,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사 중단 상태에서도 이미 종료된 공정의 미시공·변경시공은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하자감정과 별도로 구조보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상주 감리자라고 하더라도 발견 가능한 미시공·변경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신축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시공된 부분의 하자, 구조적인 문제, 지체상금 및 감리책임을 함께 검토하여야 실제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일반 건축물 하자사건에서도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를 분석하고, 하자감정·구조감정·기성고 감정 및 최종 판결까지 건축기술과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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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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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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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건축주 측을 대리하여 직접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합10339(본소), 2025가합10340(반소) 사건의 판결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비식별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감정 및 판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계약내용, 시공상태, 증거관계와 법원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