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연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전부 승소
2026-10-07
형사 ·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연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대포통장 명의인 | 주의정보등록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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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원고 5명 전부 승소 -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
✓ 전부 승소 |
원고들은 각자 자신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뜻하지 않게 이체되면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계좌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해당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은행은 원고들의 계좌를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로 등록하여 전국 금융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어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주의정보등록은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등록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계좌개설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도 제한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의 해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의 법적 개념 차이, 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흠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여 원고 5명 전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 5명 모두 유사한 경위로 피해금 이체 → 지급정지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 지급정지 해제의 과정을 거쳤으나,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 A - 피해금 200,000원 (I은행)
피해금 이체 2022.12.4. |
지급정지 2022.12.4. |
대포통장 등록 2022.12.6. |
채권소멸 공고 2022.12.9. |
지급정지 해제 2023.2.27. |
원고 B - 피해금 200,000원 (K은행)
피해금 이체 2023.1.14. |
지급정지 2023.1.14. |
대포통장 등록 2023.1.17. |
채권소멸 공고 2023.1.20. |
지급정지 해제 2023.4.5. |
원고 C - 피해금 150,000원 (I은행)
피해금 이체 2022.12.24. |
지급정지 2022.12.26. |
대포통장 등록 2022.12.27. |
채권소멸 공고 2022.12.30. |
지급정지 해제 2023.3.16. |
원고 D - 피해금 150,000원 (N저축은행)
피해금 이체 2023.2.18. |
지급정지 2023.2.18. |
대포통장 등록 2023.2.23. |
채권소멸 공고 2023.3.3. |
지급정지 해제 2023.5.19. |
원고 E - 피해금 200,000원 (P은행)
피해금 이체 2023.1.14. |
지급정지 2023.1.14. |
대포통장 등록 2023.1.18. |
채권소멸 공고 2023.1.20. |
지급정지 해제 2023.4.5. |
지급정지는 모두 해제되었지만, 금융거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 ① 원고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해당하는지
[피고 주장] 대포통장 대책안에 따르면 대포통장이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서 대포통장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의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규율한다. 반면 사기이용계좌는 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념은 근거 법률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원고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금지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좌를 대포통장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계좌는 대포통장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피고 주장]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안 및 예금약관 제4조(거래제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등록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 대책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간의 규율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대책안과 약관조항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부존재
쟁점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원 판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계좌 명의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전국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조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러한 정보 공유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도 없다.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받는 금융거래 제한의 불이익도 가볍지 않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민사부 |
| 선고일 | 2025. 6. 10. |
| 청구 유형 |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등 청구 |
| 결론 | 원고 5명 전부 승소 - 피고는 원고 각자에 대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을 해제하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0. 선고 판결
| ① 대포통장과 사기이용계좌의 법적 개념 차이 정확히 구분 -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두 개념을 구별하여, 귀책사유 없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대포통장 명의인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입증 |
| ② 행정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부존재 입증 -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대책안은 금융기관 내부 규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
| ③ 예금약관 문언의 한계 정확히 지적 - 거래제한 약관조항이 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문언 해석으로 명확히 함 |
|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법리 추가 활용 - 대포통장 등록이 개인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이상 별도의 법률적 근거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주장 |
지급정지가 해제된 뒤에도 주의정보등록이 남아 있다면, 등록 조치의 근거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 5명 모두에 대해 주의정보등록 해제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세익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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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
| ①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분쟁 다수 처리 - 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명의인 등록 해제까지 전 과정 대응 |
| ②금융기관·금융감독원 실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
|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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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형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안세익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