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중소기업은행 상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해제 승소

2026-10-07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중소기업은행 상대 등록 해제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 대포통장 명의인 | 주의정보등록 해제 | 금융거래 제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결 결과

원고 승소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인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를 개설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들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이체되면서 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원고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주의정보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한 계좌는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까지 마쳤고, 다른 계좌는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러한 등록은 다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와의 거래와 서비스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고는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을 뿐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대표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의 해제를 청구하였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에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 이름만 바뀐 등록

앞선 판결 법무법인 윤강은 앞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 법원은 대포통장 대책에 따른 등록·관리의 명칭이 이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과 등록 조치는 대포통장 대책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등록을 해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더라도, 대포통장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약관과 관련 법령에서도 등록 조치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선고일 2026. 9. 30.
청구 유형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청구
피고 중소기업은행
결론 원고 청구 인용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을 해제하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원은 원고의 계좌가 일응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조치는 적법한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명칭이 바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의 성격

[원고 주장]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개념이 다르므로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포통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 대책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중에서도 스스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있는 명의인을 등록·관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후 등록·관리의 명칭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도 대포통장 대책에 근거해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대책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명칭이 바뀌어도 대포통장 대책과 같은 취지 - 원고는 등록 대상으로 단정 어려움

쟁점 ② 금융감독원 대책이 등록 조치의 근거가 되는지

[원고 주장]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에 관한 법령상 근거 조항이 없고, 금융감독원의 지침과 업무협조요청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 판단]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요청(행정지도)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요청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포통장 대책은 이 사건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대책의 대외적 구속력 부정

쟁점 ③ 약관조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원고 주장] 주의정보등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약관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판단]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정보는 명의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이를 국내 금융기관들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 제한만 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고가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약관조항으로 정보 공유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④ 2024년 신설된 정보공유 규정이 근거가 되는지

[법원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4년 제15조 제3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등과 전자금융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정보 공유의 주체를 은행과 전자금융업자 사이로 제한하고, 정보확인 요청서 제출 등 절차를 두며, 공유 대상 정보도 피해자 정보, 송금·이체 일시, 계좌번호 등 범죄 추적과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적법한 절차 없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이 사건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설 정보공유 규정으로도 이 사건 조치 정당화 불가

법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와의 거래까지 제한되어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연히 자기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무고한 고객까지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4 해결 포인트
① 명칭 변경과 무관한 실질 판단 - 법원은 명칭 변경에도 이 사건 약관조항과 등록 조치를 대포통장 대책과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
②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의 구별 -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더라도 대포통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 대책만으로 이 사건 등록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
③ 약관조항의 한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거래제한 약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④ 입건·처벌 사실 및 대포통장 관련 자료 부재 -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계좌를 대포통장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제시

지급정지가 해제된 뒤에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이 남아 있다면, 등록 조치의 근거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에 이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에 대해서도 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05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분쟁 다수 처리 - 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명의인 등록 해제까지 전 과정 대응
②금융기관·금융감독원 실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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