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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사 항소 기각,가요전선관 누락 등 하자보수비 인정

2026-05-28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사 항소 기각 — 가요전선관 누락 등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가요전선관 누락 | 시공사 항소 | 보증사 소멸시효 | 감정보완 대응

판결 결과

시공사·보증사 항소 기각 — 가요전선관 누락 등 하자보수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다수 하자항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벽 균열이나 누수처럼 눈에 바로 드러나는 하자 외에도, 욕실 천장 내부 가요전선관 누락·축소시공처럼 입주민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은폐 공간 전기하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적벽체 모르타르 두께 부족,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 등 다양한 하자항목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시공사(피고 D)와 보증사(피고 E)가 항소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감정보완 과정에서 다수 하자항목의 감액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보증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항소심에서 감정보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가요전선관 누락·축소시공은 단순히 전기만 들어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면 및 전기시방서 기준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실제 누전·손상·유지관리 위험성과 연결될 수 있으며 법원 감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전기하자 유형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선고일 2026. 2. 6.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비 인정 (시공사·공동 부담)
결론 피고 시공사·보증사 항소 대부분 기각 — 원고(입주민) 실질 승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판결

시공사는 항소심에서 여러 하자항목에 대해 감정보완을 통한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보증사의 소멸시효 항변도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시공사가 감정보완을 통해 하자보수비 감액을 시도하더라도, 감정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시방서·건설감정실무를 정확히 분석하고 반박하면 원래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사의 소멸시효 항변도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적 주장으로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EV홀·세대 욕실 천장 내 가요전선관 누락·축소시공

[하자 발생 경위] 욕실 점검구를 개방한 뒤 천장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선 구간에 설계도면 및 전기시방서 기준과 달리 가요전선관 시공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범위보다 축소된 정황이 감정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조명·환풍기가 정상 작동하여 입주민이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은폐 공간 하자였습니다.

[피고 주장] 감정인이 보완회보를 통해 EV홀 가요전선관 하자보수비를 감액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전기가 정상 작동하므로 실사용상 문제가 없다.

[법원 판단] 가요전선관이 일부 연결 불량 상태로 시공된 것은 설계도면 및 전기시방서 기준을 위반한 시공으로 하자에 해당한다. 단순 현재 작동 여부가 아니라 배선 보호 기능 확보 여부, 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정인이 최종 재산정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였다. 피고들의 추가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요전선관 누락·축소시공 하자 인정

쟁점 ② 조적벽체 시멘트모르타르 두께 부족시공

[피고 주장] 감정인이 보완회보를 통해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기준을 15mm로 변경하여 하자보수비를 감액하였으므로 감액된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설계도서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조적벽체 모르타르 바름 두께 부족은 벽체의 평활도 불량, 모르타르면 균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적벽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기능과 안전성에 결함을 가져오는 중대한 시공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표준시방서 기준 18mm를 적용한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다.

✓ 피고의 감액 주장 기각 — 원래 인정액 유지

쟁점 ②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

[피고 주장] 감정인이 보완회보를 통해 수성페인트 시공비와의 차액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수성페인트 시공으로는 걸레받이 페인트 시공이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걸레받이 페인트의 시공이 필요하다. 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서에서 산정한 걸레받이 페인트 시공비를 전액 인정하였다.

✓ 피고의 감액 주장 기각 — 원래 인정액 유지

쟁점 ③ 보증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 주장] 원고가 2019. 8. 21.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9. 19.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년차 하자담보책임 대상 하자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 판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의 보험사고는 하자의 발생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 시공사가 원고의 하자보수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공사에 의한 하자보수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발생한다. 원고는 최소한 2020. 11. 20.경까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2. 9.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보증사의 소멸시효 항변 전부 기각

05 해결 포인트
설계도서 우선순위 법리 적극 활용 — 공사시방서 기준이 표준시방서보다 낮더라도 중대한 기능·안전 시공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표준시방서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입증
감정보완회보의 문제점 분석 — 피고 측의 감정보완 신청에 따른 감액 내용을 검토하여, 원래 감정서 산정 근거가 더 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 주장 — 보증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 하자 발생이 아닌,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보수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시점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항변 배척
건설감정실무·건축 기술 지식 기반 대응 — 모르타르 두께 기준, 페인트 시공 대체 가능 여부 등 기술적 쟁점에서 건설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포착
채권양도세대 하자보수비 보전 — 채권양도세대의 전유·공용부분 하자보수비도 정확히 산정하여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보완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피고 측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욕실 천장 내부는 실제 감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공간입니다

실제 감정 현장에서는 욕실 점검구 내부 확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욕실 천장 내부는 전기배선, 환기덕트, 배관, 결로, 누수 흔적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확인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외부 마감만 보게 되지만, 실제 하자소송에서는 이런 은폐 공간 내부 공정 상태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소송의 핵심은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비교입니다

가요전선관 누락·축소시공 같은 문제는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감정 과정에서는 설계도면, 전기시방서, 현장 시공 상태를 비교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시공되어야 했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축소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런 분석은 실제로 공동주택을 시공해본 현장 경험이 있는 변호사여야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전기는 들어온다"는 시공사 주장에 속지 마세요

시공사들은 자주 "현재 작동에 문제 없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하자는 단순 기능 상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면 위반, 시방서 위반, 유지관리 위험성, 안전성 저하 가능성, 배선 보호 기능 미흡까지 함께 고려되며, 법원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욕실 천장 내부처럼 습기와 결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에서는 배선 보호 공정이 전기 안전과 직결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 기준과 현장 시공 상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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