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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 법원 감정결과
2026-06-18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
법원 감정결과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해링턴 | 효성 | 법원 감정금액 | 세대당 감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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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 법원 감정결과 |
감정결과 공개 |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
| 세대수 | 534세대 |
| 시공사 | 효성 |
| 브랜드 | 해링턴 |
본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 가. 1차 법원 감정금액 | 3,092,938,910원 |
| 나. 2차 법원 감정금액 | 406,702,250원 |
| 다. 총 법원 감정금액 | 3,499,641,160원 |
| 라.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 6,553,635원 (총 감정금액 3,499,641,160원 ÷ 534세대) |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6,553,635원
총 감정금액 3,499,641,160원 ÷ 534세대
가.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년간 총 8개 단지 해링턴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세대당 평균 법원 감정금액은 4,387,206원이었습니다.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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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
6,553,6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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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평균 해링턴 브랜드 8개 단지 |
4,387,2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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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무법인 윤강이 수행한 아파트 하자소송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04 사건의 1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은 6,553,635원으로 지난 3개년 해링턴 브랜드 아파트 하자소송 평균 1세대 법원 감정금액 대비 2,166,429원 높습니다.
| 하자소송의 최종 판결금은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
| 따라서 하자소송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세대당 판결금뿐 아니라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법원 감정금액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하자항목 특정, 보수공법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
| 본 사건은 세대당 법원 감정금액이 6,553,635원으로 산정된 사례입니다. |
※ 본 게시물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감정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통계는 법무법인 윤강이 확인 가능한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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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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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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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