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위반건축물(무단증축) 중개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2026-04-17

01a05168ce752ab64eda1582850c4638_1777548618_7008.png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 전문 로펌

위반건축물 중개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무단증축 · 책임 범위 · 판례 분석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무단증축(위반건축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매수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판례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개축하거나, 준공 후 불법으로 개조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원상복구, 철거 등)
경제적 손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됨
01주요 판례 비교: 공인중개사의 책임 유무

CASE 01

중개인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고 한 경우

사건 개요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문제없다고 설명. 이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결정적 근거 실제 면적이 등기보다 넓음을 알면서도 방치함. 문제 된 사례가 없다고 안심시킴.

CASE 0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 사실을 명시한 경우

사건 개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충분히 설명함.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여 공인중개사 책임 없음 (청구 기각)
결정적 근거 서류상 위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도 서명. 건축물대장을 통해 인지 가능.
02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상황이 모두 해당된다면

·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다름을 알고 있었고

· 무단증축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 매수인이 계약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 이후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책임이 인정되는 사유

·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경우

·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오인하게 만든 경우

· 매수인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 경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용을 계약 전후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하게 봐집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가 기재된 경우

·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경우

· 매수인이 해당 서류를 교부받고 서명한 경우

·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설명을 다했고, 매수인도 제공된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04안전한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각각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FOR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1

공부확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면 명시

위반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구두 설명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FOR 매수인

주의 의무

1

서류 검토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노란색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현장 확인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3

관청 문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반건축물 관련 분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담이나 피해 대응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