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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후 재발했다면? 재시공 요구와 손해배상 대응 방법

2026-07-30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누수 공사 후 재발했다면?
재시공 요구와 손해배상 대응 방법

재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업체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수 공사를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진단했거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공사와 관계없는 새로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하려면 기존 공사의 하자와 재발한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01누수 재발과 시공업체의 법적 책임

누수 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하지 않아 누수가 재발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사에 시공상 하자나 원인 진단 오류가 있었는지

▪ 그 하자로 누수가 다시 발생했는지

▪ 재발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는지

▪ 재시공비와 복구비가 적정한 범위인지

02언제 재시공과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가
유형 01기존 공사 부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배관 접합이 불완전하거나 방수층 시공이 부실해 같은 원인으로 누수가 반복됐다면 무상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위치가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공사 부위의 하자가 재발 원인이라는 기술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 02최초 누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경우
업체가 원인으로 지목한 부위를 공사했지만 누수가 계속된다면 진단 과정과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업체가 누수 원인을 확정하고 해결하기로 계약했는지, 특정 부위만 제한적으로 보수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03새로운 원인으로 물이 새는 경우
기존에는 수도배관을 보수했지만 이후 외벽 균열이나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공사와 다른 원인이라면 시공업체에 재시공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유형 04재발로 추가 피해가 생긴 경우
재발 누수로 천장과 벽지가 다시 훼손되거나 아랫집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사 하자와 추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03누수 공사 후 재발 시 대응 절차
STEP 1재발 현장을 그대로 기록

물이 떨어지는 모습과 피해 범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공사 전후 사진과 비교해 정리합니다. 기존 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보증서, 영수증과 계좌이체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STEP 2기존 업체에 현장 점검 요청

재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점검 일정을 정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업체에 먼저 점검하고 재시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3제3의 전문업체를 통한 원인 확인

기존 업체와 의견이 다르다면 다른 누수 탐지 업체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는 기존 공사 부위와 방법, 현재 확인된 누수 지점, 기존 하자와 재발 사이의 관련성, 새로운 원인의 존재 여부, 필요한 재시공 범위와 비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요구

시공업체에 하자 내용과 요구사항, 이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재시공, 이미 지출한 조사비, 추가 복구비 등 청구 항목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STEP 5분쟁조정이나 소송 검토

업체가 재시공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며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에 관한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수 재발 대응 시 주의사항

참고 01바로 다른 업체에 재공사를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에 보수 기회를 주지 않고 공사를 변경하면 하자 원인과 재시공비를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기존 업체가 명확히 보수를 거부했다면 제3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기존 업체에 통지하고 공사 전 상태와 철거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도 하자 인정, 재공사 필요성, 지출 금액의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전액 인정됩니다.
참고 02하자책임 기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방수공사나 배관공사에 일정 기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모든 소규모 누수 보수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공사 종류, 계약 내용, 업체의 지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별도의 소멸시효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발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03면책 문구가 있다고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재발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까지 배제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다른 업체에 재공사를 맡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존 업체의 공사 하자가 확인되고 재공사가 필요했다면 적정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체에 보수 기회를 주었는지,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Q2윗집이 공사했는데 아랫집 누수가 다시 발생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에 있는지,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인지, 공용부분 하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윗집 소유자나 점유자가 피해를 배상한 경우, 별도로 시공업체의 하자가 입증되면 업체에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청구가 어렵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견적서, 통화 녹음, 계좌 내역, 현장 사진 등을 통해 계약 내용과 공사 범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약정 범위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같은 장소에서 누수가 반복되는데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 기존 업체와 재진단 업체의 의견이 다른 경우

► 공사 범위와 하자보증 기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재발 누수로 아랫집 등 제3자 피해까지 확대된 경우

► 제3자 재시공비와 추가 복구비를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 면책조항의 효력이나 법원 감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누수 공사 후 재발 분쟁에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물이 샌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기존 공사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누수가 재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와 원인 및 배상 범위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거나 아랫집 피해까지 확대되었다면, 재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책임 주체와 증거 확보 방법을 건설전문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수가 재발했는데 업체가 책임을 미루고 있나요?
법무법인 윤강의 건설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재발 원인 확인부터 재시공 요구, 손해배상 청구까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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