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누수 공사 후 재발했다면? 재시공 요구와 손해배상 대응 방법
2026-07-30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누수 공사 후 재발했다면?
재시공 요구와 손해배상 대응 방법
재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업체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수 공사를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진단했거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공사와 관계없는 새로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하려면 기존 공사의 하자와 재발한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누수 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하지 않아 누수가 재발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사에 시공상 하자나 원인 진단 오류가 있었는지
▪ 그 하자로 누수가 다시 발생했는지
▪ 재발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는지
▪ 재시공비와 복구비가 적정한 범위인지
물이 떨어지는 모습과 피해 범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공사 전후 사진과 비교해 정리합니다. 기존 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보증서, 영수증과 계좌이체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재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점검 일정을 정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업체에 먼저 점검하고 재시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업체와 의견이 다르다면 다른 누수 탐지 업체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는 기존 공사 부위와 방법, 현재 확인된 누수 지점, 기존 하자와 재발 사이의 관련성, 새로운 원인의 존재 여부, 필요한 재시공 범위와 비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업체에 하자 내용과 요구사항, 이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재시공, 이미 지출한 조사비, 추가 복구비 등 청구 항목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업체가 재시공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며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에 관한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수 재발 대응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같은 장소에서 누수가 반복되는데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 기존 업체와 재진단 업체의 의견이 다른 경우
► 공사 범위와 하자보증 기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재발 누수로 아랫집 등 제3자 피해까지 확대된 경우
► 제3자 재시공비와 추가 복구비를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 면책조항의 효력이나 법원 감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누수 공사 후 재발 분쟁에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물이 샌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기존 공사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누수가 재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와 원인 및 배상 범위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거나 아랫집 피해까지 확대되었다면, 재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책임 주체와 증거 확보 방법을 건설전문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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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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