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서와 수정세금계산서만으로 증액될까?
2026-10-07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인테리어·건설 판례 분석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서와 수정세금계산서만으로 증액될까? 2,145만 원 증액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증액 견적서·수정세금계산서·제3자 지급·채권가압류 쟁점
안녕하세요.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최초 계약 이후 공사범위가 달라지거나 추가 작업이 생기면서 공사비를 올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시공사가 증액 견적서를 다시 보내고 세금계산서도 변경된 금액으로 발행한 뒤 증액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래 147,180,000원이던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21,450,000원 올려 168,630,000원으로 변경했다고 시공사가 주장했습니다. 증액 견적서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있었지만 법원은 발주자의 승인 또는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결론 요약
인테리어 공사에서 증액 견적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공사대금 변경에 발주자의 승인 또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실제로 누가 증액에 동의했는지와 그 사람이 계약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 계약금액 147,180,000원만 인정돼 기지급액 62,000,000원을 뺀 85,180,000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2,145만원 증액 견적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있었지만 발주자 승인과 대리권 입증 부족으로 증액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핵심
시공사는 인테리어·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었고, 발주자는 인천의 한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측은 2024년 4월 12일 공사대금 147,180,000원, 공사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보다 5일 늦어지면 연 20%의 연체이율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2024년 5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다음 날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발주자는 5월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발주자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계약금액 147,18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잔액은 85,180,000원이었습니다.
시공사는 2024년 5월 7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21,450,000원 올린 168,630,000원으로 하는 취지의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그 금액에 맞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이 적법하게 증액됐다고 주장하면서 168,630,000원에서 이미 받은 62,000,000원을 뺀 106,63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사는 같은 건물의 별도 약국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약국 공사 상대방 H은 시공사에게 72,600,000원과 40,92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발주자는 두 번째 지급금 40,924,000원이 사실상 자신을 대신해 지급된 음식점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국 공사의 하자 분쟁과 관련해 H이 시공사의 음식점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급의무도 제한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점포를 인도한 이상 발주자는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공사대금이 원래 147,180,000원인지, 시공사가 주장한 168,630,000원으로 변경됐는지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면 발주자의 승인 또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액 협의는 대부분 시공사와 발주자 측 현장 관계자 F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은 F에게 계약금액을 바꿀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자 본인과 시공사 사이의 대화에서도 21,450,000원의 증액을 논의하거나 합의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행했을 뿐 발주자가 이를 수령·승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액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계약금액은 원래 계약서에 적힌 147,180,00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와 증액을 협의했지만 대리권과 발주자 직접 합의가 입증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일방 발행에 그쳐 계약금액 증액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발주자는 약국 공사 상대방 H이 지급한 40,924,000원이 자신의 음식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H 또는 발주자가 그 돈을 음식점 공사대금으로 지정해 지급했다거나 그렇게 정산·충당하기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와 H 사이의 동업관계나 자금 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음식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약국 공사의 하자를 주장한 H은 시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음식점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가 제3채무자인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제한할 뿐, 시공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받아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의 존재는 판결 이후 실제 지급·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85,18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시공사가 청구한 범위에서 2025년 6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연체이율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원계약 1억4718만원에서 기지급 6200만원을 공제해 법원이 미지급 공사대금 8518만원을 인정한 금액 구조
| 구분 | 금액 | 법원 판단 |
|---|---|---|
| 원 계약금액 | 147,180,000원 | 인정 |
| 시공사 주장 증액 | 21,450,000원 | 불인정 |
| 시공사 주장 변경 계약금액 | 168,630,000원 | 불인정 |
| 발주자 기지급액 | 62,000,000원 | 공제 |
| 제3자 H의 2차 지급금 | 40,924,000원 | 음식점 공사대금 충당 입증 부족으로 공제하지 않음 |
| 원고 청구 원금 | 106,630,000원 | 일부 인용 |
| 판결상 인용 원금 | 85,180,000원 | 인정 |
현장에서 발주자 측 직원, 점장, 현장관리자와 공사내용을 협의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장 업무를 조율할 권한을 가진 것과 계약금액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된다면 발주자 본인의 승인 또는 계약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변경계약서나 전자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견적서를 보낸 뒤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액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범위, 증액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시점까지 확정하고 “이 조건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한다”는 동의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와 정산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처럼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발주자의 수령·승인 또는 증액 합의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공사가 같은 건물이나 같은 사업자 그룹의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제3자가 대신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메모, 정산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음식점 인테리어 2차 기성금”, “약국 공사 잔금”처럼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 돈인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발주자는 실제 지급이나 공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 때문에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할 것인지의 집행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추가공사에서 발주자 승인권한, 증액합의, 제3자 지급 충당, 세금계산서, 채권가압류를 확인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인테리어 공사 중 추가작업이 생기면 공사비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증액 견적서를 보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2,145만 원 증액 협의가 현장 관계자와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 관계자에게 계약변경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발주자 본인의 직접적인 승인이나 합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3자가 지급한 40,924,000원도 어느 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았고,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정도 본안에서 이행판결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공사비 증액 분쟁에서는 공사를 더 했는가 못지않게 “발주자가 그 추가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승인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증액 불인정, 제3자 지급금 미공제, 채권가압류와 본안판결 관계, 최종 미지급 공사대금 8518만원을 정리한 전체요약
법무법인 윤강
참고 판결 및 공식 출처
참고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가단212808 공사대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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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 광고책임변호사 민동환
이 글은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의 증액절차, 현장 관계자의 권한, 실제 정산과 지급자료, 가압류·압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윤강. 판결문과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용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