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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콘크리트 물타기’ 논란, 우리 신축아파트 골조는 괜찮을까?

2026-10-13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신축아파트 하자

LH 아파트 ‘콘크리트 물타기’ 논란, 우리 신축아파트 골조는 괜찮을까?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건설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골조 품질과 준공 후 하자 확인의 어려움

LH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물을 추가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신축아파트의 골조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검사 대상 차량에만 물을 넣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품질검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1]

입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골조는 괜찮을까?”, “강도시험을 통과했다면 안심해도 될까?”, “지하주차장에 생긴 균열과 누수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배합과 시공, 검사 과정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준공 후 입주민이 시공 당시의 검측자료와 감리 확인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골조 품질은 배합·타설·다짐·양생과 검사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공 후에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까지 고려해 현장 조사와 기록 검토를 연결해야 합니다.

01현장에서는 왜 콘크리트에 물을 넣으려 할까요?
가촘촘한 철근 사이를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골조공사에서는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설치한 뒤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습니다. 콘크리트는 철근 사이를 지나 철근 뒤쪽과 거푸집 구석까지 고르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때 골재와 시멘트풀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둥과 보가 만나는 접합부처럼 철근이 집중되는 곳은 콘크리트가 통과하고 채워지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콘크리트가 지나치게 뻑뻑하면 타설 속도가 느려지고, 진동기를 이용해 빈틈을 없애는 다짐 작업에도 더 많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물을 추가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묽게 만들면 붓고 채우는 작업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업성은 물의 양뿐 아니라 골재의 크기와 입도, 배합, 혼화제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뻑뻑하니 물을 더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작업의 편의와 골조의 품질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작업성은 철근 간격과 부재의 형상, 운반·타설 조건을 고려한 배합과 혼화제 사용 등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타설 순서와 충분한 다짐이 뒤따라야 합니다.

골조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부어 넣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구석까지 채워지고, 굳은 뒤 설계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도록 시공하는 것입니다.

촘촘한 철근 사이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빈틈이 생기기 쉬운 상태와 적정 작업성 및 다짐으로 고르게 채운 상태의 비교 그림

철근이 촘촘한 구간에서는 충전과 다짐이 어려워집니다. 적정한 배합과 시공 관리로 작업성과 품질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02임의로 물을 더 넣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물-결합재비가 달라집니다

콘크리트 품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물-결합재비’입니다. 시멘트 등 결합재의 질량에 대한 물의 질량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양의 결합재에 물만 더 넣으면 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물-결합재비의 증가는 압축강도와 물의 침투를 막는 성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체가 힘을 견디는 능력뿐 아니라 장기간 성능을 유지하는 내구성과도 관련됩니다.[2]

따라서 가수 문제를 검토할 때는 실제 추가된 물의 양과 배합, 해당 콘크리트가 사용된 부위, 실제 강도와 시공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잘 흘러간다고 강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콘크리트가 얼마나 내려앉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압축강도를 직접 측정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품질은 배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짐이 부족하면 내부에 빈틈이 남을 수 있고, 양생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강도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합·타설·다짐·양생을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3]

03모든 레미콘 차량의 품질을 전수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일부 시료로 해당 물량의 품질을 판단합니다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레미콘 차량에 대해 모든 품질항목을 전수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항목별로 적용되는 기준과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물량·주기 등을 정해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합니다. 현장 품질관리자의 시험과 감리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반입 시의 외관·서류 확인과 시료를 채취하는 품질시험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방식에서 중요한 전제는 검사한 시료가 해당 물량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시험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부실한 관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검사 대상과 나머지 콘크리트의 품질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나검사 차량만 정상이라면 결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검사 대상 차량은 정상적인 배합을 유지하고 다른 차량에는 임의로 물을 넣었다면, 검사 결과가 양호해도 그 결과만으로 나머지 콘크리트까지 같은 품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검사 대상 차량을 미리 정하고 그 차량에는 물을 넣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검사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1]

따라서 구체적인 품질 의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강도 수치뿐 아니라 시료 선정 과정과 채취 시점, 반입 차량과 실제 타설 부위의 연결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4준공 후에는 골조도, 검사자료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입주민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시공 과정이 끝나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입주민이 생활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진행됩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당시의 상태와 철근 사이를 채우는 과정, 다짐과 양생 상태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공 후에는 상당 부분이 마감재로 가려집니다. 입주 후 균열이나 누수가 나타나더라도, 현재의 현상을 통해 과거의 시공 원인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나감리 검측자료와 검사 결과도 손쉽게 확보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확인하려면 콘크리트 반입·타설기록, 품질시험 성적서, 감리 검측자료, 지적사항과 조치기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날짜의 콘크리트가 어느 동·층·부위에 사용됐는지, 어떤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했는지, 감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까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가 시공사·감리업체·사업주체 등에 나뉘어 보관돼 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검토는 더 어려워집니다. “품질검사를 통과했다”는 설명을 듣고도 입주민이 그 근거와 검사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자료를 확보한 뒤에도 실제 구조체와 대조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중요한 근거이지만 그 자료가 문제되는 시공 구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시험용으로 별도 제작한 공시체의 결과가 실제 구조체 내부의 다짐 상태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해당 구간의 품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준공 후 골조 하자 검토가 서류 확인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05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현재의 결함에서 필요한 자료를 좁혀가야 합니다

입주민에게 시공자료를 모두 가져오라고 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 확인되는 균열·누수·콘크리트 박락 등의 위치와 범위를 정리하고, 원인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천장의 균열과 누수라면 발생 위치와 방향, 비가 올 때의 변화, 보수 후 재발 여부를 기록합니다. 그다음 해당 구간의 타설기록과 품질자료, 기존 보수기록 등을 연결해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현상만으로 가수나 강도 부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은 됩니다.

나자료 확보와 현장 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보유 주체와 확보 경로를 검토하고, 확보한 기록을 현장 조사 결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가 추가 시험의 필요성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비파괴시험이나 코어 채취 시험 등은 구체적인 조사 목적과 구조체 조건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지점의 결과를 곧바로 단지 전체에 적용하지 않도록 조사 위치와 수량의 대표성도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구조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과 과거의 임의 가수 행위를 입증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구조체의 상태와 그에 맞는 보수·보강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06골조 하자는 시공기술과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하자는 눈에 보이는 마감 불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과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결함을 하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골조 하자에서는 결함의 깊이와 범위, 원인,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표면 보수로 충분한지, 누수 경로를 차단해야 하는지, 단면 복구나 구조보강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따라 요구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건설전문변호사로서 현장의 결함을 설계도서·시공기록·시험자료·감정 결과에 연결해 살펴봅니다. 어떤 시공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기록이 부족할 때 무엇을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신축아파트 하자의 원인과 시공 상태, 필요한 조사와 보수 범위를 검토해 하자보수 협의와 분쟁 대응으로 연결합니다. 입주민이 직접 보기 어려웠던 시공 과정과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분석해, 실제 구조체의 품질을 확인하고 책임 범위를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건설전문변호사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관련 보도 및 참고자료

[1] JTBC, 「[단독] ‘콘크리트 물타기’ 포착…LH 아파트 짓는 곳으로 향했다」, 2026. 10. 9.

[2] The Concrete Society, Water/cement ratio — 물과 시멘트의 비율, 강도·투수성에 관한 설명

[3] NRMCA, Concrete In Practice — 슬럼프·다짐·양생·현장 가수 등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료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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