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아파트 하자합의, 건설사의 제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026-10-13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아파트 하자협상
아파트 하자합의, 건설사의 제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민동환 변호사가 설명하는 하자협상의 기준
아파트 하자합의를 앞둔 입주자대표회의는 여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제시한 보수 범위가 충분한지, 시설 개선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지금 합의하는 것이 소송보다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충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입주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 협상이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의 하자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건설사의 제안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일입니다. 하자의 원인과 보수방법을 이해하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의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아파트 하자협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자뿐 아니라 미시공·변경시공 등 사용검사 전 하자의 가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공사와 합의금의 적정성을 비교하고, 합의한 내용이 실제 이행되도록 조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변호사는 2024년 8월 22일 열린 한국건축시공학회 제5회 건축시공품질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공동주택 시공품질하자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과 시공품질 향상, 건설사의 품질관리 등이 논의됐습니다. 민동환 변호사는 신축아파트 하자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입주민·시공사 사이에 협상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제시한 주요 의견은 사용검사 전 하자의 가치를 협상에 반영하고, 이에 맞춰 시공사의 하자협상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건설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하자합의를 준비하는 아파트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금액의 차이가 단순한 입장 차이인지, 검토 대상에서 빠진 하자가 있기 때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신문 「시공품질 개선 ‘낡은 제도’부터 고쳐야」 중 민동환 변호사 발언 부분. 제공된 기사 이미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입주민은 하자진단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보수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에는 누수·균열 등 눈에 보이는 하자의 보수만 충분히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나 시공 자체가 누락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을 협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민동환 변호사는 포럼에서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입주민이 사용검사 전 하자의 가치까지 고려해 합의를 요구하는 반면, 시공사가 해당 항목을 부인하거나 축소해 평가하면 양측의 협상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포럼 토론자료에 제시된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0개 단지 판결 분석에서는 세대당 하자보수금 평균이 약 24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사용검사 전 하자는 약 143만 원으로, 전체의 약 59.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당시 특정 판결들을 분석한 수치입니다. 현재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정액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하자만 검토하면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파트의 합의 기준은 실제 도면과 시공 상태, 하자별 증거, 보수비용을 토대로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입주민이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면 건설사는 하자보수 범위를 넘는 요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숙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하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설 개선을 구분하고, 전체 합의 조건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근거와 금액이 정리돼 있어야 보수공사, 현금 지급, 시설 개선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지에 관한 의견이 다시 갈릴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에 따라 균열 보수, 접합부 처리, 방수층 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표면을 정리하는 공사와 물이 들어오는 원인을 해결하는 공사는 범위와 비용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 위치와 물량, 적용 공법, 자재 규격, 마감 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무엇을 기준으로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일정 금액 상당의 공사를 제안하더라도, 입주민에게 필요한 공사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장공사는 시공 면적뿐 아니라 바탕면 처리와 균열 보수, 도료 종류와 도장 횟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공사명이라도 조건에 따라 실제 보수 효과와 비용에 차이가 생깁니다.
합의안을 비교할 때는 제안 금액과 함께 공사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공사 내용 외에도 향후 청구를 제한하거나 분쟁을 종결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자까지 합의에 포함하는지,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 항목은 무엇인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권리관계, 합의 당사자의 권한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검토가 빠지면 보수공사 범위는 불명확한데 합의로 정리하는 권리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자협상에서 건설사의 설명을 검토하려면 도면과 시공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항목을 어떤 증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소송에서는 어떤 쟁점이 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변호사는 건축공학과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의 기술적 내용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포럼에서 제시한 하자협상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하자진단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항목의 인정 근거와 건설사 반박의 타당성, 필요한 보수 범위를 살펴 협상안을 구성합니다.
합의와 소송을 비교할 때도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다툼이 큰 항목을 구분하고, 예상 비용과 기간, 입주민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 및 보수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조건을 더 조정할지, 소송으로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하자협상 법률자문의 역할입니다.
아파트 하자합의는 단지의 하자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까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건설사의 제안에 필요한 보수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은 실제 공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보수 범위와 공법, 자재, 일정, 완료 확인과 재발 대응까지 정리해야 합의 후의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과 법률을 함께 검토해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합의 기준을 세웁니다. 하자의 근거를 설명하고, 적정한 보수와 보상 조건을 마련하며, 그 내용이 합의서와 이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자료 출처
한국건축시공학회 「2024년 제5회 건축시공품질포럼」 자료집,
프로그램 및 민동환 변호사 지정토론문(PDF 3쪽, 55~57쪽).
한국건설신문 「시공품질 개선 ‘낡은 제도’부터 고쳐야」 제공 기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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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 광고책임변호사 민동환
※ 본 글은 포럼 자료와 일반적인 하자협상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단지의 합의 조건과 법률 판단은 하자 현황, 계약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