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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아파트 슬래브 180mm, 설계상 하자일까? 추가감정 사례 분석

2026-11-06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아파트 하자감정

분양전환 아파트 추가감정 분석|도면상 슬래브 180mm와 바닥구조 기준 검토

아파트 하자를 검토할 때는 실제 시공상태뿐 아니라 설계도서에 정해진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분양전환 아파트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세대간 슬래브 두께의 설계상 하자 여부에 관한 추가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추가감정에서는 준공도면상 슬래브 두께 180mm와 당시 바닥구조 기준의 관계가 검토되었습니다. 감정인은 바닥충격음 성능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시공비 차액을 402,868,668원으로 별도 산정했습니다.

한줄요약

윤강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신청한 추가감정에서, 세대간 슬래브의 설계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확인 여부가 검토되고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따른 시공비 차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핵심이번 추가감정의 핵심
구분내용
사건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윤강의 지위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추가감정 항목세대간 슬래브 두께 부족시공 — 설계상 하자 여부
준공도면상 두께180mm
주요 검토사항당시 바닥구조 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확인 여부
별도 산정액402,868,668원 — 표준바닥구조 기준 적용 시 시공비 차액
01도면 분석 — 슬래브 두께 180mm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요?

이 사건은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세대간 슬래브 두께에 관하여 추가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추가감정 대상은 ‘세대간 슬래브 두께 부족시공(설계상 하자)’입니다. 준공도면의 단위세대 구조평면도와 부분단면상세도에는 슬래브 두께가 180mm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면 검토의 출발점은 어떤 부재의 두께를 나타내는 치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감정서에는 구조도면의 부분 단면과 건축도면의 부분단면상세도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도면을 대조하면 슬래브의 치수와 주변 바닥·천장 구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가감정서 구조도면 C·D 부분 단면도의 슬래브 두께 180 표기

그림 1. 추가감정서 PDF 2쪽의 구조도면 발췌. C·D 부분 단면의 180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는 감정서 원본에 표시된 것입니다.

가구조도면의 부분 단면: 슬래브 두께 치수 확인

위 도면은 감정서가 인용한 구조도면의 C·D 부분 단면입니다. 빨간 테두리 안의 180은 이번 감정에서 검토한 슬래브 두께 표기입니다. 주변에 기재된 층고·공간 높이 치수와 구분하여 읽어야 하며, 감정인은 이를 단위세대 슬래브 두께 180mm로 정리했습니다.

추가감정서 건축 부분단면상세도 발코니–침실, 발코니–거실 단면

그림 2. 추가감정서 PDF 3쪽의 부분단면상세도 발췌. 발코니–침실 및 발코니–거실 단면에 표시된 슬래브 치수를 대조합니다. 빨간 테두리는 원본 표시입니다.

나건축 부분단면상세도: 바닥·천장 구성과 대조

건축 부분단면상세도에는 슬래브와 함께 바닥·천장 구성에 관한 표기가 나타납니다. 침실·거실 바닥에는 온돌마루판, THK40 시멘트모르타르, THK40 경량기포콘크리트, THK20~30 바닥완충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HK는 두께를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이들 바닥 구성층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바닥 마감·완충재의 두께를 더한 전체 구성 두께를 슬래브 두께 180mm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가감정의 질문은 도면상 180mm로 정해진 슬래브가 당시 바닥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인가입니다. 윤강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이 설계상 하자 여부와 비용 산정을 추가감정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도면 분석의 핵심

구조도면의 부재 치수 확인 → 건축 상세도의 바닥·천장 구성과 대조 → 해당 바닥구조에 적용되는 기준 검토

02기준 분석 — 180mm와 210mm를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가건축 당시 적용되는 기준부터 확인했습니다

감정인은 먼저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을 정한 2014년 시행 규정과 그 적용례를 검토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의 허가 시점을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허가 당시의 규정으로 검토 범위를 옮겼습니다. 감정인이 검토한 당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을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기관의 성능확인을 받은 구조’ 또는 ‘고시된 표준바닥구조’ 중 어느 하나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에는 두께 수치의 비교와 함께, 해당 바닥구조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고 필요한 성능확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나바닥충격음 성능확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감정인은 당시 바닥충격음 관련 기준과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슬래브 두께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바닥충격음 성능확인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감정서에서 검토한 바닥구조 기준

검토 대상감정인의 검토 내용
성능확인을 받은 구조경량충격음 58dB 이하·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기준 및 지정기관의 성능확인 여부
표준바닥구조이 사건에서 검토한 슬래브 두께 기준 210mm 이상
준공도면세대 슬래브 두께 180mm 표시

감정인은 바닥충격음 성능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표준바닥구조에 따라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가감정서 감정의견 결론 부분 원문 발췌

그림 3. 추가감정서 PDF 8쪽의 결론 부분. 성능확인 여부, 표준바닥구조 기준, 시공비 차액 산정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따른 시공비 차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재판부가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우를 전제로, 슬래브 두께 차이에 대한 비용을 시공비 차액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402,868,668원, 약 4억 287만 원입니다.

이는 바닥충격음 성능확인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별도 산정된 참고금액입니다. 감정인은 관련 성능확인 자료가 제출되면 재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이번 추가감정은 설계상 하자 쟁점에 관하여 적용 기준과 확인할 증거를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금액까지 검토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감정서 공사비 내역서 전유추가1 행 발췌

그림 4. 추가감정서 PDF 30쪽(내역서 인쇄 쪽수 21쪽). 표 머리글과 ‘전유추가1’ 행을 발췌했습니다. 사이의 다른 하자 항목은 생략했습니다.

라공사비 내역서 분석: 콘크리트 수량과 비용 차액을 대조했습니다

금액의 산정 구조는 공사비 내역서의 ‘전유추가1’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는 두 비교 행에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단가를 적용하고, 수량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차이를 산정했습니다.

공사비 내역서 ‘전유추가1’의 비교 구조

구분기준 측 산정행‘실시공’ 표시행
콘크리트 수량15,136.85㎥12,974.44㎥
적용 단가 합계135,434원/㎥135,434원/㎥
재료비1,716,246,372원1,471,068,319원
노무비248,501,673원213,001,434원
경비85,296,152원73,110,987원
금액 합계2,050,044,197원1,757,180,740원

표시 수량의 차이는 2,162.41㎥입니다. 내역서에 기재된 두 행의 금액을 대조하면 재료비 차액 245,178,053원, 노무비 차액 35,500,239원, 경비 차액 12,185,165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항목의 합계가 내역서상 292,863,457원입니다.

한편 하자 목록별 집계표(PDF 18쪽)의 ‘전유추가1’ 참고금액은 402,868,668원입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공종별 차액과 집계표의 금액은 각각의 산정 단계에 맞추어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시공’은 내역서의 행 명칭이며, 본문의 두께 비교는 준공도면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서의 숫자를 검토할 때는 수량 → 단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집계금액으로 이어지는 산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수량과 단가는 반올림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위 표의 금액은 감정내역서에 기재된 값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03실무조언 — 추가감정에서는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설계도서와 기술기준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도면에 적힌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관련 기준의 적용 시점과 요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도면상 두께, 허가 당시 규정, 표준바닥구조, 바닥충격음 성능확인 여부가 하나의 쟁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분양전환 단지의 하자를 검토할 때에도 분양전환 경위와 함께 건축 당시의 설계도서 및 적용 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추가감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감정금액과 그 금액이 산정된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감정서 분석은 합계 금액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어떤 사실을 전제로 삼았는지,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후속 소송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감정에서 중요한 자료는 바닥충격음 성능확인에 관한 근거 서류입니다. 감정인이 그 자료의 확인 여부에 따라 판단 구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속 검토에서도 성능확인 자료의 대상 바닥구조가 해당 단지의 설계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료에 기재된 슬래브 두께와 바닥 구성, 적용 범위를 설계도서와 대조하는 것이 후속 검토의 핵심입니다.

04결론 — 설계기준을 이해해야 추가감정의 쟁점도 구체화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에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세대간 슬래브의 설계상 하자 여부를 추가감정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정인은 준공도면과 당시 바닥구조 기준을 검토하고, 성능확인 여부에 따른 판단 의견과 시공비 차액을 제시했습니다.

건설감정에서는 설계도서의 수치, 기술기준의 적용 요건, 감정의견의 전제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의 민동환 변호사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현장에서 시공 실무를 경험한 건축시공기술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건설전문변호사입니다. 윤강은 이러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자 쟁점을 구체화하고, 감정자료를 법률적 주장과 증거 검토로 연결합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Q1이번 추가감정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나요?

세대간 슬래브의 설계상 하자 여부를 대상으로, 준공도면상 두께와 당시 바닥구조 기준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확인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Q2도면상 두께가 180mm이면 바로 하자에 해당하나요?

이번 감정인은 당시 기준에 따른 성능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능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표준바닥구조의 210mm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Q3약 4억 원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인가요?

재판부가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슬래브 두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 시공비 차액입니다. 추가감정서에는 402,868,668원이 참고금액으로 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건설전문변호사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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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 광고책임변호사 민동환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고 있는 실제 공동주택 하자사건의 추가감정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단지명, 상대방명, 상세 주소 및 사건번호 등은 비식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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